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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여배우 프로포폴 살인 시체유기 사건도 고작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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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단4499). 또 범행 과정에서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방조)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아니 치명적인 약물을 마구 섞어 주사해도 과실치사? 약 넣고 성관계 가진거는 이런것도 정상적 의료냐??
이정도 해도 1년6개월이니 목동 신생아 사건은 보나마나 1년내외에 집행유예 나올겁니다
댓글
  • pqlamz 2018/04/05 09:47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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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kilo 2018/04/05 09:51

    아주 법이 동정심 개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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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통닭 2018/04/05 09:48

    업무상 과실치사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업무여?? 마약 넣고 떡치는게??? 진짜 씨팔 사법부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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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18/04/05 09:49

    어차피 3년 지나면 재발급 가능인 면허취소 인데요 뭘 면허영구 취소는 의사들이 반대해서 어떤 중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영구취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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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ur 2018/04/05 09:53

    재발급 신청이 반려된 전례가 없으니ㅣ 사실상 우리나라 의사는 세상 뭔짓을 해도 의사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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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xask 2018/04/05 09:51

    의사들은 무슨 신이냐 ㅎㅎ 형량 좀 나왔다고 협박이나 하질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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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8/04/05 09:53

    의료 범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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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8/04/05 09:53

    당연 면허취소와 함께 범죄저지른것도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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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18/04/05 09:57

    범죄자를 위해주자는 것이 범죄를 위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썪었다는 의미.
    범죄희생자와 범죄자는 모두 누군가의 돈벌이 도구가 된다는 사실.
    선랑한 국민들과 범죄자들이
    콜로세움 안의 글래디에이터들이 되어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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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11.11 2018/04/05 09:57

    160년이아니고 1년6개월이라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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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킬러 2018/04/05 10:02

    판사고 판사 활애비고 다 때려치우고...앞으로는 알파고 같은 컴퓨터가 판결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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