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칭구 와이프인데 칭구랑 같이 미행해서 모텔들어 와있는거 찾았습니다. 몇호인지는 모르고
그놈차 앞에다가 같이 제차 주차해놨습니다
블박에 찍히도록
뭘 어떻게해애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저 조차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네요....
이상황에서 뭘 어떻게하는기 제일 좋을까요..
형님동생 경험자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https://cohabe.com/sisa/562859
지금 와이프랑 다른남자랑 모텔들어와 있는거 찾았습니다(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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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가입하셔서 첫 게시글이 이글이라니 정말 절박하신듯
찍소리도 못하고 맨몸으로 나가겠금
증거수집 하고 그리고 집에들어
오면 좋았냐? 한마디하고
보는앞에서 장모,장인이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부부 관계는 부부가 알아서 하도록 ...부부일에 끼어드는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듣고 보는거랑 실제 내일로 닥치는 거랑은 천지차이일 듯...친구분 잘 보듬어 주시고...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시길. 어휴..;;
어이쿠야...이성의끈만은 잡고계시길..
나같음 진짜 죽일듯합니다
미치년놈들
일단 몇호실인지 알아내려면 그색끼 차에 연락처있죠? 전화해서 주차하다가 살짝 부딪혔다고 거짓말 하면 바로 나올겁니다. 일단 나오면 부딪힌줄 알았는데 아닌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시고 나머지 한명은 몇호로 들어가는지 확인 하시구요. 그리고 콜 더 폴리스.
천잰데?
경찰을 왜 부르지??
모텔에서 불행의 씨앗을 먹는구나.
냅두는게 상책. 남녀관계는 껴들지말자
후기 정말 궁금 지금 생각만해도 열 뻗치는데... 아오
후기 꼭 부탁드려요 너무 화나네요
간통법을없앤시벌것들때문에또이런사단이생기네 하진짜좃같네
세상이 참...
간통죄 폐지 되었다고 외도가 합법은 아님, 이혼사유에 해당 할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포섭범위도
예전 간통죄보다 넓습니다.
간통죄가 성관계를 의미했다면,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넓게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 1000~ 3000만원
②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 2000~ 5000만원
③ 이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 500 ~ 2000만원
④ 이혼하면서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 1000 ~ 3000만원
민사로 바뀌면서 제 3자 그 X발새키 한테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음.
자세한건 http://leemin.co.kr/220959333779 변호사님 블로그 한번 참고 하세요~
법은 무슨..사시미...쓰세요.
후기 부탁해요
동영상이나 사진 ㅠㅠ
이런일이...
때리지말고 피를 말리세요
미투 하는 년들처럼 모텔 따라들어갔다고 설마 그럴거라고 생각 하지않고 따라갔을수도 있죠.
뭐..이야기만 할줄알았다던가..묵찌빠 게임 생각하고 들어갔다든가..
패거나 죽이지 않게 옆에서 자제 시키세요
절대 손대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현장 확보 못하면
주차장 블박은 소용없지 않나요?
이건 장인장모 시댁 다불러서 개쪽을줘야 정신차리겠는데요
칭구 따돌리고 님은 모텔로 들어가욥...
아오...
개꿀잼 팝콘 사야지 ㅎㅎ
ㅋㅋㅋ 날밤 까시게요.
에휴.. 이렇게 한가정이 또 가는구나..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ㅠ
좋게 말로하세요~
헤어질마당에 서로가 상처만 남잖아요
그넘에 코드가 뭔지~
현장덮쳐서 증거자료만드셔야지 확실한겁니다 차타는영상 무쓸모
카운터에 미성년자 들어갔다고 신고하기전에
호수 알려달라면 알려줄꺼임
간통죄 없어져서 굳이 현장 증거사진 없어도 됩니다.
자
먼저 모텔들어가는 증거 확보하셨으면
현장 덥치지 마시고 더 증거수집을 하세요.
같이 인실좃 시키려면 민사로 걸어서 위자료 청구밖에 없습니다.
만남의기간 . 결혼기간. 자식유무. 관계횟수.직업등 길고 많아야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무턱대고 들이댔다가 아무것도 안했다고 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카톡.전화횟수.카드내역.통화내역.통신사 위칙확보.와이프의 자백까지 녹음등 다 받아내십시요.
절대로 통화도 문자도 그놈한테보내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 안하셔도 전자소송으로도 최대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술자리라 자세한건 다음 진행글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충격이 크시겠지만
티내지 마시고 모른척 한두달간 지켜보셔야 합니다.
증거수집 더 하세요.
증거는 많이 있으면 위자료 청규에 유리합니다. 촬영도 좋고 당사간에 녹음고지하고 녹음하세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는 불가능하고 양쪽에 위자료 청구하시고 처가집에 증거보내고 이혼하세요. 한번이 두번 세번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의 사견이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폭력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논네들이 간통죄를 없에서 개판되었는데, 위자료는 쪼금.. 지금의 10배 정도가 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결혼한 남자, 여자가 외도하면 한 가정이 깨지는데 위자료가 너무 적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는 배우자가 외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심한 경우, 외도자의 전재산을 몰수합니다.
와 이거진짜 ㅈ되네.... 시바진짜 남의여자 건드리는새기들 다 죽여야된다
자식이있다면 유전자 검사도 해보는게...
아무나한테 벌리는 여자는 나이가 적든 많든 못고침
진짜 세상에 슈퍼맨이 존재 하는거 같다. 현장 덮치는 와중에 댓글로 중계도 해주면서 또 심지어 친구 중재도 해주고 있는 슈퍼맨 보고싶다 정말 그런분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진짜 남의 여자는 건들지말자. 아무리 급해도.
친구분 진정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