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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사 괴롭힘증거로 녹음기 유용한가요

살면서 딱히 녹음을 하며 산적은 없는데 회사다니면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생각중입니다.
상세한건 못적어드리지만 본인실수 책임전가 시도에,본인 짜증풀이,물론 비속어 및 섹드립도 서슴치 않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해서 시키는대로 하면 그 윗선에게 제가 털립니다.그럼 또 본인이 와서 그것도 못하냐고 지랄이고요.
본인이 일이라도 잘하거나 제가 진짜 너무 못해서 답없는경우면 조용히 버티겠지만 그것도 아닌게 챙겨주려니 다른사람들도 그사람 걍 병신이다 하고냅둡니다.어차피 본인들은 상사니까요. 밑에있는 제가 괴로워지네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죽빵때릴수도 없는거 당분간 녹음기 준비해서 데이터좀 쌓을까 싶은데 이거 나중에 법원가면 효과는 있나요?
녹음기도 좀 살펴보니 메모큐 mq-350 모양도 위장되고 괜찮을듯 싶은데 아시는분은 야외에서 성능어떤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 EM5M2 2018/03/11 15:41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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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8/03/11 15:42

    왜죠?. 나 녹음한다~ 라고 녹음해야 증거가 된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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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RICH 2018/03/11 15:42

    당사자간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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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2018/03/11 15:42

    본인이랑 대화하면서 하는건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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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43

    전 당사자인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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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RICH 2018/03/11 15:44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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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3/11 15:45

    이 인간 또 시작이네.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게 불법도 아니고
    법적 증거능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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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3/11 15:45

    남의 대화내용 녹음은 불법이지만
    본인과 대화 녹음이면 증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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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3/11 15:46

    다만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3자간 대화를
    녹음하기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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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의바이블 2018/03/11 15:48

    모르면서 말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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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idcat 2018/03/11 15:49

    아좀 모르면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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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8/03/11 15:52

    당신이 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인간 저인간하나? 악플밖에 잘하는게 없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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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미래* 2018/03/11 15:55

    악플은 내가 잘달고
    저급한 성적 댓글은 당신이 잘 달지 ㅎ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기분 나빴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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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o덜 2018/03/11 16:00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하는 건....타인이 하는건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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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우즈 2018/03/11 16:06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고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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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출근여행자 2018/03/11 16:09

    당사자간 녹취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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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출근여행자 2018/03/11 16:09

    이걸 도청이라고 하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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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투 2018/03/11 16:10

    ㅅㅂ 헛소리좀하지마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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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ksal.TM 2018/03/11 16:13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ㄷㄷㄷ
    우리 뇌피셜님 계속된 답변기대합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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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ksal.TM 2018/03/11 16:15

    우리 어제의 2차전 해야쥐. 조낸 달려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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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뭐시기 2018/03/11 16:15

    당사자간에는 가능하고
    법적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선
    속기사 사무소 - 공증 - 법정제출 의 순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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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onis13 2018/03/11 16:17

    어떻게 늙으면 잘 모르는걸 사실인냥 당당하게 떠들게 되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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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뭘까 2018/03/11 16:21

    몰래 녹음해도 당사자는 녹음이 가능하고 증거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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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슬링 2018/03/11 16:21

    모르면 가만히있으세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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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한오태식 2018/03/11 16:28

    다틀렸어요.
    상대 모르게 녹취한 음성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는 판사 재량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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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8/03/11 16:32

    그렇게 사니 되는일이 없고 사회에 불만이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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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2018/03/11 16:44

    캬 이래야 자게지 ㅋㅋㅋ 아무말 대잔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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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켄/론드라코 2018/03/11 16:49

    그건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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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쓰 2018/03/11 16:52

    대화 당사자는 상관없고 제3자는 말하고 녹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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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랄라블라 2018/03/11 16:59

    무식 티내지말고 요즘 경찰 로스쿨때문에 형법책 엄청많이 풀리니깐 좀 사서 읽어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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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볃두 2018/03/11 17:06

    모르면 조용히 있으세요
    이미 법 상식으로 널리 알려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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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8/03/11 15:41

    책임여부를 따질때 가장좋은것은 문서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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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44

    현장근무라서 문서가 없습니다.사무직이면 그렇게 들이밀기라도 되죠 저같은경우는 목소리키우면 밑사람이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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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냠이 2018/03/11 15:41

    불법녹음은 법적효과까지는 없지 않나요?
    단지 여론만 유리할수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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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8/03/11 15:42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관없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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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18/03/11 16:08

    제3자 녹음 = 불법녹음
    당사자 녹음 = 합법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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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슬링 2018/03/11 16:21

    모르면 가만히계세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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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RICH 2018/03/11 15:41

    당사자간 녹취는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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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2 2018/03/11 15:45

    녹취는 가능하죠..그런데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하냐는 별개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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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o덜 2018/03/11 16:02

    제가 최근에 법정에서 녹음 증거로 채택시켰습니다. 됩니다. 당사자가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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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RICH 2018/03/11 16:02

    된다구요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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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Pop 2018/03/11 15:42

    휴대폰 티도 안 나고 대놓고 녹음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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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44

    전화는 업무중이라도 많이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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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Pop 2018/03/11 15:48

    ???????????????????? 전화 쓰는거랑 녹음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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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51

    일단 아이폰이라 통화녹음은 불가능이고 언제 어느순간에 말을 하는지 준비하기도 어렵고 폰은 배터리소모도 길지않은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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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Pop 2018/03/11 15:55

    통화녹음이 안 되면 할 수 없네요,
    배터리 소모는 적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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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Pop 2018/03/11 15:43

    본인이 상대랑 대화를 녹음 하는 건 효력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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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45

    감사합니다 어차피 누구 도청할것도 아니고 제가당하는건데 증거로 된다면 당장 하나 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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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58

    법으로는 일단 당사자 있으면 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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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의바이블 2018/03/11 15:51

    폰녹음도 괜찮고요 녹음기 사용도 괜찮고요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라면 괜찮아요
    별도로 기록도 해두시고
    문자카톡 상대방이 쓴 거 남겨지면 더 빼박이겠죠
    물론 스트레스 너뮤 받지 마시고 모든 기록이 쓰일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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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52

    먼저 어느정도 기간 모아놓고 싸울날에 들이밀면 조용해질테지요..
    그래도 안바뀌면 법원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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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Pop 2018/03/11 15:56

    싸울날에 들이 밀고 끝내면 님이 지는거고요.
    정말 끝까지 갔을때 히든카드로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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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5:58

    저도 인생 그렇게 오래산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갈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서 그럽니다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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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c.k 2018/03/11 16:03

    3자 아니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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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솜N 2018/03/11 16:04

    당사자면 괜찮은데 3자가 무단으로 녹음한건 증거물채택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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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ελευθερηα 2018/03/11 16:14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 내용과 비슷한 부류 하나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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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별의꽃 2018/03/11 16:26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죄명은 어떤거로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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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두대첩강O찬 2018/03/11 16:29

    몰래녹음한게 증거가 되든 말든간에 난 잘 모르겠고,
    조오또 모르면서 댓글은 좀 안 달아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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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두공화국 2018/03/11 16:48

    당사자간 녹음 불법은 아니지만 증거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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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봄이면 2018/03/11 16:51

    됩니다.됩니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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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켄/론드라코 2018/03/11 16:52

    녹취파일만으로는 증거 안되고 녹취록까지 같이 준비해야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법원 근처에 보면 속기사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녹취파일을 근거로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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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운동화 2018/03/11 17:01

    됩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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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rnzhs 2018/03/11 17:05

    일단 하세요.
    뭐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든 안되든 향후 문제 발생 시 무조건 도움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이걸 증거로 요구하는 바를 이끌어 내실 수 있구요.
    하다못해 상사보고용이나 덮어씌워 억울했던 님의 이미지 개선에도 무조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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