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20시 42분경
김포에서 인천쪽으로 가는길에 당곡고개 라는 곳에서 무단횡단 하던 아주머니와 충돌하였습니다.
왕복 5차선인지 6차선인지 되는 도로에서 저는 3차로로 주행중이었구요.
차량 직진 초록 불 이었고 횡단보도는 빨간불 이었습니다.
언덕길이고 비도 많이오고 많이 어둡고 언덕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눈이 부셔서 전방 시야확보가 잘 안된상황에서
블박 영상 보시는것과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하였습니다.
블박 영상이 실제보다 밝게 보이고 실제로는 아주머니가 A필러쪽에서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차에는 와이프와 6살 딸아이가 타고 있었는데요.
와이프랑 저랑 놀라서 뛰쳐 나가고 반대편 횡단보도에 계시던분이 오셔서 119에 신고해주시고
경찰와서 상황 확인하고 제 차량 사진 찍어가고 아주머니 119에 실려가시고 보험 접수하고
병원에서 제 보험 담당자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아직까지 손이 떨리고 정신이 없네요.
집에와서 블박 백업 뜨면서 영상 보니까 속도는 46키로로 나오네요.
사고당시 아주머니는 의식 있으셨고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니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고 하셨고,
119에 신고해주신분이 보호자 연락처 물어보니 연락처도 알려주셨구요.
경찰서에서는 8일날 와서 조서 작성하라고 하고 블박 영상 가져오라고 하구요.
현장 출동하셨던 경찰분은 중과실이라서 형사처벌 나올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뭘 어떻게 해야겠는지 도저히 하나도 모르겠네요.
면허따고 처음 난 사고가 인사사고라서ㅠ
지금도 손이 떨리고 딸래미는 잠들기 전까지 차에치인 아줌마 얘기하고
와이프도 눈물 글썽글썽 거리고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뭘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면 되나요?
참... 이런건 과실이 나오면 안되는데...
반대편에서 라이트비추면 빛의 간섭현상때문에 더 안보이는게 맞고 게다가 어두운색에 A필러에 가려서 바로 코앞에서나 보였을듯 싶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안나오겠지만 억울한 과실2~4는 나올듯 싶습니다.
판사들은 저런거몰라요. 왜 주의안했냐만 따지니...지들은 야간운전 안하나봅니다.
일단 아무리 ㅈㄹ해도 중과실은 아니니 경찰이 뭐라한다한들 쫄지마세요. 신호위반도 아니며 과속도 아니니까요. 보험처리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전조등이 고장나 있었거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안개등만 킨 상태로 보이네요
곡선 구간에서조차 벽면이나 차량에 반사되는 불빛이 보이지 않고
무단횡단자에게도 반사되는 불빛이 없이
충돌직전에 다리에서만 불빛이 약간 보이는데
전조등이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무단횡단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차량에게 유리하게 할 필요가 있네요
헌데 라이트 고장났나요? 아무리 비오는 밤이라 해도 이정도 밖에 안보일리가 없는데...
보험사기범?
안개등만 켜고 다니신듯...
아줌마 클로킹 기술을 개발하셨네.
라이트 안켰다에 1
저도 같은사고로 90세이신 할머니께서 4일만에 돌아가셧습니다......
전방주위 태만으로 800만원 벌금나왔구요 합의금으로 3500만원 지불했습니다..
다행이 이번사고는 사망사고는 아니네요....
우리나라법이 무단횡단이여도 운전자가 잘못입니다.. 전방주의 태만 이라는........
터진사고라 다행이라 생각하셔야해요...그나마 사망사고는 아니니..........
일단 보험회사랑 얘기 잘하시고요.... 병문안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도 연락해서 상담받으세요...... 법원도 한번 가실꺼에요.... 위로드립니다......
하~~
개같은 법이 멀쩡한 사람 인생 망하게함. 시바 죽자고 달려드는걸 뭐 어쩌라고
보는 제가 속이 다 답답하네요~~~
기운내셔요~~~
블박 영상을 봐도 치기전까진 저도 안보이네요. 처음 봤을 땐 ㅡㅡㅋ
이걸어떡해 피하나요...ㅠㅠ
http://dmaps.kr/892so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19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거 같고 야간이고 블박차가 감속운행한 거로 보여서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횡단한 보행자 과실이 많아 보이네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가 중상해가 아니라면 범칙금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충돌 직전에 보행자 바지에 불빛이 반사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밝지 않은 거로 봐서는 주간주행등만 켜고 주행하신 거 같기도 하네요.
2222
저도 같은 생각
100:0
블박자 피해자
이걸 어떻게 피해????
요즘은 이런 상황이라면
무단보행하는 사람의 과실을 많이 잡는 추세라....
크게 긴장할것 없어 보이구요..
이건 너무하다 싶으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간에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스텔스운전의 폐해....안전운전 교본으로 사용될듯...ㅡ.ㅡ
블박차주님 전조등 안키셨죠?
보험사기꾼에 당하셨네요
모든 무단 횡단은.보험.사기꾼으로 간주하여
구속수사를.원칙으로.한다
스텔스....
저도 비슷한?(야간 왕복 6차로 비는안오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로 50대 아주머니께서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사망사고라서 벌점 100받았구요
전망주시 태만으로 벌금형 500만원 받았습니다.
사망사고라서 유가족과 형사 합의를 봤구요(3000만원)
다행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합의금 벌금 전부다 보상 받았고, 방어비용 및 면허정지 위로금이 나와서 나중에 다처리하고 나니까 800만원인가가 돈이 남더군요.
제일 중요한건 사망은 아니실테고 상대방 상태가 중요한데 불구 및 8주인가 12주인가 이상 중상으로 나오면
형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형사합의를 볼수도 있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크게 신경쓰실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법이 거지 같죠... 저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는게.. 쩝
그리고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무단횡단보다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시 무단횡단이 보행자 과실이 더 큽니다.
보행자 보호하는건 좋은데 운전자가 겪는 고통은 법이 전혀 생각해주지 않더군요
요즘은 차앞으로 무단횡단 하는 인간들 보면 전 창문내리고 쌍욕시전합니다. 디질려면 혼자 뒤지라구요
남인생 같이 망치지 말라구요
저정도면 보험사기죠.
전조등이 문제가 아니라 전면의 썬팅이 짙은거 같습니다... 비오는 야간엔 최악입니다...
뽀대 및 프라이버시로 전면 썬팅을 진하게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50%이하는 죽음입니다.
저도 얼마전 무단횡단 보행자랑 사고가 났던지라 아직 진행중 인데요...
http://www.susulaw.co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변호사님 사이트 입니다.
가셔서 블랙박스로 본 과실 → 영상으로 과실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글 작성은 3월 11일 6:00~8:00까지 2시간 가능하니,
미리 글 작성 해 놓으시고 글작성 시간이 되면 문의하세요...그러면 11일 오후에 답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유사사례 검색 해보시구요...
http://www.susulaw.com/
블랙박스로 본 과실 → 영상으로 과실문의에서
"비오는 야간 무단횡단 과실여부" 로 검색해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