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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작곡, 편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알면 좋은 사건


ㅇㅇㄱ) 작곡, 편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알면 좋은 사건_1.png



바로 되시겠다.


(검게 가린 부분은 북으로 사유라서 가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마로니에의 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다.



사건을 짧게 요약하자면


1. 마로니에의 3집에는 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가 객원 보컬로 참여 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2. 하지만 녹음 후 신윤미는 미국으로 유학, 최선원은 소속사 이동으로 인해 객원 보컬들이 없어졌다.
3. 그런데 이 곡이 인기를 끌고 방송국들에서는 얼른 방송에 가수를 내보내 달라고 소속사에 요청하였다.

4. 이에 이 곡의 프로듀서는 다른 사람들로 그룹을 만들어서 방송에 출연 시켰다.

5. 노래는 립싱크로 방송 하였고 음반에도 원래 가수였던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

6. 거기에 더해 음반사는 다른 사람들로 재녹음 하였지만 기존의 신윤미의 코러스 부분을 MR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요약이 좀 길어 졌는데 한 줄로 정리하자면 원곡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립싱크 시키고 원곡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사건이다.





ㅇㅇㄱ) 작곡, 편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알면 좋은 사건_2.png


이에 대해 신윤미는 저작권 침해로 음반사를 고소하였고 승소하였다.


신윤미는 해당 곡의 코러스를 녹음, 편곡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윤미에게도 저작권이 있음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곡에 참여 하였음에도 음반, 방송, 곡 정보 등에 이름이 표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성명 표시권을 침혜 당한 것으로 인정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음악계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ㅇㅇㄱ) 작곡, 편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알면 좋은 사건_3.png



법은 단순하진 않고 실제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위의 사건에 대입하여 현재 나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곡에 대해서는


작곡에 참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표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성명 표시권이 침혜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음악계에 득이 되고 저작권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방향으로 흐르기를 기원한다.

댓글
  • 타로 봐드림 2025/07/04 22:54

    ㅇㅇㄱ은 판례를 만들어!

  • 타로 봐드림 2025/07/04 22:54

    ㅇㅇㄱ은 판례를 만들어!

    (tTC2uY)

  • 13번째닉네임 2025/07/04 22:57

    결국 그 ㅅㄴ 라는 분이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야하는거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이군

    (tTC2uY)

  • 치르47 2025/07/04 22:57

    아 이미 비슷한 판례가 있었네?

    (tTC2uY)

  • 익명-jI2Nzc1 2025/07/04 22:57

    신윤미는 직접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어진거 아냐?
    사나는 이제 사라져서 어떡하지

    (tTC2uY)

  • 익명-TYyNzYx 2025/07/04 22:58

    친고죄인지 아닌지가 중요할듯

    (tTC2uY)

  • 김회전 2025/07/04 22:58

    직접 고소하고 증거로 재판에 나가서 자기가 참여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라이브로 코러스 부분을 노래 했음.
    사실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이 판례대로는 힘든건 사실이나 일단 증거가 많으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tTC2uY)

  • Lapis Rosenberg 2025/07/04 22:57

    그 때 티비 나왔던사람들 립싱크였다고?

    (tTC2uY)

  • 김회전 2025/07/04 22:59

    ㅇㅇ
    광고랑 뮤직비디오도 전부 립싱크임

    (tTC2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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