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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여교사 마약 뉴스가 어이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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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직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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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사실관계 상관x)=직위해제
정서상으로 학교 선생인데 마약건으로 직위해제 안될 이유가 없음
댓글
  • soraya 2017/12/27 09:31

    마약한 교사한테 가르침 당할 애들 생각하니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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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돌민돌아빠 2017/12/27 09:33

    1개월을 중징계라고 표현하는걸 보니
    뭔가 있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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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28호 2017/12/27 09:36

    직위해제는 징계에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에서 배제하는거에요. 자르는게 아니고. 이 경우는 조사가 끝나서 징계처분이 내려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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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빵 2017/12/27 09:46

    글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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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씐나 2017/12/27 09:43

    직위해제도 뭐 솔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파면을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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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K군*^^* 2017/12/27 09:45

    언제부터 중징계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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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novitto 2017/12/27 09:48

    마약은 초범이라도 중독성 때문에 다시는 안할 가능성이 낮지 않나요? 이건 걍 아웃시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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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ja 2017/12/27 10:02

    개인차도 크고 상황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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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lent_Eye 2017/12/27 10:04

    대마 같은건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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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잉-_- 2017/12/27 09:49

    법적으로 정직이 1-3개월 동안 업무수행에서 배제하는 중징계니까....법적으론 맞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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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이브라운 2017/12/27 09:54

    마약을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지만..
    글쓴이님 생각이 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글 한자 씁니다..
    성범죄자 교직원 직위 해제 관련내용은.. 학생이 성 범죄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위 해제 하는 부분 입니다.
    마약이 정당성을 부여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내용은 법원에서 처벌 받은 것 이기 때문에
    피해자 에게 처벌을 중복으로 부여 하면 안됩니다.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상 처별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근로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선생님을 단순히 국영수나 가르키는 기계 취급하면서.
    수능 점수만 잘나오면 좋은 선생님이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이럴때만 도덕이 어쩌니 하는거 보면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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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7/12/27 10:06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마약관련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고 사고의 위험 역시 존재하며..성범죄와 다르게 중독으로 인한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투약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범죄 이상으로 중징계가 맞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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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12/27 10:06

    법원 처벌 없고 기소유예입니다. 그게 겨우 정직에 머물게 된 이유죠.
    그리고 공무원이건 아니건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면 해고나 파면,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마약 했다고 근로상 불이익 주면 근로법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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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도고프고잠도오고 2017/12/27 10:07

    마약이나 성범죄나 똑같이 취급해야죠. 다 짤라야함.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상 처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약투여=범죄자 맞죠?
    범죄자 공무원이나, 취업에 불이익 있자나요.. 그럼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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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이브라운 2017/12/27 10:16

    음.. 마약했다고 근로상 불이익이 아니라..
    이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근로상 불이익을 주변 안되죠..
    물론 품위 유지 등의 이유로 해임은 가능 합니다..
    이슈화 되어서 저 선생임은 아주 높은 확율로 해고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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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eberg ^.~ 2017/12/27 10:07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다니요... 싫은 선생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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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7/12/27 10:16

    저거 기사 뒤져보니......
    저여자가 마약 먹은게 데이트강O약 물뽕임..
    즉 피해자가 용 마약
    쾌락을위해 먹은게 아니라;;; 여러 정황이있을꺼라 봄
    기자가 그냥 좆되게 하려고 그냥 쓴거.
    누가 마약했다고하면 무슨 마약을했는지 적는데 저기자는 그냥 "마약" ㅋㅋㅋ
    여튼 법원서류보면 답나올듯
    조건부 기소유예도아니고 그냥 기소유예인거보니..
    진짜 별건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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