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59889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jpg

KakaoTalk_2017_12_16_06_47_21_Photo_5.jpeg
좌회전 신호받고 앞에 차도 지나가고
연달아서 저도 좌회전 하고 있는데
저멀리서 과속하는 음주운전 차량이 제차를 박아버려서
저렇게 날라간 상황인데요
가해자는 음주측정기에 124? 0.124? 이렇게 나와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더라구요
가해자는 경찰조사 받았는지 경찰차타고 갔고
처음엔 약주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술안먹었다고 해서 채혈까지 했다고 하네요 ㄷ ㄷ ㄷ
저랑 동승인 2명은 응급차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다행히 뼈가 부러진곳은 없다고 합니다
렉카분들이 차를 가져가려고 하길래 일단 보험사 불러서 견인했구요
저희쪽 보험사 불러서 사고 접수했고 이것저것 처리해주셨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 연계 공업사에다 차를 맡기자는데 그게 편할것 같긴한데
그냥 집근처 (서현 오토큐)에 맡기는게 나을까요?
2. 사고 나자마자 렌트부터 급하게 해준다고 하던데
렌트는 그냥 보험사에서 해달라고 하고 타면 될까요? 집까지 온다고 하네요 (이건 내일 정신차리고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3. 음주운전사고랑 일반 교통사고랑 제가 처리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일반 교통사고만 후방추돌만 났었는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서요
4. 차는 k5 하브인데 측면 에어백이 잘 터졌네요 신기 ㄷ ㄷ ㄷ
그리고 정말 음주운전이 화가 나는게
블랙박스 보니깐 그냥 저멀리서 7-80키로 속도로 달려와서 박아버리더라구요
측면에 박았으니깐 그나마 다행이지 정면으로 박았으면 ㄷ ㄷ ㄷ
내일 일어나보고 병원을 가볼 예정입니다 ㄷ ㄷ ㄷ
댓글
  • ▶◀[Chu]UL♥ 2017/12/16 06:57

    헐 미친 운전자네요...꼭 법으로 ㅈ되게 만들어주세요
    많이 안다치셔서 다해입니다

    (b8LmsK)

  • 푸른하늘12 2017/12/16 07:36

    맞습니다.
    꼭 하는 사람이 합니다

    (b8LmsK)

  • 홍근이 2017/12/16 06:58

    지정업체에 맡기세요

    (b8LmsK)

  • Fiorano 2017/12/16 06:59

    채혈했음 수치 더 털리겠네여 ㅎㄷ

    (b8LmsK)

  • .가자아. 2017/12/16 06:59

    운이좋았군요.
    두번째로 사는인생은 더 알차게 살아야 겠군요. ^^

    (b8LmsK)

  • 불붙은자갈 2017/12/16 07:00

    분명 조금 있다 아픈 곳들이 생길겁니다 차분하게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벌금도 물리고 무조건 실형을 살게 해야 합니다...

    (b8LmsK)

  • EverydayPhoto 2017/12/16 07:00

    와~~천만다행이십니다

    (b8LmsK)

  • 일상탈출v 2017/12/16 07:01

    1.가까운 오토큐 (사업소가 더좋음)
    2.렌트는 편하실대로..
    3.처리방법은 약간 다를겁니다. 보상특약 찾아보세요. 병원에서ㄷㄷㄷ
    4.다행이도 제각도ㄷㄷㄷ
    5.몸뻐근하시겠네요.. 몇일 병원에서 푹쉬세요.
    이것저것 검진도 받으시고

    (b8LmsK)

  • 소콤 2017/12/16 07:01

    1. 보험 연계 공업사 말고 기아 지정업체(사업소?)에 맡기세요
    2. 렌트는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본인 원하시는데로 렌트차가 옵니다.

    (b8LmsK)

  • sirii 2017/12/16 07:02

    꼭 사업소 가세요
    판금해서 살리느니 갈아치우는게 낫습니다

    (b8LmsK)

  • 바람의심심 2017/12/16 07:03

    안 다쳤다니 다행입니다!

    (b8LmsK)

  • Horowitz™ 2017/12/16 07:11

    보험사 추천업소 가지마세요. 사업소 가세요.

    (b8LmsK)

  • L2K1 2017/12/16 07:12

    보험사랑 상관없이 편하고 좋은 기아 사업소에 맡기세요. 병원 치료 잘 하시고..

    (b8LmsK)

  • 티쳐스 2017/12/16 07:12

    무조간 사업소 가셔야됩니다. 보험회사 너무 믿지마세요.

    (b8LmsK)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12/16 07:13

    보험사 연계 공업사
    싸게 고쳐주겠다는 소리입니다.

    (b8LmsK)

  • 종합정비 2017/12/16 07:16

    폐차하심이..

    (b8LmsK)

  • prahha 2017/12/16 07:20

    보험회사에서해준다는건 다 안됩니다
    렌트도직접알아보시면 더좋은차 가능하구요
    렌트카회사중에 유리막이나 광택같이 하는업소잇는데 추가서비스도해주더라구용
    글구 한방병원 입원이나 통원하시고 꼭 장기통원추천드려요

    (b8LmsK)

  • 모피어스 2017/12/16 07:20

    일단 많이 안 다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상대측 요구대로만 안 하시면 될 듯 ㄷ ㄷ ㄷ ㄷ
    운전자는 반드시 인실잦시켜주시구여~

    (b8LmsK)

  • 우유81 2017/12/16 07:21

    저정도면 전손처리 안되나요?

    (b8LmsK)

  • 그냥~! 2017/12/16 07:23

    차는 무조건 사업소로 넣으세요..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구요..
    입원 하셔야 할것 같기도 한데.. 일단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고..
    입원하시게 되면 렌트는..
    암튼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b8LmsK)

  • ★VINCENT 2017/12/16 07:28

    보험사 지정업소는 절대 가는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정식사업소 가세요

    (b8LmsK)

  • [5Dmark2]달팽이 2017/12/16 07:31

    보험사 연계업소는 소개비같은거 따로 받을수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유?..아님..싸다거나..ㄷㄷ

    (b8LmsK)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7/12/16 07:32

    [TIP] 교통사고 합의 완벽 가이드!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장점이있습니다.
    #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TIP.2] 보험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형사합의 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이란 제도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라면 사실상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대한 규모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합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로인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내용이 바로 형사합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번 보험사와의 합의 방법에 관한 기사에 이어 이번 형사합의까지 요령을 숙지하시게 되면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형사합의란?
    먼저 형사합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검토되거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죄의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보게 되는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기소유예가 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될 확률이 높거나 형량의 경중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법 없이도 잘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징역은 퇴학,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벌금은 유기정학,
    기소유예는 근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한가?
    요즘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대에 의해 형사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예외항목과 진단 8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구속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예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개 예외 항목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흔하고,
    그 외는 도로 구조상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뺑소니와 사망 사고를 합쳐 12개 예외 항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대신 현장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검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진단 3주 이하 정도의 부상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속될 확률이 높은 정도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의 여부입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절대로! NEVER!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도 이점을 잘 몰라 형사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 양식의 합의서를 주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에 총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전액을 민사배상 총액에서 공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되더라도 1/2 정도가 공제되는 수도 있죠.
    쉽게 설명해 형사합의금 100만원 + 민사배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총 민사 배상금 1,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이 공제된다면 950만원만을 받게 되겠죠.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공짜로 해주는 이상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에서 응용하기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된 100만원에 대한 권한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꿀꺽~ 하는 것이죠.
    이 100만원에 대한 가해자의 권한을 ‘보험금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에 ‘법률상 손해의 일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며 보험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비해두면 민,형사 합의금을 따로 결말지을 수 있게 됩니다.
    *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
    기사가 길어지니 집중이 잘 안 되시죠?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며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8LmsK)

  • GX1user 2017/12/16 07:36

    음주운전 하는ㅅㄲ들은 무조건 실형때려야 합니다.
    진짜 살인미수 아닌가요?

    (b8LmsK)

  • 네오클래식 2017/12/16 07:36

    1.무조건 센터/사업소로
    2.렌트도 큰 업체에서 좋은 조건 제시 업체와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원하는 업체와 하면 됩니다. 아마 사고접수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3. 음주는 합의 안해주면 벌금 및 처벌이 다릅니다. 절대 쉽게 합의하지 마세요.
    4.천만다행이네요.
    5.저 정도 사고라면 분명 휴유증 큽니다. CT, MRI 결과 문제 없더라도 치료 오래받으셔야 합니다.

    (b8LmsK)

  • 계속눈팅중 2017/12/16 07:37

    차는 사업소로 가시구요.
    저쪽에서 면책금내면 보험사한테 돈도받고 개인합의보자고 연락올껀데 주당 60인가? 받았던거 같아요.

    (b8LmsK)

  • [D90]이현석♥™ 2017/12/16 07:44

    가해자 어리석은게 채혈하면 더 나오는디 ㄷㄷ
    얼른 병원부터 ㄷㄷㄷ합의는 천천히...

    (b8LmsK)

  • *istDL/현 2017/12/16 07:45

    ㄷㄷㄷ 뒷바퀴 축 틀어진건가요?
    폐차하거나 차량가액만큼 수리비 예상해봅니다

    (b8LmsK)

  • 볃두 2017/12/16 07:47

    바퀴축을 박아버렸으니
    그냥 폐차 하시는게 좋겠네요.
    고쳐도 계속 말썽일거 같음.

    (b8LmsK)

  • NSX TYPE-R 2017/12/16 07:48

    저정도면 밸런스 안좋아질거같네요

    (b8LmsK)

  • [6dM2] 2017/12/16 07:53

    보험사 연계는 지들배불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기아공식공업사 가세요...
    저정도면 거의 폐차수준이네요
    크게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b8LmsK)

  • JohnDoe 2017/12/16 07:54

    1. 절대로 사업소로 가야합니다. 지정업체로 가면 제대로 된 수리받기는 글렀다고 보면 됩니다.
    2. 렌트는 어디서 해도 되지만 렌트카 자차 해주는데서 하세요. 렌트 자차비 본인부담 하는데도 많지만 100% 상대과실이면 렌트 자차비용도 상대편 부담입니다. aj나 롯데 같은 메이져 렌트카 추천합니다.
    3. 경찰서 조사받을때 진단서 제출하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가해자 선택사항입니다. 통상 진단 8주 이하면 처벌될때 크게 반영이 안되 형사합의 안하려 할 수 있으나 이번은 견적도 셀 듯 하고 인명피해가 셋이니 형사합의 시도할듯 합니다. 형사합의 결렬되면 막심한 피해에 대한 탄원서 제출해서 최대한 음주운전자가 센 형량이 나오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b8LmsK)

  • 한선협국 2017/12/16 07:55

    측면이 정면보다 위험한건 아시죠?
    수습잘하셔요

    (b8LmsK)

  • 찍돌남 2017/12/16 07:55

    저정도면 전손 폐차

    (b8LmsK)

  • 박빡스 2017/12/16 07:56

    꼭 사업소로 가셔서 최대 견적 뽑으시구요
    . 전손처리 받으세요.

    (b8LmsK)

  • 추억을만드는사진가 2017/12/16 07:57

    충격이 엄청나게 왔을거 같네요 님과 동승자 2분다 병원 가셔서 꼼꼼하게 검사 다 받으세요
    많이 안다침것도 천운이네요
    이래서 음주운전은 용서가 안되는 것입니다
    전손처리 하시고 폐차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공업사 가면 견적도 저렴하지만 조금 아쉽게 수리가 됩니다 사업소 가시면 견적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뒤에 생기는 잡소리나 밸런스 무너짐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충격이 전달되었다 싶으면 다 교환해버립니다

    (b8LmsK)

  • ★Santorini88™ 2017/12/16 07:58

    폐차각 아닌가요?ㄷㄷㄷㄷ
    몸조리 잘하세요.
    저도 얼마전 음주차량에 받혀서....

    (b8LmsK)

  • 땡놈 2017/12/16 08:02

    아 일단...
    이렇게 글 쓰신다는거 자체가
    많이 안다치신 듯하네요 다행입니다.
    연말에 큰일 치루셨는데 몸조리 잘하시구 건강하세요

    (b8LmsK)

  • 프리앵글 2017/12/16 08:04

    저도 폐차를 추천 해봅니다...고치더라도 덜덜달 할꺼 같아요

    (b8LmsK)

  • DSLR▶ 2017/12/16 08:09

    정말 제 2의 인생 사시는 거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뒷바퀴 축으로 충돌해서 사신겁니다. B필러에 충돌 했으면 어찌 되었을지 몰라요.

    (b8LmsK)

  • ▶◀오월의隱雨 2017/12/16 08:11

    크게 다치시지 않은게 천만다행 이시네요
    몸 부터 추스리세요

    (b8LmsK)

  • 신의회초리 2017/12/16 08:14

    크게다치신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요즘은 나만 조심운전 한다고 사고를 피할수 있는게 아닌가봐요 울 모두 안전운전해요

    (b8LmsK)

(b8L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