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대해서 몇 번 과거에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에서의 불법촬영물이라 칭하는 것은 거의 성에 대한 영상을 의미 합니다.
법률의 이름 자체가 불법촬영물이라 되어 있어서 명칭 때문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은 성에 대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불법촬영물 신고로 엉뚱한 것에 대한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 촬영 당사자가 촬영 당시에는 허락 했어도 차후에 문제 삼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시 입니다. - 유튜버 룩북 영상을 스샷 찍어서 돌아 다니는 것을 게시판에 올렸다.
해당 유튜버가 은퇴 한 뒤에 문제 삼으면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돌아 다니는 것을 게시판에 옮긴 단순 게시도 불법촬영물의 유포에 해당 합니다.
3. 어떤 이슈 사건( 여성의 노출, 커플의 애정행각 ) 을 폰으로 찍어 돌아 다니는 것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것 또 한 2번과 동일하게 그 자체가 불법촬영물이고 유포에 해당 합니다.
흔히 많이 보이는 글이지만
2,3 번은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취급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공지 하는 내용은 모든 인터넷에서 공통 사항 입니다.
불촬의 법적 정의는 촬영되는 당사자의 인지와 허락 없이 촬영한 모든 촬영물이긴 함.
유포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 촬영되는 당사자가 촬영까지는 인지하고 허락했다 해도 유포까지 허락하였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임.
루리웹에선 2D캐릭터나 올리는게 맞다
요즘은 2D도 위험함...
뭐또 걸렸나
조심합시다!!
뭐 퍼오는것도 조심해야겠네.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조심합시다!!
루리웹에선 2D캐릭터나 올리는게 맞다
요즘은 2D도 위험함...
뭐 퍼오는것도 조심해야겠네.
뭐또 걸렸나
그렇군
삭제됨으로서 완벽히 이해했어
법이 기능 하는 거긴 해서 방법이 없지
헐...
불촬의 법적 정의는 촬영되는 당사자의 인지와 허락 없이 촬영한 모든 촬영물이긴 함.
유포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 촬영되는 당사자가 촬영까지는 인지하고 허락했다 해도 유포까지 허락하였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임.
솔직히는 찍힌 사람에게 연락해서 "네 사진을 인터넷 커뮤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라는 허락을 받지 못할 거라면 어지간한 SNS, 인스타, 커뮤 등에 올라온 사진을 가져오는건 그 자체로 위험한 짓임.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아니 하지마...
안한다고!
답은 애니에서 캡쳐한 공식짤이 답이다
이나니형이 드디어 노후자금 회수를 시작한 것인가...
왜 올려? 안 올리면되는데?
뭔가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앞으로도 몰라야 할 일인가보군
🥵🥵 맨날 이 이모지로 한녀 올리지 말라고 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