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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입니다.


몇 일전에 제 동생이 일어난 접촉사고인데요.

 

동생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중에 1차선 뒷차량이 동생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뒷차량 가족은(아이 1명포함 4명 탑승) 제 동생이 어리고 여자라서 얕본건지 피해자인냥 막말을 했고, 동생은 첫 사고인지라 아무 것도 몰라서 사고차주와 연락처 교환 후 보험사 불러서 대물접수만 하였습니다.

 

그 쪽에서 주장하는 건 차선변경중 급정지를 해서 자신이 박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로는 뒤에서 옆쪽으로 핸들을 살짝틀면서 엑셀 밟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금방 들어갈 줄 알고 옆으로 빠져가려다가 추돌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쨋든 동생이 너무 경황이 없던지라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대물 접수만 하였는데 그 후 통증이 있는거 같아서 병원에 가보고 싶다길래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하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자 상대차주 측에서 놀란 건 우리인데 니가 왜 대인접수를 하냐는 식으로 답장을 보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측 보험 대물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한 결과 우리측 과실이 30%정도 나올 거 같다고 답변 줬구요.

 

근데 제가 보기엔 1차선에서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않았으니 1차선 주행차량이므로 과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물보상담당자는 동생차량이 정지했기때문에 과실이 생긴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일단 우리측 보험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금감원 민원신청 해놨고, 근처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가해자 피해자 구분은 명확히 나고 이정도 충돌이면 충분히 대인 접수 할만한 상황이라는 이야기 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이라도 우리측에서 과실이 10%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건 자기들 대인 접수 먼저 해주면 우리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 우리측 과실이 10%라도 나올 만한 상황이면 그쪽 4명에 이쪽은 1명이라 대인에서 동생이 손해볼거 같은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동생이 상황 설명해주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있거든요....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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