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육아·출산휴직 근로자 수는 제외해 지원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액이 전체 납부액의 60%에서 90%로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200만원의 9%인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9만원씩 나눠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가 18만원의 90%인 16만2000원을 지원하고,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9000원씩 납부하면 된다. 정부 지원율이 60%인 지금은 각각 3만6000원씩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촛불시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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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정부 지원율 609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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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의한 최저시급 인상과 국민연금 90%지원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월급이 올라갈 명분이 충분히 생겻네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내년에는 사장님에게 월급 올려달라구 꼭 말씀하세요
이문덕~
대한민국 다들 잘먹고 잘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세금 올라간다고 난립니다.
정부에서 확실하게 홍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라죠!!~
이거 좀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10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14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정책인데 기자가 예시를 잘못 든것 같네요.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선안인것 같아요.
두루누리사회보험(연금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
찾아봤는데 제한이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는 월 190만원이랍니다. news1 기자가 제대로 안알아보고 쓴듯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21214541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