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철회..'법원 강제조정' 수용(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명박근혜 최대 패악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을 주민에게 34억이라니...해군씨퐁넘들(시킨놈 분명히 있을텐데..)
제목이 정부가 지시하고 법원이 수용한 것 처럼 읽히는데...법원의 조정안을 정부가 수용한거 아닌가요??
정정] 법원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수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기사 제목에 "..." 에서 제가 해석을 잘 못했네요....ㅠㅠ
(아. 본문을 봐도 난독이니.. ㅠㅠ 진짜로 약을 먹어야하나....ㅜㅜ)
법원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 거는 건 말도 안된다.
대기업이 노조 대상으로 소송도 다 철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