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스스톤 확팩 카드 : 7/7 하수인 -죽메 1/1 하수인 7마리 소환..
매더게 Onslaught팩 카드 : 하수인 죽으면 1/1 하수인 7마리 소환...
레딧 글 게시자 : 시발 졷리자드 오늘도 또 [졷.리.자.드] 했네요 ^^
하스스톤 운영진 댓글(블루) : 어 저거 내가 17년전에 매더게에서 디자인 한거야. 둘 다 내가만든건데 뭐 문제라도?
이번 하스스톤 확팩 카드 : 7/7 하수인 -죽메 1/1 하수인 7마리 소환..
매더게 Onslaught팩 카드 : 하수인 죽으면 1/1 하수인 7마리 소환...
레딧 글 게시자 : 시발 졷리자드 오늘도 또 [졷.리.자.드] 했네요 ^^
하스스톤 운영진 댓글(블루) : 어 저거 내가 17년전에 매더게에서 디자인 한거야. 둘 다 내가만든건데 뭐 문제라도?
원작자가 요깅네?
그러게
보통 저런건 디자인한사람보다는
게임 자체나 게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저작권이 있지 않나...?
17년동안 카드를 만들고있어
엌ㅋㅋㅋ
근데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인데 가져와도 상관은 없는건가?
그림도 새로 그렸고 저런 기능 자체에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음 쟤가 원작자가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였어도 도의적으로만 까일거고 법적으론 지장없어
띠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엌ㅋㅋㅋ
근데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인데 가져와도 상관은 없는건가?
이름도 디자인도 다르잖아.
마치 요리사가 식당 옮겨 다니면서 레시피 전수하고 다니는거나 똑같지.
뭐 저런 단순한 기능에 특허나 저작권 있는 것도 아니니까 ㅋㅋ
원작자가 요깅네?
ㅋㅋㅋㅋㅋ이건 인정
야 미친 할말이 없네;
어?
그러게
보통 저런건 디자인한사람보다는
게임 자체나 게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저작권이 있지 않나...?
보통 그런 저작권은 그림이나 이름에 붙고 시스템에는 잘 안붙이거나 못붙임.
그림도 새로 그렸고 저런 기능 자체에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음 쟤가 원작자가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였어도 도의적으로만 까일거고 법적으론 지장없어
17년동안 카드를 만들고있어
하수인이 아니라 생물이다ㅡㅡ
아나후네가 마넘나만든거랑 비슷한거냐
사실 자가표절이라는게 있긴 한데 여기에도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전에참가한 게임작에서 만든 요소를
다른 참가작에서 비슷하게 또 만든다면 이건 저작권에 걸리는건가?
게임 시스템적인 부분은 저작권 주장이 힘듬
특정한 게임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룰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거는 방법도 있긴 한데 특허를 걸기 전에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작품이 있었다는게 증명되면 무효화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짐
그래서 보통은 디자인쪽으로 저작권을 걸어놓음
판마에도 비슷한거 있었는데!
여기식으로 알기쉽게 표현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