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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때 위증한 사람들, 큰일나겠네요.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형법상 위증죄는 벌금(1000만원 미만)이나 징역(5년 이하)이지만,
청문회에서 위증은 국회법과 연관되어 벌금없이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라고 방금 ytn에서 방송하네요..
보통은 청문회때 위증하더라도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아마도 정족수 때문), 이번에 야당에서 위증한 사람들 대대적으로 고소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깐 강력하네요.
김기춘이 청문회때 괜히 긴장해서 말을 바꾼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아무튼 통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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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라임보다레몬 2016/12/17 23:33

    10년이상 콩밥먹여라!!
    더러운 부역자들

    (WFceOH)

  • 루나시엘 2016/12/18 01:02

    기소까지 하냐가 문제죠 ㄷㄷ
    말은 한다 했지만...

    (WFceOH)

  • NelPi 2016/12/18 01:10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벌금이라니...
    저기 나와서 위증 하는 사람들한테 천만원은 돈도 아닌데;;
    차라리 위증하고, 천만원 낼 것 같아요;;;
    벌금 말고 무조건 징역으로 갔으면 좋겠음.

    (WFceOH)

  • 추억만들기 2016/12/18 01:16

    꽉꽉 채워 10년 사회매장 ㄱㄱ

    (WFc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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