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35
↑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읽기를 권한다.
바쁜 유게이들을 위해 세 줄 요약.
1.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의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다.
2.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손해를 봤다면 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가맹점주의 능력에 따라서 매출이 바뀔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은 대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아니, 다를 거 없음.
구두로 3천만원이 평균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냥 구두 설명이 전부라 그걸 기준으로 책임져야지.
설령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더라도, 위 사례처럼 임의 선정이라면 허위 및 과장이고.
물론 그걸 기준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월 매출 3000만원을 말하는 게 아님.
구두설명을 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해" 원심의 판결을 뒤엎은거고
최선을다해 정상 영업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이윤이 남는 상황이었으면 이거 또 다른 케이스가 돼버림
아니, 다를 거 없음.
구두로 3천만원이 평균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냥 구두 설명이 전부라 그걸 기준으로 책임져야지.
설령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더라도, 위 사례처럼 임의 선정이라면 허위 및 과장이고.
물론 그걸 기준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월 매출 3000만원을 말하는 게 아님.
구두설명을 했다는 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
대법원 판사님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써놨으니
이유가 달라지면 달라질거라고 예상한것뿐이긴하지 ㅋㅋ
다를지말지는 뭐 대법원이 그 케이스에서 말해주겠지
임의 선정이라면 그부분은 문제가 되긴할듯
구두로 말한 시점의 전체 실제 매출이었다면 달라도
그리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해" 이건 연돈 볼카츠도 마찬가지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폐업을 한 점주들이잖아.
이 사람들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 했는데 그 기대를 배신당한 상황임.
그 무슨 지하철 단골 광고 뭐였나 컷당한거랑 같은건가
그게 뭔지 모르겠다....
골목식당이후엔 백종원에 관심이 없어 이제 알게됐는데 이게 농지법위반보다 심한거아닌가? 이걸 감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