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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뇌물로는 안되니깐 직권남용까지 끌어오내요.

그것도 정무수석때 일 가지고 말이죠.
직권남용?
이럴수록 지금 전병헌 수사하는 공안부 검찰 색히들을 더더욱 족쳐야한다고 봅니다만.
댓글
  • 단말마 2017/11/26 23:14

    어짜피 석방된 두 인간(?) 면피용인 것을...
    어쩌다 전병헌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고 있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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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감식 2017/11/26 23:51

    공안부가 아니고 특수부에 해당되는 3차장 아래 첨단범죄수사2부 신봉수검사가 하고 있고 다스 조사하고 있는 곳인데 다스 대신에 전병헌에 올인하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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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져아 2017/11/27 00:19

    뇌물죄로 영장이 기각되니 다른 축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요.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되서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의 우려가 없다는 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각됐으니 빡칠만도 하죠.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자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중인 점을 감안하여 형편성 차원에서 기각한다가 일반적 법상식에 맞는거 아닌가??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저 관련자들도 임관빈처럼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풀려나면 검찰은 만신창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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