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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 어쩜 그렇게 페미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무죄추정의 원칙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 윌리엄 블랙스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헌법과 형법에 모두 나와있는 대원칙으로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기본교육으로 일사부재리나 소급효 금지 원칙과 같이 상식으로 배우는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마찬가지로 헌법에 나와있는 항목으로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원칙들이 페미앞에만 서면 그냥 바람앞의 촛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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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미 유죄추정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페미들은 이제 심지어 무고죄도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미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 특수성으로 인해 무고죄를 입증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마저도 부족하시단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문과 이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논리로 무장해도 모자를 판에 이것들은 "검사의 젠더 감수성" "젠더 폭력" 따위를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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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빼박 증거 다 있는 연쇄살인범조차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엄격하게 금지돼야 정상인데 누구는 공판 시작과 함께 편지를 써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읽다가 헛구역질을 하며 퇴장하고 심지어 야유를 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정작 재수없게 미친 것들한테 잘못 물린 사람들중 어떤이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어떤이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평생 약을 입에 달고 사느라 죽은거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들이 극혐한다던 2차가해로 남의 인생 조져놓은 년놈들 반응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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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그년놈들은 기자질, 시민단체일 별 양심의 가책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 아마 지들이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할걸?

하긴 2차가해하고 저러면 양반이지. 1차 가해에 적극 가담했던 경희대 총여학생회는 

사과'가 저희 총여학생회를 비롯해서 경희 구성원 모두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지.

그 와중에 우리 잘나신 의원 나리님들께서는 "무고요? 그까이꺼 뭐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 끝나기전까지 수사도 못하게 합시다. 그 동안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피고인의 삶이야 박살이 나든 자살을 하든 내가 뭔 상관입니까 깔깔깔"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노회찬(정의당/魯會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인지수사를 포함한다), 심리 및 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피해자의 성(性)이력 증거 및 신문 배제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性)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 등을 포함한다)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할수 없다.



댓글
  • 여신의나무 2017/11/26 20:38

    이 사회의 남성이 강자라..
    나이먹고도 차 없으면 그나이되도록 차도 없냐는 말 듣는건 누구? 수많은 여성전용시설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것? 나라에 2(+7)년을 봉사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성별임?
    이게 남성이 더 우월한 성별이라서 스파이더맨마냥 더 큰 힘엔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지랄난거임? 아니면 그냥 여성이 더 우월한 성별이라서 남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거임?
    난 그 어느쪽도, 히어로로써의 남성도 노예로써의 남성도 원하지 않는데

    (TiRSK6)

  • 나체보급자 2017/11/26 23:56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진짜 있는 지는 나중 문제고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자만 있으면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지니까요.

    (TiRSK6)

  • 끝궁물 2017/11/27 00:27

    반짝 생각난게 기독교적발상에 반란을 일으키는거 같기도 합니다.
    아담을 꾀어 사과를 같이 먹게 한 자로서 여성을 비하하는 원리주의자도 있었는데요, 거꾸로 남성이란
    여성을 핍박하는 자로서 여성들에대해 씻을 수 없는 원죄를 지닌걸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TiRSK6)

  • 러빙스컬 2017/11/27 02:11

    엣날에는 워낙 가부장제가 강해서 신고 자체가 안 됬었으니까요.  과거의 잔재 입니다.
    옛날에는 처첩을 두시던 분들도 꽤 많으셨구 옜날의 결혼중에는 강제로하는 경우도 지금 상상보다는 훨 많았었습니다.  여자들의 발언권이 거의 없다 싶이 하던 세월이 워낙 길었기에  그 여파가 지금 까지 오는거죠. 예전에는 일본처럼 강제로 남자가 할수도 있지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 어른들 사이에 파다 하게 퍼져 있어서 강제로 여자랑 잠을 자도  별로 흉이 안되고 남자가 한번쯤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남자다움을 인정해주는 이상한 상황이 70~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강제로 하루밤 자도 별로 발언을 할수 없었지요. 그러다 어찌 여성분이 매우 강하게 발언하면(소심하게 발언하면 남녀 사이에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안받아주고 둘사이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안았었죠) 아니 어느정도로 강하게 했길레 여자가 저리 반응하나 하면서 상대편 쪽으로  더욱더 몰릴수뿐이 없었지요. 지금처럼 강O을 보기 시작한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나 사회가 여려 외국과 교류하면서  강O에 대한 인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하던 여성의 동의를 안받고 하루밤을 자던거에서(물론 이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의 합의를 보고 하였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의 합의 없이 한쪽의 의견 만으로도 하룻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워낙 여성들이 말도 못할정도 사회적 인식이라서  그랬지만 사회가 변하고 20년이 흘렀러서 사회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법을 만들고 행하는 국회와 법원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의 인간들이 상당수 윗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변화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차이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듯 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국회위원중에서는 옛날 절대적 마초남의 시대에 사시는 사람들이 많아 법이 바뀌는게  쉽지 않내요.  앞으로 바뀔 꺼라고 생각 합니다.  바꿔야 하고요.

    (TiRSK6)

  • 평택유 2017/11/27 03:03

    제가 여초사이트를 빙의해보자면...
    "그런 원칙들은 남성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라 볼 수 있고, 그런 원칙들이 그동안 여성을 억압해왔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라는 말은, 여초사이트에서 자기 스스로 이미 반박했다고 착각할 확률이 높다는것이죠.
    물론 너무 당연한 대전제가 있는데, 이 원칙을 왜곡하려면 상상도 하기힘들정도의 궤변을 하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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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ZI 2017/11/27 03:15

    무고가 진짜 무서운게   성폭O 당하고 있다고 거짓신고 해놓고  남자경찰관이 급히 여자화장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남자경찰관이 자기를 추행했다면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연기한 사람도 있었죠 다행히 그 여자가 정신병자에다가  말이 앞뒤가 안맞아서 남자경찰관은 모함을 안당할수 있었지만  만약 치밀하게 그냥 단지 기분이 나빠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맥여버릴라고 맘 먹으면  가능해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무고죄가 존재하는거구요 .. 황당합니다   제도 뒤에서 숨어서  악법권력을 누리겠다는말로밖에  안들립니다   저들 기준에서는 '모함'이 남자들을 겁줘서 권력을 잡을수 있는 매개수단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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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운 2017/11/27 03:43

    저 법안 발의한 병신들이 자신들이 군사정권에 항거했고 유신정권에 반대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내용이 자신들이 혐오하던 박정희나 전두환이 일반시민들 혐의없이 수사하던방식이라 똑같으니..
    아니..이걸 국회에서 정식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부분에서 확실히 더 악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의라 믿는 악의 상또라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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