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37722

퇴사통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1달정도 힘겹게 싸우다가
 
사장이 임금체불하는 태도가 만성으로 된것같아서
 
도저히 못참고 어렵사리 퇴사통보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회사사정이 어렵다고해도 다음근로자 뽑을때까지는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구요.
 
퇴직금이랑 받아야될 급여액까지하면 490만원정도되는데
 
당장 앞가림도 못하는 회사여서
 
받을수있을지 걱정되네요.
댓글
  • 근디 2017/11/22 12:52

    그래도 400만원은 소액체당금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을거에요 ㅠㅠ
    퇴사하기 3일 전에 노동청에 신고 하시구요... 임금체불확인서도 회사 직인 찍어서 한 장 받으시면 수월합니당...
    -체불 9개월만에 전액 받은 1인..ㅠㅠ-

    (0W625c)

  • ecos에이브이e 2017/11/22 16:03

    침몰 전에 탈출하신것 축하드립니다. 어렵지 않게 체불분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이직처 구하시기 바랍니다!

    (0W625c)

  • Steel 2017/11/23 00:03

    체불임금 받으시려면 독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차게 나가셔야 해요.

    (0W625c)

  • S2하늘사랑S2 2017/11/23 09:19

    참고로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사업주가 정말 줄 생각이 있냐 없냐가 크죠.
    회사 나오기 전에 해결보면 다행이고, 해결 보지 못한다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사 14일 이내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이자까지 붙습니다.(기간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진정넣으면 조사관 입회하에 보게 될텐데 거기서 거의 두가지 부류입니다.
    배째라 하는식, 아니면 살살 구슬려서 언제까지 줄께 하면서 합의 종용하는 식..
    어찌되었건 금액이 작성자분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합의 하시면 그 돈 받기는 매우 어려워 지십니다.

    (0W625c)

  • 오늘은볶음밥 2017/11/23 09:21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담달에 통보합니다. ㅋ

    (0W625c)

  • 오베르슈타인 2017/11/23 09:36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먼저 사업주 측을 불러 지급예정일을 정하라고 촉구하고, 노동자 측에 사업주가 말한 기간만큼 유예를 줄 것인지 아닌지 의사를 묻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기다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최대 300만원 까지는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선지급하고 회사에 추징이 들어갑니다. 이건 채무회수 시 세금과 동등한 위치를 가져 회피도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끝까지 받아내죠.
    남은 190만원은 민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액이라 절차도 간단하고 체불임금이라 패소 가능성도 없습니다. 승소해도 돈을 주지 않고 질질 끈다면 압류를 진행해서 되도록 핵심적인 기계나 차량,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사업주는 손을 들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세요.
    회사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직장 인사팀에서 노동청에 체불문제 대응하러 다니며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 크게 틀린 내용은 없을겁니다.

    (0W625c)

  • 멋진돼징 2017/11/23 10:00

    급여 밀리는건 답 없죠..

    (0W625c)

  • LaTTeHaN 2017/11/23 10:10

    제경우는
    1. 노동부 : 진정 -> 조사 -> 금액 확정 -> 확인서 발급
    2. 법률구조공단 : 지급 명령신청 -> 법원 지급명령 판결
    3. 법률구조공단 : 추심 신청 (회사 주거래처의 물품대에 압류요청) -> 추심명령 -> 주거래처로 법원 판결문 제출 -> 대금지급
    이렇게 진행했었네요..

    (0W625c)

  • 머리에바람 2017/11/23 11:15

    한 해 농사를 망쳐 봤던 경험으로..
    퇴직금 포함 월급 합산이 1500이 넘어가면 15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당금.
    즉, 월급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리로 후임자 올 때까지.. 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시한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이 회사에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시고
    답이 없을텐데. 라고 생각 되시면 본인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0W625c)

  • 닭처단 2017/11/23 11:15

    오래전인데, 다니던 회사가 폐업처리되서 결국 밀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인수인계랑 상관없이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나오세요. 회사는 직원들 사정 안봐주는데, 직원이 회사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0W625c)

(0W625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