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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직장 상사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용 ㅎㅎ 사무직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를 성희롱으로 고소 할 생각인데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경험자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여직원들이 옷(유니폼)을 갈아입는 서류창고 겸 탕비실 겸 탈의실이 있습니다.
저랑 다른 여직원 한 명 해서 둘이 쓰고 있고, 둘이 출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이 옷 갈아입을 때 문을 잠그면 다른 한 명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탈의실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다른 남직원들은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고 업무준비 할 시간에 다른 볼 일이 있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구요. (문서 열람이라던지)
근데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제 직속 상사가 탈의실에 자꾸 들어옵니다..
한 번이 아니구요..이 직속 상사가 입사 2주차 때 오전에 탈의실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한 지 6개월 때 처음 탈의실 문을 열었는데 저 말고 다른 여직원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암말 못하니까(수치스러워서..) 당연히 사과 한 마디 없었구요.

그 뒤로 한 달뒤엔가 또 여직원들 옷 갈아입는데 문을 엽니다.. 그땐 저랑 여직원 둘 다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걸 알고 나서 직속상사에게 또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부서장한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가량 시간이 지나고 오늘.. 저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또 문이 열렸다가 누가 들어오지도않고 다시 닫힙니다.. 
혹시 다른 여직원이 열었나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네 ㅋㅋ 또 그 직속 상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와서 직속 상사에게 탈의실 문 열었냐고 물으니까 뻔뻔한 얼굴로 열었다가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있었다고 하니까 보진않았다고 되려 화를 내더군요.
화가나서 들어오지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부서장이 중재를 해주셨는데, 사과를 제가 아닌 부서장에게 합니다ㅋㅋ
'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라고..

전 이성의 끈이 끊겼고, 오유에서 배운 걸 써먹었죠. 선고소후통보!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더니 담당자 두 분이 오셨고, 이런 저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분께서 탈의실 전용이 아니라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었다고 진술 할 수도 있다는 점,
잠금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그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고, 처벌을 받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거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조치를 받을 예정이구요.
전 퇴근하고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를 할 생각입니다.

음.......
도움 부탁드립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실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해 주세요..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총총총







댓글
  • 냅도냅두라구 2017/10/30 14:05

    하지말라고 두번 세번 얘기해도 하는 색휘는 개색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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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은 2017/10/30 14:08

    패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생각입니다.
    조언이나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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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된장 2017/10/30 14:59

    저라면... 일이 있어 들어가야 한다면 노크 정도는 할것 같네요...
    주의를 받았는데도... 확인 안하고 세번이나 그런건... 머리가 많이 좋지 않거나... 나쁜 의도가 있거나 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라도 잘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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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mil 2017/10/30 15:10

    당연히 탈의실겸으로 쓰는곳이면 노크는 필수아닌가요? 한번은 실수여도 몇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면 의도가 있어보이네요. 그리고 지가 실수했음 사과하는게 맞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과한마디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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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illiili 2017/10/30 15:10

    빡대가리도 아니고....다른 직원들은 한번도 실수를 안하는걸 혼자서만 3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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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믹스 2017/10/30 16:15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꼭 문을 잠그세요.
    다른 여성직원분이 출근하셔서 노크를 하면 그때 문을 다시 열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주 번거로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사람은 왜 당사자들한테 할 사과를 상사에게 하는지 모르겠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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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2017/10/30 17:56

    아 정말.. 쓰레기 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쓴님께서도 당분간은 문을 잠근다던지.. 좀 더 조심하시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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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의천국 2017/10/31 16:05

    앞으로 문은 꼭 잠그세요. 근데 그분 행동은 분명 상식적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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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떡이꺼 2017/10/31 16:10

    잠금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상사가 실수라고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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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UXIST 2017/10/31 16:10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1366 에서 상담사분들께 상담을 요청해보시면 잘 대답해주실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연계해서 같이 소송도 해주시니,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객관적인 증거 및 증인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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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오징어의유머v 2017/10/31 16:13

    우선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셨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봤을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고소의 효력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거란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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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소년 2017/10/31 16:15

    상사가 나쁜의도로 한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건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여직원떄문에 그런거라면
    노크하고 문열어줄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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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테 2017/10/31 16:16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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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은 2017/10/31 16:16

    예상대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ㅎㅎ
    대신 신고를 함으로써 회사 내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처분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문 잠그는 것 외에 탈의실 자체에 대한 문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 할 생각이에요!
    도닥도닥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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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늉뮹늉뮹 2017/10/31 16:19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껄끄럽지만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몰카도 주의하셔야 하지 않을까도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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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은 2017/10/31 16:20

    아니면 봄여름가을겨울 유니폼입고 출퇴근 할려구요!!!!!
    쉬익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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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2017/10/31 16:55

    입구에 들어오기전에 노크 꼭 하란 푯말 하나 붙이시고....문도 왼만하면 잠그세요....여직원 분이랑 둘만의 노크신호도 만드시고요.....그 직장상사가 똘빡인건 확실한데 두분도 지혜롭게 그 똘빡이 들어오지 못하게 충분한 조취를 취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몰카찾는 기계 시중에 있으니 그거 한번 돌려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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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동네개똥이 2017/10/31 17:10

    와 전 찝찝한게 안들어온게 다른 목적이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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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듬방구 2017/10/31 17:10

    몰카부터 찾아보세요... 반응 즐기는 변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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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만해^현띠가 2017/10/31 19:07

    들어가면 문을 일단 잠그세요
    그 말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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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오 2017/10/31 20:53

    한두번은 실수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그런일이 있었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특히나 회사에서 징계 제대로 받고
    고소미도 제대로 먹였으면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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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스틱4 2017/10/31 20:58

    몰카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수시로 드나드는게 영 수상하네요.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잘 뒤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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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럽 2017/10/31 21:06

    우선 사내 절차를 통해 고발한 후, 처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권위같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 징계가 아니라 회사 대표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대표가 1차적인 징계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를
    압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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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qexfdsae 2017/10/31 21:07

    궁금한게 다용도실이고 세번이나 같은일이 반복되었는데 왜 문을 안잠금건가요?
    보통 그런일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경각심에서라도 여직원끼리 협의해서 문잠그기로 후속조치취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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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하는흔남 2017/10/31 21:11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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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IN 2017/10/31 21:12

    탈의실인 것을 알면 당연히 제대로 잠그지 못했다고해도
    노크 혹은 열지 않는게 예의죠...잘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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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용 2017/10/31 21:14

    성희롱죄는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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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๑ㅁ๑) 2017/10/31 21:25

    상사도 이상하지만 저는 왜 문을 안잠그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문을 잠가놓고 다른 여직원이 오면 ~~씨 문좀 열어주세요! 소리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걸 무슨 거기 들어가지말라고 교육을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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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귀에캔디 2017/10/31 21:30

    그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고 문을 잠그지는 않고 탕비실은 공용이고
    저라면 옷갈아입는 중이라는 푯말이라도 써서 걸었다가 하는 거 달았을 것같아요(open.closed같은거 있잖아요)
    옷갈아입는중이라고 돼있는데 문을 열었다면 고의성이 다분하지만 저 내용만으로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게 증명이 안될듯 하구요
    왜 문도 안잠그고 어떤 표시도 하지 않으셨는지..전 좀 대처가 미흡했던것같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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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졸데 2017/10/31 21:39

    일차적으로 화장실에서 안갈아입고 허술한 다용도실에서 갈아입는이유는 불편해서인가요? 불편해서 다용도실에서 갈아입는데 그와중에 여직원들끼리 편하자고 문도안잠그고 그시간에는 들어오지말라고 다용도실점거하고 직원들한테 엄포도 놓았다면 회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신가봐요.
    아침시간이면 다들 차도마시고 컵도씻고 다용도실쓸일많은시간대인데..
    아침시간 화장실에서갈아입기불편하니 편하자고 다용도실점거 후 또 불편하기싫어서 문열어두고 문열지말라고하고 옷갈아입는데 문열어서화나시나요?
    공식적으로 탈의실을요청하던지 그럴상황이못되면 자기방어차원에서라도 문은잠가야하고 그마저도불안하면 화장실에서갈아입던지 아니면 유니폼을 없애자고하던가 아니면 유니폼을 지하철에서 입을수있는 블랙정장으로하던지 방법은 많아요. 꼭 남이 바뀌어야되는건아니라는거죠. 남은안바뀝니다.
    여직원 탈의실도없을정도의 규모라면 여직원도 몇명없을것같은데 유니폼없애자던가 출퇴근가능한 깔끔한정장으로 바꾸자던가 남녀가 서로 같이개선하는방향으로 긍정적으로가는편이좋겠네요
    유니폼갈아입으면서 홀딱벗는것도아닌데 님몸을 보고싶어서 그런건아닌거같구요. 꼴사나워서 그러면 좀 나가서갈아입을까 그런맘도 있을지도모르겠네요 방법은 한참잘못됬지만..
    어린여자라면 그렇게 다용도실점거하고 문열어놓고 갈아입진않을것같구요
    그런 모습이 글쎄 객관적으로 바람직하다거나 좋아보이진않습니다.
    남자 전원을 내 구미에맞춰 싹다 바꿀수는없는바..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또 남보고 바뀌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바꾸면서 상황을 개선하는편이 좀더 좋을것같습니다
    불쾌한상황이 일어난거에대해서 고소는할수있겠으나 또라이가 진짜 짤리고없어져도 또라이는 또 생길수있고 같은상황은 또 발생할수있는데 님은 하나도안바뀌고 남탓만 할수는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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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곧휴가나옴 2017/10/31 21:39

    회사 내부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상사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니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살펴보자면,
    서류창고 겸 탕비실 겸 탈의실이라고 하셨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온전히 혼자 점유할 수 없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집은 물론이고 모텔 방이나 심지어 남의 차량에 허락없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성립하지만
    이 경우는 원래부터 여직원 전용 탈의실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것이고
    그런 공간에 잠금장치까지 갖추어진 곳이라면, 그곳을 옷을 갈아입는 등의 어떤 사적이고 은밀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문을 잠그거나 적어도 문 앞에 어떤 표시라도 해두는 게 보통의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입니다
    주로 공동으로 사용되나 간혹 탈의실로도 이용되는 이런 공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범죄는 고사하고 주거침입죄도 당연히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탈의실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사도 어느정도 인식하고는 있었을 거지만
    그것 만으로는 에티켓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는 있어도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에티켓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티켓이 더 부족하다고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여자들이 옷 벗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것이라는 편견이 전제된 발상이라 할 것인데,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며,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되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웬 남자가 문도 잠그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그것을 어떤 여성이 들어가다 봤다면,
    그때도 그 여성을 비난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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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더댄스 2017/10/31 21:48

    선비들 납셨네요
    한번은 갈아입는거 목격까지 해놓고..
    하지말라는데 계속 하는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거지..
    들어오기 전에 노크하는게 기본 매너 아닌가요..
    비아냥에다 피해자탓 가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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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으ㅕㅇㅏㅇ 2017/10/31 22:05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주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징계 등 의무조치사항에대해 직접적으로 압박이 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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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불능 2017/10/31 22:12

    애매한 상황이네요 작성자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의성, 즉 성적수치심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좀 부족해보여요
    또 성폭력 고소와 관련하여 남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충분히 문을 잠글 수 있고, 누군가 있음을 상기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몇번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작성자님도 이해는 잘 안되구요
    물론 그 상사가 통상적으로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의 문을 노크도 없이 매번 열었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분명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지만요
    애매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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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쓰 2017/10/31 22:14

    냉정하게만 보면 정황상 장소 자체도 그렇고 그 쪽에서 잡아때면 애매해지는 상황이긴한데
    최대한 증거,증인 모아서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얄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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