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거 아닌 무상으로 그냥 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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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현금 1억을 내동생에게 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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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는거로 하면 되자나요
증여세 안내려고 현금 주는 것 아닐까요??
현금으로 주면서..
증여세까지 내는 사람 얼마 안될 겁니다.
1억 현금으로 받아서 매달 생활비로 야금야금 쓰면 문제없죠
하지만 돈을 쓰는과정에서 뭉탱이로 써버리면 (특히 부동산 구입)시에는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걸리게 마련이죠
증여세 신고하고 내는게 맞지요. 근데 잘 안내지요. 물론 신고도 안하고... 그렇다고 세무당국에서 찾아내기도 귀찮은 문제라...
ㅡ..ㅡ . . . .. . . 그걸로 잡으러 오지 않을듯요
국세청도 바빠요......
원래는 내야하는데 특히 동생이 전혀 직장을가진이력이없다면 돈을버는행위를한적이없으면 걸릴수도있고 안걸릴수도있고 그래요
현금 뽑아서 주면 상관없지요 ㄷ
저두 여동생 전세금 1억4천 아무소리 없던데요 통장에 입금했는데...
빌려주는걸로 하려면 홍종학씨처럼 이자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안그러면 증여로 잡습니다. (물론 집을 사거나 하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모두 잡지는 않는거같더군요)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내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