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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내일자 장도리.jpg

https://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10172200052&code=361102

MB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에 곁들여서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한 혐의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적용가능할 것이라 분석한 한겨레의 기사 중 일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894.html
(전략)
이번 수사를 맡은 신봉수 첨수1부장은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비케이 주가조작과 다스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다스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다. 당시 특검은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2003~2008년 5년에 걸친 다스의 광범위한 자금흐름을 쫓다 130억~1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호영 특검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었고, 이런 내용이 담긴 특검의 수사기록은 당시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넘어와 문서 창고에 보관돼 있다.
100억원대 다스의 비자금 존재는 4년 뒤인 2012년 [한겨레]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아버지 퇴임 뒤 머물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쓴 현금 6억원의 출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사저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그 6억원에서 딱 한 칸만 더 따라가면 원래 그 돈이 나온 ‘저수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전했다. 당시 사저 특검은 시간이 별로 없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검토만 하다 결국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로서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이미 사실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신, 임기 5년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스에서 2003~2005년 사이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위반 행위(횡령·배임과 탈세)가 이뤄졌다는 뜻이고, 공소시효는 10년이이다.
댓글
  • 베컴 2017/10/17 23:07

    어엌 역대급이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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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날승 2017/10/17 23:09

    장도리 일단 지켜보겠지만 오늘건 웃기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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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goyang 2017/10/17 23:09

    503이 웃기고 고양이가 귀여워서 추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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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놔드리겠쑤 2017/10/17 23:09

    ㅋㅋㅋㅋㅋㅋ 어서 말을 하시지....다스 누구껍니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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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달 2017/10/17 23:10

    그래서
    다스는 누구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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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아 2017/10/17 23:10

    정권이 바껴도 재밌는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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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123456 2017/10/17 23:11

    오겡끼다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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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운장 2017/10/17 23: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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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younha 2017/10/17 23:35

    ㅋㅋㅋ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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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서 2017/10/17 23:36

    ㅋㅋㅋ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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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토 2017/10/17 23:38

    해학폭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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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랑아랑 2017/10/18 00:17

    엠비얼굴 넘웃겨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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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달이니달 2017/10/18 08:25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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