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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다 빠른 자게님들 (통관 잘아시는분) 유

해외법인에서 선물로 아이폰2대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개인통관 진행하려고 하니 동일한 물품이니 적합성평가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업간의선물로 법인통관 ,
선물에 해당되니 수입승인 면세사유(94번) 작성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1. hs코드는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2. 과세가 있다면 납부하려고합니다(추후 계정과목?)
->돈은 해외법인이 냈는데 과세는 우리가 내야하는꼴..
3. 사유에 법인에서 선물로 주셨다 2대모두 실사용목적이다라고 적으면 되는지요 실제로 업무용으로 쓸예정입니다
(아니면 직원생일선물로 줄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야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creenshot_20240910_125440_KakaoTalk.jpg

댓글
  • OHLL 2024/09/24 22:03

    1. 선물 인정안됨
    2. 2대 인정안됨
    일 텐데요...?
    국내 팔리고 있는거랑 같은 기종(국내 전파등록 된 동일기종)인가요?

    (jWQYre)

  • 무케형님 2024/09/24 22:04

    네 같은기종입니다 ㄷㄷㄷ
    2대인정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유서 제출하려고합니다 ㄷㄷ

    (jWQYre)

  • 柳林♥ 2024/09/24 22:04

    1인 1대...

    (jWQYre)

  • 무케형님 2024/09/24 22:10

    ....하 2대 어떻게받나 .. 하..

    (jWQYre)

  • 내사진아니다왜? 2024/09/24 22:07

    적합성 평가와
    면세는 다른 얘기 아닌가요?

    (jWQYre)

  • 무케형님 2024/09/24 22:09

    개인통관시 적합성평가 제출후 통관
    말만 면세이고 서류명입니다 해당 사유서에서는 "선물"이라는 품목에 한하여 체크하는 란이나오더라구요

    (jWQYre)

  • 무케형님 2024/09/24 22:24

    Hs코드는 8517.13.0000이엇네요
    모두 답변에 감사합니다 혹시 더 정보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델병 1개만 자가사용목적이 가능한건 맞나보네요..

    (jWQ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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