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서 선물로 아이폰2대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개인통관 진행하려고 하니 동일한 물품이니 적합성평가 확인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업간의선물로 법인통관 ,
선물에 해당되니 수입승인 면세사유(94번) 작성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1. hs코드는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2. 과세가 있다면 납부하려고합니다(추후 계정과목?)
->돈은 해외법인이 냈는데 과세는 우리가 내야하는꼴..
3. 사유에 법인에서 선물로 주셨다 2대모두 실사용목적이다라고 적으면 되는지요 실제로 업무용으로 쓸예정입니다
(아니면 직원생일선물로 줄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야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cohabe.com/sisa/397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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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 인정안됨
2. 2대 인정안됨
일 텐데요...?
국내 팔리고 있는거랑 같은 기종(국내 전파등록 된 동일기종)인가요?
네 같은기종입니다 ㄷㄷㄷ
2대인정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유서 제출하려고합니다 ㄷㄷ
1인 1대...
....하 2대 어떻게받나 .. 하..
적합성 평가와
면세는 다른 얘기 아닌가요?
개인통관시 적합성평가 제출후 통관
말만 면세이고 서류명입니다 해당 사유서에서는 "선물"이라는 품목에 한하여 체크하는 란이나오더라구요
Hs코드는 8517.13.0000이엇네요
모두 답변에 감사합니다 혹시 더 정보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델병 1개만 자가사용목적이 가능한건 맞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