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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련된 다섯가지 악법-마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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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히컬 2017/10/08 09:48

    성매매는 대부분이 쉽게 큰 돈을 만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의 성을 파는 건데 어떤 케이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실드치는게 너무 많음

  • 히컬 2017/10/08 09:49

    거기다가 몸은 팔지만 마음은 팔지 않는다는 개소리나 싸대고

  • ミエナイチカラ 2017/10/08 09:32

    이와 같은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게ㅜ되었다

  • 소프트화랑 2017/10/08 09:35

    이분 ■■하지 않았나? 안타깝구만...

  • VITAlife 2017/10/08 09:50

    훌륭한 분이시네

  • ミエナイチカラ 2017/10/08 09:32

    이와 같은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게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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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화랑 2017/10/08 09:35

    이분 ■■하지 않았나? 안타깝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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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icious mango 2017/10/08 09:36

    ???성매매의 처벌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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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컬 2017/10/08 09:48

    성매매는 대부분이 쉽게 큰 돈을 만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의 성을 파는 건데 어떤 케이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실드치는게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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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컬 2017/10/08 09:49

    거기다가 몸은 팔지만 마음은 팔지 않는다는 개소리나 싸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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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군Z 2017/10/08 10:48

    어떻게 성매매 따위로 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불법인데 수요는 항상 있기때문. 이 법의 시비를 떠나서, 종사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준 법이 아니란건 명백함. 종사자들한테 그거 하면 인권 다 박탈할거니까 하지말라고 협박하는 법인거지. 편하게 돈벌고 싶어서 계속 붙어있는 한심한 인간도 있는 반면 다른 방법을 몰라서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후자같은 쪽을 자립할 수 있게 도울 수단도 준비 안해놓고 일단 불법으로 만든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거 아닐까 싶긴 함... 철저히 모든 제보 받을 때 마다 혹은 적극적으로 항상 고발 기회를 노린다던지 해서 처들어가서 열시히 박멸해버리면 또 몰라, 경찰들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안하고 어디서 성매매하는지 대충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만 하고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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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Alife 2017/10/08 09:50

    훌륭한 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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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nhana 2017/10/08 09:54

    법이 이불안으로 들어가면 악법이 되버리지
    간통죄 사라진건 잘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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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상의떳어요 2017/10/08 10:53

    부부 뿅뿅죄랑 간통죄는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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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의명화 2017/10/08 10:04

    유게이가 쳐다보면 성희롱으로 잡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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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7/10/08 10:12

    아무리봐도 인싸 외에도 적용범위가 넓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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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yee 2017/10/08 10:13

    아 나도 유게이처럼 갓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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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마마 2017/10/08 10:19

    애궆은 사람이 피해보는데 개꿀이라니 인성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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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러지다 2017/10/08 09:56

    ㄹㅇ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들임
    아니 ㅅㅂ 저딴 법을 왜 만들고 그걸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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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젛같은갑질 2017/10/08 10:04

    이 분을 내가 몰라 봤지........걍 관심이 없었었지...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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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의명화 2017/10/08 10:05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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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zfix 2017/10/08 10:15

    1번 보고 글 내렸다.
    무슨 법이 초등학생으 쓰는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좀 글로 쓰지 말자.
    폭력하고 뿅뿅을 동일시하는건 어느나라 기준인지 모르겠다.
    폭력 행위와 성행위가 같이 있으면 유력한 뿅뿅이지. 이게 폭력행위로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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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다리야 2017/10/08 10:30

    진짜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윤동주 시 해석한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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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나카ㅤ아스카 2017/10/08 10:51

    애초에 부부뿅뿅법이라는게 없음
    뿅뿅법 판례에 결혼한 여자도 부녀자에 속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이나 위해로 배우자를 강제로 성행위하면 처벌이 된다는 판례가 생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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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604340111 2017/10/08 10:52

    쓰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바로 글삭했는데 늦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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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_-]す~ 2017/10/08 10:18

    이분 하는 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분은프리섹.스 주의자라 섹.스는 놀이 그이상이하도 아닌분이다
    동물들처럼 가족같은 개념도 없이 땡기면 아무하고 떡치는 세상이 유토피아라 생각하시는 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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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키스 2017/10/08 10:19

    여성부하는짓이 뭔가 매우 불쾌한데 말로는 설명할수없었는데
    말로 정확하게 설명해놨네
    매우 훌륭한 분이 돌아가신거였네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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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내가고라니 2017/10/08 10:20

    맞는 말이 많긴 한데 공격받기 너무 좋은 논리들도 많아서...
    이런 글 여초 커뮤니티 흘러들어가면 또 ■■ 한남 운운 하면서 고인드립 미친듯이 당하실까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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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끼♡여우 2017/10/08 10:28

    마광수 교수님이 결코 그렇게 갈 분이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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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나는 사람 2017/10/08 10:33

    저런 존나게 말도 안되는 법들이 통과되는게 눈깔 뒤집힌 보ㅃㅏㄹ종자들이 위에도 굉장히 많다는거지.
    난 진짜 이렇게 겉으로 사회를 위한척으로 교묘히 포장질 해대는거부터 시작해서 대놓고 해대는 거까지 모든 보ㅃㅏㄹ종자들이 이시대의 진정한 사회악이라 생각한다.
    이런놈들이 재수없게 힘까지 있으면 말도안되는 악법이 나와서 썩게만드는거고. 근데 심각한건 본인이 그런 보ㅃㅏㄹ이라는 자각도 못하는 타입이 많은거같음.
    '여자'로 보기전에 먼저 같은 '사람'으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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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눅스성애 2017/10/08 10:37

    여기 여론들이 뭔 개소리하고앉았어 뇌에 종양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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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눅스성애 2017/10/08 10:38

    성희롱방지법 원조교제방지법이 악법이라고? ㅁㅊ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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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8 10:44

    저런 과정으로 지정된 법이 잘굴러가봤자 얼마나 잘굴러갈까
    조폭들 배불리진 않을테니 금주법보단 낫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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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나카ㅤ아스카 2017/10/08 10:40

    미인대회 방송은 금지 된적없어
    단지 인기가 없어서 케이블 채널에서도 안 받아 갈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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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나카ㅤ아스카 2017/10/08 10:43

    그리고 부부 뿅뿅법이라는 것도 없음
    뿅뿅법 자체가 위력에 의해 하는 성행위처벌하는거고
    예전에 남편이 폭력으로 때리고 강제로 성폭O하면 이것도 뿅뿅이라고 판례가 생긴 것 뿐임
    사건은 이렇다. A(45)씨와 B(41, 여)씨는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3년 전부터는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해왔다. 그런데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2011년 11월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제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뿅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로 인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였다. 실제로 B씨는 A씨에 대한 공포심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두 차례나 거부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뿅뿅을 인정할 사례(2009년 2월 2008도8601)가 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뿅뿅죄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설령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간음했다고 하더라도 뿅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1970년 3월. 70도29)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뿅뿅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뿅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로써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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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나카ㅤ아스카 2017/10/08 10:44

    아무리 부부라 해도 폭행하고 물리적인 도구로 협박해서 성행위 하는건 누가 봐도 잘못 된건데
    마광수 교수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잘못된거라고 말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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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나카ㅤ아스카 2017/10/08 10:47

    저런 엉터리 글에 비추하나 없는 꼬라지가 어이 없어서 내가 비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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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깅가낭 2017/10/08 11:12

    몬소리임 그거 여성단채가 반반해서 눈치보다가 공중파 빠진거로 아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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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작+ 2017/10/08 10:44

    어디서 이런 똥글을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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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inir 2017/10/08 10:57

    이게 다 여성부 만드신 그분의 큰 그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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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의세컨 2017/10/08 11:03

    링컨은 말했지
    인터넷에 이름 붙어있다고 믿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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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깅가낭 2017/10/08 11:09

    1.이게 아내가 남편한태도 해당되나?
    2.이것도 여자가 남자한태 해도 똑같이 적용되나?
    3.이것도 여자가 남자 고등학생이랑 돈주고 관계하면 신상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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