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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대한민국 법원에 없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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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의사봉(법봉)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매체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의사봉을 세 번 두들기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일단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한국을 배경을 할 때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이 고증에 맞다.

법원에서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권위주의의 탈피. 대신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것으로 판결을 확정한다.


다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사용한다.


댓글
  • (면정학) 2024/06/10 00:23

    주문을 영창한다고 합니다


  • ump45의 샌드백
    2024/06/10 00:21

    그럼 주먹으로침?

    (SG4t5L)


  • 리버티시티경찰국
    2024/06/10 00:22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써놨는데

    (SG4t5L)


  • (면정학)
    2024/06/10 00:23

    주문을 영창한다고 합니다

    (SG4t5L)


  • ump45의 샌드백
    2024/06/10 00:23

    탈피까지만 읽어버렸꾼

    (SG4t5L)


  • 셀레인
    2024/06/10 00:21

    세상에 주문을 외우다니 메라조마를 날리는건가

    (SG4t5L)


  • 노답번호-9182273780
    2024/06/10 00:26

    주문. 피고 OO을 징역 OO년형에 처한다.

    (SG4t5L)


  • 게르만 추장국
    2024/06/10 00:28

    근데 솔직히 의사봉 간지나긴 해

    (SG4t5L)

(SG4t5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