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번호판 가리는건 처음 신고해 보네요.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신고대상 : 서울9XXXXXX
목격장소 :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연세대정문-세브란스병원구간)
위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벌칙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위 위반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바랍니다.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결과 확인 예정)
수고하세요.
라고 신고하고 왔습니다.
잘하셧어요
굿
신고해도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벌금 때렸습니다~ 라는 답변은 없더군요...
개새들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결과 확인 예정- 이 문구를 꼭 넣어야겠군요
굿잡 ㅎㅎ
계속하다보면 변합니다.
제 경험에서는요 ^^
위에 엘이디도 신고좀 해주세요
저도 며칠전 이차 봤었는데 번호를 못봐서 못찍었었네요
나이스하십니다!! 굿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