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다 조사해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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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즐비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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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영구임대아파트에도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동네 갈때마다 외제차 세워져있는거 심심찮게 보여요. 그러면 저랑 남편이랑 저런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직업이 뭔가, 궁금해하고 그러네요.
우리 아파트에도 벤츠타는 아저씨 있음. 그 놈만 주차 똑바로 하면 이 아파트는 주차분쟁 날일이 없음 워낙 자리도 널널해서
임대주택 법을 바꿔야함 타명의나 회사차도 고급차로 분류되면 진입불가 혹은 퇴거조치
타명의로 빌려탈수 있는 정도 능력이면 더 힘든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게 맞음
회사에서 외제차 주는 정도의 능력자도 더 힘든 사람에게 기회 줘야함 혹은 회사에 사정 말하면 국산차로 뽑아줌
저사람들은
외제차 끌 정도인데 임대주택 사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주택 살정도인데 외제차를 끄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강남에 고시원방잡아 세달 산적있었는데
그 고시원과 그 근처 고시원들의 작은 주차장들에
외제차가 가득했었거든요
토했쪙!!!!!!!!!!!
이런 거 전수조사 해서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ㅎㅎㅎ 말그래도 집팔아서 차삿나?
중고가로 500만원 이상의 차는 임대주택 단지내에 주차 못하도록 하고 (영업차일경우는 제외) 임대주택 사는 사람의 몇명을 무작위로 매달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빡시게 들어가야합니다.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고차 살돈도 없고 세무조사로 아무리 털너봐야 별것도 안나오거든요. 저기 사는 사람들 명동 노다지 땅에서 권리금 십억짜리 노점하는 사람들이거나 불법으로 탈세해서 돈 긁어모은 사람들일겁니다
방배역 뒤쪽 아닌가요? 거기 맞다면 12년전 다닐때도 외제차 즐비했었는데
10년 쯤 전에 마포구 영세민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재도배 작업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저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재산 자식들한테 넘기고 수급자 자격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절만 되면 더 헬입니다. 평소보다 외제차가 더 많아요. 자식들이 좋은 차들 끌고와서.
제일 큰 평수가 19평인가 18평이었는데 그 당시 겁나 비싸던 대화면 lcd티브이에 대리석 바닥 해놓고 살더군요.
전수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임대주택 편법 겁나 많아요
저기나온 140세대도 웃긴게 한 단지에 고가 외제차 저정도는 될듯
임대주택을 세주는경우도 많구요
강남구 일원동쪽에도 임대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도 심각하지요..
임대주택 신청해서 떨어졌는데. 저런 차를 몰면서 되는 사람들 보면... 거참
아파트 주차딱지 발부 대장 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면 그 다른사람 세무조사하고...
근데 이 정도는 세무소에선 작은 건이라 담당할 인력이 없다나봐요.
전에 학원할때 주공임대 사시던 학부모님 계셨는데 부부따로 차 몰고 애들 사교육비 한 달 100이상 쓰고 남편 주말마다 골프치러 다니고 해도 주공 사시더라고요. 나중에 애 자사고 지원서에도 기초수급자라고 사배자 전형으로 가더라고요..
조사하기 힘들텐데, 저거 조사 안하면 불이익이 떨어져야 공무원이 일하지 싶은데.
저거 민영화 시키면 1달 안에 해결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건데 양아치 ㅅㅋ들.. ㅡㅡ 저런 사람들을 진심 엄벌에 처해야함. 암적인 존재들!!
사기꾼이 더 잘 사는 나라
ㅋㅋㅋ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이고 있는데 그랜져 몰던 사람 생각남
새벽에 키 없어졌다고 현관 열어달라고 하기도 여러번이고. 무개념 쩔었는데
그리고 고급 세단이라는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유지비가 센데 차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해도 그거 몰 정도면 씀씀이는 평균 이상이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것같다
특히, 입주자들이 신고하면 조사해서 위반시 자격박탈 및 형사처벌 가능하도록해야한다. 임대주택같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악용하는 놈들이 없도록 감시감독이 반드시 강화되야한다. 저런 인간들도 적폐다
진짜 저런식으로 타명의로 다 이전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어!! 우리집 소득도 없는데!! 겨우겨우 돈 조금조금 모아서 집, 차 샀더니 그거가지고 9분위라고 지원이 없다!! 월소득200에 관리비, 세금으로 나갈 것만 많은데 9분위가 말이냐 방구냐!
.........에효 알바해서 내가 벌어 내가 등록금 대야지
외제차 끌수있을정도의 재력이 있으면서 임대주택에서 살고싶을까?? 면상이 궁금하다.
여러분 부우자 되셈~~~
현재 시점으로 전수조사해서 저런 불량 입주자들 퇴거 조치 시키고 그간 입주하면서 받아온 거주비용 인근 일반 주택과 비교해서 차액을 국가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민원으로라도 어떻게 해결이 안되려나요 저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