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카페에 어머님, 여자아이 2분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쪽에 자리 잡으시고 어머님은 앉아계시고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초등1년쯤 되보이는 여아가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전에도 꾸벅 인사하고, 주문후에도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길래 참 착하구나 생각하고
주문품목 줄 때, 케이크 남는 짜투리를 서비스로 좀 주었습니다.
여아가 품목 들고 자리로 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막 달려오시더니 제가 여아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일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갑니다.
저한테 무슨 의도로 도대체 어린 여자애한테 케익을 줬냐고 마구 뭐라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가게 내부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카운터 반대편에 있고 여아는 손님측에 있는것과 제가 일제의 접촉이나 접근을 안했는데요
그쪽 어머님은 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성추행이라고 고소하신다고, 각오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법률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빠른 답변이 필요해서 여기에도 올려요ㅠ
일단 베스트로 가시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딸한테서 뭘 잘못들은게 아닐까요? 오해가 생긴것 같은데..
아니 뭐... 하라 그래요
무고의 쓴맛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같으면 쫄리는거 없으면 고소하라고 냅두겠네요
역고소각은 안나오나 ?
뭔 개또라이같은;; 고소하라고 하세요
????? 날이 더워지니 별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오네요;;;;
????걍 씹으세요 혹시모르니 cctv 확보해 놓으시구요.참 별...
당장 그자리서 경찰불러서 cctv 확인하시죠!!!!!!
진짜 더우니 별 이상한 사람 다보겠네
먼저 걱정마시고 일단 CCTV만 백업해두세요 그리고 고소장 날라오면 맞고소 하세요..
원... 별 시덥잔은 인간이 다있네요;; 그뒤로 전화 이런거오면 다 녹음하시구요.
미친ㄴ은 비올때만 튀어나오는줄 알았는데...
케이크가 뭔짓을 한다, 고소를?
생크림을 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나? 읭?
글만 봐서는 케이크를 준 행위를 추행으로 주장하는거같은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헐
저런 진상들 절대 고소 안하구요 , 고소해도 CCTV다 있고 판사쪽까지 가지도 않고 검사쪽에서 아마 케이크 줬더니 추행이라 난리쳤다 이러면 아마 기소도 하지 않을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뭐지?? 부모의 더러운 상상력이 오히려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닌가요?
더워서 병신이 역병처럼 창궐하네요
황당하다ㅋㅋㅋㅋ다시는 서비스로 뭐 못주겠네요 무서워서
잘해줘도 ㅈㄹ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베오베로 가시지요
애초에 고소 할수도 없을거 같은데... 성추해은 성적으로 추행. 터치가 있었단 소리입니다.
CCTV확보하시고 고소 한다고 경찰 부르거나 커뮤니티같은데에 글 쓰면 증거 가지고 역으로 명예훼손이라던지 영업방해라던지 고소해버려요.
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놓으면 더 쉬움.
케이크 남는 짜투리를 주었자나요
온전한 한 조각을 줫어야죠
짜투리를 줫으니 기분 나쁜거죠.....
라고 우스게 소리로 쓰면서도 진심.... ㅁ ㅊ ㄴ 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5개 3000원 하는거...손님 오셨을떄 빠르게 쓱 보고 아이가 2명이거나 단골이거나 사람수가 짝수거나 하면 1개씩 더 만들어서 6개 맞춰서 드리는데 그럼 난 연쇄추행범?
난 도대체가 모르겠다 어휴
아니뭐시발 케이크로 때린것도 아니고ㅋㅋㅋㅋ
와 진짜 줘도 지랄이네 -ㅋ-
미친.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부러 아이에게 주문을 시킨듯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을수 있구요..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야 할듯 합니다.
뭐 이런 세상 정신나간냔이....
아이고 우리 고갱님 이런 자세가 아니라
뭐야 이샛기는 .. 하는 단호박 자세로 대응하세요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등에서 말하는 추행(醜行)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 출처 : 로앤비 법률용어사전
정신병 걸린 글라도스가 다녀간 모양이네요
별일이 다있네요 정말 ..너무 걱정마시구요 일단많은분들 보라고 추천드렸어요 힘내세요
신체접촉=추행
말=성희롱
접촉이 없었다면 추행자체가 성립 안되는걸로....
별 미친ㄴ이... 이건 기소할것도 안됩니다 합의해라 어쩌라하면서 해주면 혐의 인정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새요
미친여잔가..
남편은 알려나...애 엄마가 나가서 저러고 다니는걸..
망상도 끝이없군요 맞고소하세요
일단 CCTV 백업부터 확실하게 해 두세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거 없어지면 고소당했을 때 진짜로 질 수도 있어요.
꼭 인실좆 시전하시고 사이다게에서 봬요~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어요.
고소를 해봤자 경찰선에서 무혐의에요.
케이크 좀 줬다고 성추행이 성립되면
법원 터지고 수용소 신축공사로 창조경제?
상대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하시고 영업방해로 인한 손실도 보상 받으세요.
cctv 있다고 하니 걱정을 마시고
이래서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함.
작성자 걱정대로 장사에 타격받으면 작성자만 손해
애초에 이런 생각을 못하게 무고죄를 해당죄*2정도를 해야
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다 안되면 지인생도 좆된다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무고죄 마저 없애자고 하는 판이니.. 니미럴
ㅠㅠ 와 어이가 없다
씨씨티브이도 있고하니까 고소당하지는 못할텐데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사과는 받으시는게...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넘쳐 나는구나 ..
이게 다 ..자한당 때문이다... 503때문이다
고소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고소자체는 가능 합니다
애가 엄마한테 뭐 잘못말한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성추행이라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혹시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앗나하는 의심마저듦
상대의 고소여부를 기다리면서 불안에 떠느니 영업방해 같은걸로 선고소를 날리시는게 어떨까요?
그런 소문 자체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건 뻔하니 안절부절 하실게 아니라 먼저 선빵을 날리시는거죠.
만약 아이엄마가 고소를 안하고 지인들에게
가게 뒷담화를 하고 다니면 어떡하죠..
저럴 땐 바로 폰 녹음기나 카메라 켜고 대화 내용 녹음 시작.
112 경찰 부르고 녹음 내용 들려주고 협박죄로 고소할테니 신원 확인해달라 부탁.
상대방이 정말 성추행 고소한다 그러면 그러라고 하고 무고죄 맞고소.
민사 걸 수 있지 않나요? 이 고소건으로 인해 손해입은것, 동네장사 평판잃은것 등등해서요.
법적인 문제는 위에서 많이 충고해 주셨으니까, 소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가게 바깥에 서비스를 일체 중단한다고, 아이에게 서비스로 케이크를 주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고 적어 놓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문을 키우는 겪일까요??)
너무 억울하실거 같은데// 혹시 괜한 소문이 돌면 "내가 친절하게 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친절(리필? 서비스?)을 베풀지 못하게 되었다~"
식으로 써놓으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참 이런말 쓰긴 그렇지만
노 키즈존 이해가 되네요 아주 쏙 쏙 이해가 되요...ㅡ,.ㅡ;;;
괜히 돈써서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구요
그냥 고소하게 냅두고 나중에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됩니닿ㅎ
박유천 무고녀 징역형나온거 보셨지유?ㅋㅋㅋㅋ
답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지금 변호사 알아보러 나가려 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직장 관두고 밥벌이로 시작한 장사지만, 사람들 얼굴 보는게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못할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얼마전 소아병원에 아이 데리고 갔다가 3~4살 아이가 놀이방 옆자리에누워 코앞에 엄마가 세워논 핸드폰을 보는데..눈이 가운데로 몰려서 살짝 핸드폰을 뒤로 띄여 놓았더니 저 멀리 핸드폰하던 젊은 엄마가
죽일듯이 노려보더군요.
우리아이랑 얼마나 뻘줌하던지..
그 글을 육아게에 올렸더니...
절 오지랖꾼에 예비 추행범처럼 몰아가더군요.
그게 요즘 분위기인가봐요..
아마도 이글 육아게에 올리시면 다른 취조 받으실수 있어요..
그러려고 일부러 아이한테 시킨 것 같네요
그러다 탄로나면 아이가 잘못 말한거라며 내뺄 모양으로 밖에 안보임
혹은 주변에 경쟁하던 곳에서 일부러 난리친 이후에 고소는 안하고 소문만 낼 생각으로 한 짓인거 같네요
무고죄 말고 협박죄로 가시죠.
혹시나 그런 내용 맘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다 캡쳐하시고,
혼자서 막 법 검색하고 그러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늘 그랬듯이 나는 양쪽 말 모두 듣기 전까진 판단 보류.
이건 그냥 제정신이 아닌데요? 그냥 있다가 경찰한테 무고죄로 고소 넣으시는게 최선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어이가없다
세상 미친사람 은근 많네
에이~ 뭐 크게 걱정하실필요 없으실거 같아요~
진짜로 고소를 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셔도 늦지 않을꺼같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다짜고짜 고소한다고 하셔서 놀래신것같은데
진정하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혹시 고소안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면 영업방해로 오히려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당하시면 cctv도 있겠다 바로 무고로 같이 고소하시고 악의적인 영업방해의 고의도 있는거같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며 같이 추가로 고소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혹시나 저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거나 한다면 무조건 녹취도 하시구요~
장사하시다보면 별별인간들을 다 만나실겁니다.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
그유명한 맘머시기 그런건가요
가뭄이 심해 올해는 풍년이 안될꺼같으니 지랄이 풍년이구나
줄때,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 할 듯.
법알못 입니다만 무고는 거의 성립하는 경우가 없나보더라구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성추문같은 것도 여자쪽에서 고소 취하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연예인은 이미지 타격 받았어도 무고로 넣지 못하는거 보면 성립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의 무고죄도 성범죄의 경우 없애야 한다고 난리니, 원. 진짜 무고한 사람은 어쩌라고.)
대신에 협박이나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긁어내서 대응하셔야 해요.
동네장사라는게 이미지 나빠지면 힘듭니다.
이미 걸고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들어온건 내 쪽에서 완벽하게 짓밟는 승리를 하고 그것을 인증해야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협박,몡예훼손,영업방해 이런걸루다가 걸면 될것같습니다
고소보다는 헛소문 퍼트려 영업방해할까 걱정이 되네요.
착하게 사셨나봐요 ㅋㅋ
꽁돈 버실 기회가!!!
신종 앵벌인가?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
그 자리에 혹시 알바나 뭐 단골손님이나 근처에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지알아보세요
만약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나면 그냥 조용히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맞고소 하세요
무고죄가 안먹히더라도 저 두개는 먹힐 수 있습니다
고소해도 형사가 무혐의 처리할거에요
와 진짜 뭐 저런여자가 다 있대요? 어이가없네;;;
케이크주면서 만진것도 아니고 어디 가자 꼬신것도 아닌데 불순한 의도로 낙인찍고 성추행이라니;;;
Cctv 있으니 문제될건 없을거에요 ㅠ 고소장 제출해도 기각될것같구요.
혹시 케이크를 주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등 터치 하셨나요? 또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으니 cctv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하시구요.
고소당했다는 소문이 어떻게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은 소문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런건 공중파 뉴스로 안나가나요...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군요...
애 엄마 머릿속이 역겨운 쓰레기 그자체네요
CCTV보면 어짜피 다 밝혀질텐데
혼자서 무슨세상을 살고있는거죠 대체
귀엽다고 쓰다듬거나 악수를 하셨나요. 이게 무척중요한데요. 저는 양쪽이야기를 둘다 듣고 편들고 싶습니다.
설마 케익하나로 성추행이야기가 오고가는건 진짜 미X년일텐데. 고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합의금 노리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닌지 모르겠내요
jtbc제보
녹화파일 방송송출
앞으로 애들한테 어떤 친절도 안베풀게됨.
초딩이하 애들 안받는 업소 부지기수로 늘고.
글쓴분이 진짜 무죄라면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쌍년하나의 파급력으론
이만한게 없을듯.
바로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약하게 나가시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으니 마음 굳게 먹으세요
에휴... 노개념 엄마들 못들어오게 애들 관련된데 빼놓고는 그냥 노키즈존하는게 낫겠어요.
CCTV캡쳐 이미지와 함께 '케익을 줬다가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대략적인 내용을 쓰고 '위와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 업소는 오늘부터 노키드존입니다'라고 써 붙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