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친척이죠.
한 지붕 아래에 살면 가족이겠죠.
가족....
다들 해석하는 의미가 다른듯.
https://cohabe.com/sisa/325841
처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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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한집에 살아야만 가족인가............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도 가족은 가족이죠.
등본떼면 처제 나오나요?
등본상의 가족만 가족인가요?ㅋㅋㅋㅋㅋㅋ님 그럼 이모, 삼촌, 할머니 이런분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ㅋㅋㅋㅋ
아니죠.
보통 서류상 기재라면 동거 기준 아닌가요?
친족과 가족은 달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등본떼면 부모님 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죠.
전 등본 떼면 부모님은 안나오고 처제는 나옵니다만..
동거인으로 올라갔군요? 저희도 사촌동생 학교때문에 호적을 옮긴적이 있죠. 같이살면 가족 맞습니다.
분가해서 살고있는데..
그럼 부모님은....가족이 아닌가...생각해봅니다.
처제가 가족이면 어디까지 가족일까요. 몇촌까지...
처제가 가족이 아니라고 본다면 형님,누나,여동생,남동생도 와이프 입장에선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과연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인데요ㄷㄷㄷㄷㄷ
그렇죠. 내 가족에 흡수되는게 아니라 나와 아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거죠.
말인지? 내 가족에거 흡수? 나와 아내와 새로운 가족? 결국은 내가 중심으로 있는 가족이나는건데?
가족과 친척은 구분해야 하긴하죠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해 결합된 남녀를 말하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자매ㆍ고모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등)다.
가족 얘기하는데 친족 범위 가져와서 뭐해요ㄷㄷㄷㄷㄷ
가족이 아니라 친족이라는 말을 하는거니까요.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슷한 말] 처노(妻孥).
그렇다면 친족은 제가 설명해드렸죠?ㅋㅋㅋ
그 밑에 주석붙은건요?
생계를 함께하는 조건이 붙던데.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하고 법을 알아야 한단ㄷㄷㄷㄷㄷ
대한민국 민법에 떡하니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 멋대로들 생각함ㄷㄷㄷㄷㄷ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슷한 말] 처노(妻孥).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여기에 처제 포함아니에요?
지금 대다수 자게이가 이야기하는건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통념상 친족을 포함한 개념을 이야기하는거겠죠.
밑에 처제가 가족이라는 글이 더 무식하다고봐야죠.
통념상 가족이란 이야기도 한 번도 못들어봤다면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고싶은 것만 보시지 말기
만약에 그럼 생계를 같이하면 처제도 가족이겠네요 ㅋㅋ
법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필요로 하는 가족이 아니라
혼인을 통해 이뤄진 인척관계의 친족개념도 보통 가족이라고 하니까요.
님이 보고싶은것만 보시는듯....
거기 설명에 보면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떡하니 적혀있구만...
'또는' 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나요????
뭐.. 보통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그렇죠.
다만 지금처럼 개념이 논란이 될 때는,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ㄷㄷㄷㄷㄷㄷ
'또는'이 어디있어요?
법 얘기하는데 무슨 국어사전 사전적 정의를 들고오심ㄷㄷㄷㄷ
객관적인 정의라고 하면 국어사전 이라면 충분히 객관적 정의가 되겠죠???
사전적 정의 좋아하시니....
'친족관계'
'친족'의 사전적 정의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
'일가'의 사전적 정의는, '한집안(한집에서 사는 가족)
그렇다면,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촌수가 가까운, 한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이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ㅎ
법적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용어 해석은 말그대로 법적 분쟁시 법적 해석을 위한 용어 정리인겁니다...
말그대로 법 적용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어를 정리한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의 의미해석은 이런 법적인 의미해석이 아니라 사전적의미의 해석을 씁니다...
일상적이다 통상적이다 라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법적인 용어해석을 끌어다가 용어의 의미를 단정짓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해가 되실듯한데요....
법적 가족의 범위보다 통념상의 가족의 범위를 말하는것이겠죠?
지금 가족의 법적 의미나 개념 찾자고 논란이 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윗분 말씀대로 통념상의 범위를 말하는거.
같이 안사는 장인장모 처제한테 "님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말하실수 있다면 인정
from SLRoid
다르게 봅시다.
가족소개할 때 누구부터 누구까지 소개합니까.
가족소개는 초딩때 하는거구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장인장모는 가족이.아니라 생각합니다." 라고 누구한테든 말하면 이상하게.볼걸요??
from SLRoid
다른사람한테 우리가족 소개할때도 그럼 장인 장모 처제 포함입니까?
그럼 궁금한게... 어디까지를 가족이라 보시나요?
장모님은 내 가족(아내)의 가족(어머니)이니 가족이라 한다면
처제의 시어머니도 나의 가족일까요....
님은 가족소개할때 같이안살고 결혼한 형제자매까지 소개하세요?
from SLRoid
저는 결혼을 안해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누나까지 소개하구요.
결혼하면 제 아내와 자식만 소개할겁니다.
따로 형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때나 부모님과 누나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가족소개할때 들어가야 가족이란식은 이상한 얘기...
from SLRoid
가족소개에 들어가야 가족이란 말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니 가족소개에 안넣는겁나다.
결혼하시면 부모님도 소개안할거라면서요..?
머 다른사람들이 가족의 범위를 다르게 생각한다는건 아셨을거같구요. 법적개념이 전부는 아닙니다.
from SLRoid
결혼을 했던 안했던 가족소개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들어가야할거아닙니까?
from SLRoid
무슨 가족소개를 초딩때 합니까?
모임안나가 보셨나?
처가집을 가족이라고 생각안한다는게 정말 놀랍네요
저는 결혼이 새로운 가족의 '생성'이라 생각했는데....
기존 가족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군요ㅎ
처제도 결혼 했으니 생기는거죠.. 결혼을 했기에 처가집이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는거니까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장모님은 가족 아닌거네요. 여기 많은 분들 주장으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ㅎ
부모님도 분가하면 가족 아니죠.. 분가 라는게 가족에서 떨어져 나온다는건데.
말장난이쥬 ~~ ㅎㅎ
진짜.. 할일 없구나
본인 생각하는데로 하면됩니다 가족으로 생각하든 남으로 생각하든. 그게 정답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자식새끼 군대 보내고 아휴 저건 가족도 아니다 할 사람일쎄~
머리를 데코레이션으로 달고 다니는가...
가 족같은 소리네요.
극현실주의~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