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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라

그냥 친척이죠.
한 지붕 아래에 살면 가족이겠죠.
가족....
다들 해석하는 의미가 다른듯.

댓글
  • 그니께 2017/08/06 09:57

    가족이 한집에 살아야만 가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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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09:59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도 가족은 가족이죠.
    등본떼면 처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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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08/06 10:00

    등본상의 가족만 가족인가요?ㅋㅋㅋㅋㅋㅋ님 그럼 이모, 삼촌, 할머니 이런분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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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02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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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la Land 2017/08/06 10:03

    보통 서류상 기재라면 동거 기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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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03

    친족과 가족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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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17/08/06 10:05

    그런데 결혼하고 등본떼면 부모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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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08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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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rnzhs 2017/08/06 10:08

    전 등본 떼면 부모님은 안나오고 처제는 나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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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11

    동거인으로 올라갔군요? 저희도 사촌동생 학교때문에 호적을 옮긴적이 있죠. 같이살면 가족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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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17/08/06 09:58

    분가해서 살고있는데..
    그럼 부모님은....가족이 아닌가...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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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09:59

    처제가 가족이면 어디까지 가족일까요. 몇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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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드EYE 2017/08/06 10:02

    처제가 가족이 아니라고 본다면 형님,누나,여동생,남동생도 와이프 입장에선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과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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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02

    네 맞는 말인데요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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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03

    그렇죠. 내 가족에 흡수되는게 아니라 나와 아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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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웨이의숲 2017/08/06 10:33

    말인지? 내 가족에거 흡수? 나와 아내와 새로운 가족? 결국은 내가 중심으로 있는 가족이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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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시면안되죠 2017/08/06 10:00

    가족과 친척은 구분해야 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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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08/06 10:01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해 결합된 남녀를 말하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자매ㆍ고모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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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01

    가족 얘기하는데 친족 범위 가져와서 뭐해요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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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03

    가족이 아니라 친족이라는 말을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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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08/06 10:04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슷한 말] 처노(妻孥).
    그렇다면 친족은 제가 설명해드렸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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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08

    그 밑에 주석붙은건요?
    생계를 함께하는 조건이 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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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01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하고 법을 알아야 한단ㄷㄷㄷㄷㄷ
    대한민국 민법에 떡하니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 멋대로들 생각함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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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08/06 10:04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슷한 말] 처노(妻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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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0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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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08/06 10:07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여기에 처제 포함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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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8/06 10:08

    지금 대다수 자게이가 이야기하는건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통념상 친족을 포함한 개념을 이야기하는거겠죠.
    밑에 처제가 가족이라는 글이 더 무식하다고봐야죠.
    통념상 가족이란 이야기도 한 번도 못들어봤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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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08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고싶은 것만 보시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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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7/08/06 10:09

    만약에 그럼 생계를 같이하면 처제도 가족이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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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8/06 10:10

    법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필요로 하는 가족이 아니라
    혼인을 통해 이뤄진 인척관계의 친족개념도 보통 가족이라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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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프림™ 2017/08/06 10:11

    님이 보고싶은것만 보시는듯....
    거기 설명에 보면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떡하니 적혀있구만...
    '또는' 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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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13

    뭐.. 보통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그렇죠.
    다만 지금처럼 개념이 논란이 될 때는,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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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14

    '또는'이 어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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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16

    법 얘기하는데 무슨 국어사전 사전적 정의를 들고오심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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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프림™ 2017/08/06 10:17

    객관적인 정의라고 하면 국어사전 이라면 충분히 객관적 정의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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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8/06 10:26

    사전적 정의 좋아하시니....
    '친족관계'
    '친족'의 사전적 정의는, '촌수가 가까운 일가'
    '일가'의 사전적 정의는, '한집안(한집에서 사는 가족)
    그렇다면,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촌수가 가까운, 한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이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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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프림™ 2017/08/06 10:49

    법적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용어 해석은 말그대로 법적 분쟁시 법적 해석을 위한 용어 정리인겁니다...
    말그대로 법 적용이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어를 정리한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의 의미해석은 이런 법적인 의미해석이 아니라 사전적의미의 해석을 씁니다...
    일상적이다 통상적이다 라는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법적인 용어해석을 끌어다가 용어의 의미를 단정짓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해가 되실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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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자날자사진사 2017/08/06 10:04

    법적 가족의 범위보다 통념상의 가족의 범위를 말하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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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rnzhs 2017/08/06 10:12

    지금 가족의 법적 의미나 개념 찾자고 논란이 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윗분 말씀대로 통념상의 범위를 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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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소리를시작해→ 2017/08/06 10:21

    같이 안사는 장인장모 처제한테 "님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말하실수 있다면 인정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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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23

    다르게 봅시다.
    가족소개할 때 누구부터 누구까지 소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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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소리를시작해→ 2017/08/06 10:27

    가족소개는 초딩때 하는거구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장인장모는 가족이.아니라 생각합니다." 라고 누구한테든 말하면 이상하게.볼걸요??
    from SLRoid

    (vuJq93)

  • @보라빛하늘@ 2017/08/06 10:29

    다른사람한테 우리가족 소개할때도 그럼 장인 장모 처제 포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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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30

    그럼 궁금한게... 어디까지를 가족이라 보시나요?
    장모님은 내 가족(아내)의 가족(어머니)이니 가족이라 한다면
    처제의 시어머니도 나의 가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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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소리를시작해→ 2017/08/06 10:31

    님은 가족소개할때 같이안살고 결혼한 형제자매까지 소개하세요?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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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35

    저는 결혼을 안해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누나까지 소개하구요.
    결혼하면 제 아내와 자식만 소개할겁니다.
    따로 형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때나 부모님과 누나 얘기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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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소리를시작해→ 2017/08/06 10:37

    그러니까요 가족소개할때 들어가야 가족이란식은 이상한 얘기...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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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40

    가족소개에 들어가야 가족이란 말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니 가족소개에 안넣는겁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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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소리를시작해→ 2017/08/06 10:42

    결혼하시면 부모님도 소개안할거라면서요..?
    머 다른사람들이 가족의 범위를 다르게 생각한다는건 아셨을거같구요. 법적개념이 전부는 아닙니다.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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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소리를시작해→ 2017/08/06 10:45

    결혼을 했던 안했던 가족소개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들어가야할거아닙니까?
    from SLRoid

    (vuJq93)

  • @보라빛하늘@ 2017/08/06 10:30

    무슨 가족소개를 초딩때 합니까?
    모임안나가 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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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웨이의숲 2017/08/06 10:31

    처가집을 가족이라고 생각안한다는게 정말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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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33

    저는 결혼이 새로운 가족의 '생성'이라 생각했는데....
    기존 가족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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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웨이의숲 2017/08/06 10:43

    처제도 결혼 했으니 생기는거죠.. 결혼을 했기에 처가집이 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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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비트 2017/08/06 10:33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장모님은 가족 아닌거네요. 여기 많은 분들 주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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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8/06 10:36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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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a7 2017/08/06 10:40

    부모님도 분가하면 가족 아니죠.. 분가 라는게 가족에서 떨어져 나온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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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진1 2017/08/06 10:41

    말장난이쥬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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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kedown 2017/08/06 10:42

    진짜.. 할일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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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속의추억 2017/08/06 10:47

    본인 생각하는데로 하면됩니다 가족으로 생각하든 남으로 생각하든. 그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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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neno™ 2017/08/06 10:52

    ㅋㅋㅋㅋㅋㅋ 자식새끼 군대 보내고 아휴 저건 가족도 아니다 할 사람일쎄~
    머리를 데코레이션으로 달고 다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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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봉이나르샤 2017/08/06 11:03

    가 족같은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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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임무완수(엽이빠) 2017/08/06 11:06

    극현실주의~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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