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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증거없이 여성 진술만으로 징역8년 선고

여성의 진술은 법원에서 전지전능 완전무결하군요.

증거없이 여성의 기억과 진술만으로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법을 ㄱ호ㄱ로 만드는구나~
댓글
  • 여신의나무 2017/08/02 09:55

    이쯤되면 남성이 권력이 아니라 여성이 권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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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슬쩍 2017/08/02 10:11

    앞으로 10여년 뒤의 현실 :
    지금 중요한 순간에 죄송한데....
    저랑 눈이 맞은 여성인 당신과 성 행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만일을 위해서 지금 답변을 녹취하고 여기 사진도 찍어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싸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행위는 둘 사이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어떤 추가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증명서입니다.
    자 서명이 날인되었으니 원본은 제가, 사본은 귀하가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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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르네리 2017/08/02 10:38

    당사자에 관련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남성이든 성범죄자로 몰수있다는거 아닌가요?
    피해자인 B씨도 숙박업소 이름은 모르고 위치만 알고
    차량번호가 틀린채로 진술했다는데
    숨어있던 성범죄자 잡힌건 분명 사이다 마실일 이지만
    반대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판결이 아닌가...
    성폭범A 진술이 모순되었거나 또 다른증거가 있어서 잡힌건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했다니 믿기힘들고
    기사내용만으론 판단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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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17/08/02 11:03

    백명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 아니었던가..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
    저렇게 판결할려면 무고죄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고, 무고로 밝혀질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해줄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놓고
    저딴식으로 판결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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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장남자 2017/08/02 11:19

    성폭O범을 잡은것은 잘 된 것이지만 주의해야할것이
    심리학 쪽에서 '오정보효과(misinformation effect)'라고 하는 것이있죠...
    가짜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떠오를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바로 이 '오정보효과'를 이용하여 심리학자들이 돈을 벌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것을 좀 주의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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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8/02 11:29

    이정도면 안종범 수첩도 직접증거 아닌가? 흠...
    미성년자 성폭O이라서 범인에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긴 한데...법원의 판단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이게 판례로 남으면 악용소지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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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범수 2017/08/02 11:36

    남성 인권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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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덕선생 2017/08/02 12:11

    오전에 이 기사 읽고 의아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원래 증언이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판사의 주관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이걸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아마 피해자가 피고측 변호사, 혹은 판사의 질문에 확고한 일관성을 가지고 피고측에서 깨뜨릴 수 없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말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에 무언가 유죄라고 믿게 만들만한 근거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을 오늘 오전에 보고 한참동안 생각했네요. '물증'이 최우선이 아니었구나. 악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을 남기게 되네요.
    댓글 흐름을 보니 일단 남자가 덤터기썼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보충하여 댓글을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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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부남 2017/08/02 12:32

    뉴질랜드처럼 될까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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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icStation 2017/08/02 12:36

    무고죄의 형량을 원 죄의 형량에 준하게 때리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성폭O 무고죄 저질렀으면 성폭O범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신상 등록하고 전자 발찌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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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8/02 12:38

    인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유가 억울한 누명을 쓸 우려 때문 아닌가?
    근데 저런 건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
    모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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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메테르 2017/08/02 12:54

    이 문제는 남녀평등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오직 성범죄만 피해자중심입니다.
    다른 범죄는 가해자가 죄가 없다고 가정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말을 우선시하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베오베 다른 글 중에 일본에서 수면제로 성폭O 당할 뻔한 글이 있더군요.
    근데 일본에선 성범죄도 가해자중심이라서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다구요.
    분명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지만,
    이게 거꾸로되면 더 헬일 수도 있다는겁니다.
    일본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도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고죄는 지금도 엄중합니다.
    애초에 죄없는 사람을 성폭O범으로 몰아세우는 사람이 무고에 대해서 걱정할 거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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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으으어어엉 2017/08/02 12:57

    사진이 작아서 잘 안보이는군요??
    기사를 요약하자면
    "증거가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성폭O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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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A 2017/08/02 12:58

    모텔앞에서 같이 셀카 찍고 모텔비도 여자가 본인카드로 직접 계산하는게 매너인 세상이 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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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esterol 2017/08/02 13:04

    이거 그거 아닌가요? 미성년자일 때 피해 당하고 신고 못하다가 (이 때 당하면 대부분 신고 못하게 협박 당하고 가해자가 대부분 면식있는 주위사람이라 신고 못하지요.) 성인이 되어서 신고할 수 있는 그거 같은데요. 저 사람이 항고하면 3심으로 수년동안 법원과 경찰서 들락날락하면서 진술을 반복하고 그 때 상황을 계속적으로 반복 반복 해야하는 고통이 남아있을 건데요. 뭔 실익이 있어서  신고한걸까요. 돈 뜯어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그냥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던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가다가 한눈에 알아보고 신고 방법 찾아서 신고할 정도면 어느정도로 피해당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기 저 기사에는 안나왔지만 아마 그 당시에 당했던 자세한 상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도록 진술했을 겁니다. 못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도 어지간하면 묻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성범죄에 8년이면  형량이 쎈 것 같은데 매우 죄질이 나빴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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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밀렵꾼 2017/08/02 13:05

    기사와 재판부는 완전히 성폭O범으로 단정짓지만
    단정지을 증거가 진술밖에 없는게 말도 안되네요.
    일단 기사에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무죄라고 밝혀지면 대체 누가 배상하는 건가요?
    진짜 범인이라면 당연히 죗값을 치뤄야겠지만
    이런 부조리한 재판결과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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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 2017/08/02 13:19

    어느 글은 일본에서 성폭O을 당해도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인정을 해줄까말까고... 여기는... 말만해도... 대체.... 이세상은...
    진짜 불공평한사회구나... 진짜 피해자는 숨어서 덜덜떠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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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년솔로 2017/08/02 13:27

    묻지 마 살인도 일어나는 마당에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진실이라는 증거는 못 되죠. 이상한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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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췌 2017/08/02 13:32

    세상에 성폭O 법적절차에 있어서 남자가 손해본다는 소리가 다 나오다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고로 고통받은 남성의 수가 지금껏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를 처벌 못 해 음지에서 고통받은 여성의 수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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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08/02 13:56

    예전에 국립대 교직원 합격했던 사람이 여자애 거짓말 한방에 성범죄자 됐다 간신히 무죄 받고 무고죄로 상대방이 유죄 받은 사건이 있었죠
    나라에 죄를 물었지만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O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자쪽에 손해배상 판결은 났지만 돈이 없고 형량은 밝혀진바 없습니다.
    라고 결론 났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법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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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라 2017/08/02 14:41

    누가 항암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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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래 2017/08/02 14:44

    저도 잃어버린 지갑때문에 성폭O범으로 한번 몰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서 다행하게도 누명은 벗었는데요
    제 지갑속에 든 정보들을 보고 아주 주절주절 시나리오를 잘써놨더라구요 다행이도 버려진 지갑을 좋은분이 주워주셔서 지문감식으로 소매치기라는 사실까지 밝혀내면서 콩밥 먹였습니다.
    그 지갑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전과자가 되어있을듯.. 참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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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980 2017/08/02 14:45

    곧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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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담항설 2017/08/02 14:46

    무고한 사람 만들지 말자고 법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말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면요;;;
    개인은 부당하고 억울하고. 사회도 결코 좋은방향으로 갈 수 없는걸 누구나 알텐데요.
    하물며 진짜 위험한상황이 와도 양치기소년같은 효과가 날것같은데요.
    법원은 그걸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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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ken 2017/08/02 14:50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에 의심이 들 만한 반대진술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상태에서 반대로 알리바이가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을까요?
    변호사를 고용을 안했는지?
    재판 준비가 부족했는지?
    본인 알리바이를 다 주장했음에도 법정에서 이유 없이 안받아 준 건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잡아가서 진술하라고 압박한 것은 아닐거고 시간이 꽤 있었으므로 준비할 시간은 있었을텐데..  cctv같은 물증이야 날라갔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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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cariSW 2017/08/02 14:51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가 없으니 성폭O?? 어머니 내연남이고 그로인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났다면??게다가 실제로도
    딱 그해에 부모님이 이혼했는뎅..
    성폭O이 절대 없었더라도본인인생의 원수정도로 생각했을수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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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꾼p 2017/08/02 14:52

    이래서
    남자 교사는 하루하루 긴장하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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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좀내자 2017/08/02 14:55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세력은
    자필 증거도 나오고 유서도 나오고 증언을 해도 인정 안해주는데
    저건 증언만으로 인정하고 8년 때려버리네
    같은 법으로 판결하는거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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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C 2017/08/02 14:56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고 왜곡되며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는 마치 실제하는 것 처럼 구체적인 기억을 만들어 내기도 함. 무엇보다 무죄추정을 우선해야할 법정에서 심증만으로 범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구체적인 허구를 묘사하는 망상장애자의 증언으로 한 명의 범죄자를 낙인 찍을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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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08/02 14:59

    무고죄 최소화 하려면 무조건 무고해서 상대가 받을수 있는 최대형량+@로 통일시키면 쉽게 무고 못함
    끽해야 벌금에 실형1년 정도가 역대 최고 무고죄 판결임
    이정도면 배팅한번 해보라고 나라에서 강요하는 정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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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xteen 2017/08/02 15:03

    사건의 본질은..  누가 좋은 변호사를 썻냐는거지..  남자여자의  문제가 아님..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이 보아왔잔녀..  요즘 판사는 그냥   한쪽편 편들어 주기 위한 판결문 작성자지 .. 정의와는 먼 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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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cue! 2017/08/02 15:10

    무엇이 되었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큼의 심증을 피해자의 진술로 검사가 증명한것 아닙니까? 유죄추정, 무죄추정이 말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혐의점 발견하면 유죄추정인겁니다. 무죄로 생각되는데 수사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무죄추정이란 유죄로 생각하여 그에따른 불이익을 주지 말란말입니다. 아청 대상 성범죄 등에서 증거능력과 시효에 특칙을 준건 그전 성범죄에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피해가 막심한 반면 입증은 곤란하고 성범죄 수사자체가 피해자에겐 2차피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의 추이가 피고인보호에서 피해자보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습니다. 단,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 오직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진 공판의 사실인정에 우리는 주목해야하는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의 좀더 강화된 구속력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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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rgacheffe 2017/08/02 15:12

    이제 무고죄로 신고해도 소설만 잘쓰면
    작가료대신 합의금으로 빌어먹고 살겠다.
    변호사 판검사대신 소설이나 일기를 잘 써서
    남자들 소송하면 될듯.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멀리하고SNS를 통해서
    매일 알리바이를 확보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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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누비스인 2017/08/02 15:20

    ㅡㅡ 기사제대로 읽어보고 까시길. 이런게 베스트 올라오다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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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유불급 2017/08/02 15:21

    남자가 피해자였으면 사회통념상 그럴리가 없다면서 무죄때렸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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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라빱빱 2017/08/02 15:31

    군게랑 무슨 상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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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12 2017/08/02 15:36

    이런 건 군대 게시판보단 다른 게시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성 게시판? 성평등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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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게임마스터 2017/08/02 15:40

    하다못해 코난에서도 증거 있어? 이러면서 말하는데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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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p 2017/08/02 15:47

    이 글에서 문제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뉴스에서는 "틀리긴 했지만 신빙성이 상당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형" 한걸로만 나옵니다.
    신체적 특징이 있을거라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런내용이 본문에선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정확하지 않은 차량번호와 모텔건물, 누구나 인터넷에 쳐보면 알수있는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중인 버스 노선 구간등이 양형의 사유로 나옵니다.
    이는 그냥 동네 운행하는 버스아저씨를 고소하겠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알수있는 정보로 8년이라는 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말이 됩니다.
    공개된 정보만 보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양형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최소한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개인적 특징 한가지 이상은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사람이 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겠지요. 그러니 일이 발생했고 여자분도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신고를 했겠지요.
    허나 법원은 그것을 유죄추정의 감안사항으로 봐선 안됩니다.
    사람은 호기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절도도 단지 컨디션 난조로 가능한 것이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보았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것으로 살인도 가능한게 사람입니다.
    예컨데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단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위해 사건을 일으키는게 가능한게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저같은 일반인이야 "아무렴 아무 득이 없는데 저러겠냐?" 이런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래선 안됩니다.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신고자가 무고를 저질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에 하나... 너무나 흔하디 흔하고 누구나 알수있는 정보로 구속된 저 사람이 무죄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저는 성추행의 무고가 더 강해져야한다고 봅니다.
    무고죄는 단지 무고를 저지른 사람 뿐 아니라 그사람을 변호한 담당 검사나 변호사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검사/변호사도 성추행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을때 더 많은 조사와 심사를 하지요.
    또한 성추행 무고죄는 한계치가 없이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을때의 형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건 무고가 떨어져도 피해자만 인생이 파탄나니 일단 신고후 합의금 종용이 너무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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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빵 2017/08/02 16:06

    기사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결정적인 증거상황이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기사만 보고 무고라고 운운하는 것은...좀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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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빵 2017/08/02 16:10

    그리고 여성의 진술은 전지전능 완전무결이라며
    기사에 여성 진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몰아가는 건 뭡니까?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 결과대로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군게시판에서 한 인간으로서 불평등하다는것에 공감하는데
    남자 여자 성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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