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0716083102765?l=print_pc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302149
신분증 속인 청소년 "청소년 책임없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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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개병신들...
이게말이여설사방귀여
역시 범죄자 양성국가답게 명 판결이네!
일단 그 법 가지고 노는 국해의원들부터가 대표적인 범죄 직종이라설 ㄷㄷㄷㄷㄷㄷ
기사 읽어보니까 실물신분증도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라네요
저건 부주의라고 해야합니다
사기를 쳐도 당하는 놈이 ㅂㅅ이라는거죠?
네 .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정말..
이러니 이나라 저런 판결들이 청소년들을 범죄의 소굴로 인도 하고
있는겁니다.
정말 욕나옵니다.
잘읽어보면..
술집 즉 주점이 실물 신분증 확인을 한게 아님.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거지...
근데 저건 주점 종업원이 잘못하거네요 원본도 아닌 사진을 .......
뭔소리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기사내용은 안 읽는 자게이들 ㅋㅋㅋㅋ
가짜 신분증.
핸드폰에 찍힌 사진 형태의 신분증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라고
사기 친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거에요.
잘못된건지 뻔히 알면서 본인은 피해가 없으니.
개구리한태 재미삼아 돌맹이 던지듯.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 만들어질 당시의 청소년의 수준이 아니죠.
사기꾼이 그럴싸 한 '가짜 자료' 만들어서 투자하라고 돈 뜯어먹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전국의 모든 사기범죄 구속자 즉시 석방해야 될 듯
사기 당한 사람들이 책임 져야 하니 ㄷㄷㄷ
신분증 확인을 안했다면 업주 책임이지만 위조한거라면 청소년 책임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텐데요
이거 예전부터 이래왔어요.. 아주 교묘하게 위조해서 보통사람이 보기에 구별못할정도 아니면 주인잘못으로요 기사보니 종업원이 부주의하게 봤다고 하니 뭐..
이건 부주의맞네.
신분증을 위조한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경쟁가게 보내버림류
기사읽어보면 폰에저장된 신분증?ㅋㅋㅋㅋㅋ 이건 업주가잘못한거죠
청소년중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걸 모르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난 법적으로 먹으면 안되 알면서도.
찔러보는거죠. 손해볼게 없으니.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 잘못 인줄 알면서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위해한 것을 먹기 위한 법이어애 되는데.
이건. 청소년에게는 술을 팔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성인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부분의 과오로 인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게 그렇게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분증도 잘못된걸 가지고 속인건 처벌해야죠. 속인놈이 멍청하니 사기꾼은 처벌안하나요? 저런 무른 법이 범죄 꿈나무를 키우는거죠.
이래서대한민국은법이개같은법이라고한다 이게판결이냐?
병신같은 판결. 애초에 잘못은 애새끼가 했는데 뭔 헛소린지 ㅡㅡ;;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해야죠 청소년이 신분증 속여서 업주한테 들이민 청소년이 1차잘못이고 실물 신분증 확인안한 업주가 2차책임이죠 청소년이 아무 잘못없다는게 말이야 막걸리야
재인이 인권위에서 조만간 이런 삽질 더 거하게 할듯
범죄자 인권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