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원래 법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령이 억수로 애매하게 되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법에 6세일수도 있고, 7세일수도 있게 되어 있음..
그렇지만 5세에 입학할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여론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로 바꿔줄것 같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법규에 정해진 사항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음이 나옴..
이걸 기사화하는 기자는 왜 아무도 없음?
우리나라에는 기레기만 있는거임?ㅋㅋㅋㅋ
쓰레기만 있는듯요.
광고주가 싫어하는 것을 싣기에는 좀 …
오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등 1학년이라도;;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1월생과 11월생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5,6,7세들은 말할 것도 없죠...ㅠㅠ
좀 나이가 든 나로써는 이번 발언은 좀 위험 합니다 되지도 않을거지만 어머님 욕심때문에 6살때 그 당시로는 입학이 안됐지만 어케해서
입학을 했었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해진거 같은데 기수 문화도 참 여려운 부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생산 가능 인구 확보...
정부가 이런 마인드라니...
정년 연장이라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건
그냥 노예 생산 하라는거죠
법이란게 참 웃긴게….
말씀해주신 법은 6세 (또는 7세)에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 입니다.
만약 5세에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위의 조건에 만족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6세 (또는 7세) 미만의 자녀의 입학 금지 또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은 6세 (또는 7세) 이후로 한다. 와 같은 미만연령의 입학을 금지하는 조항의 신설이나 개정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원래 맹뿌 때에 한번 시도했다가 못했던 사안입니다.
걍 어그로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중요 하지만 더걱정해야 할께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더 걱정해야 할텐대
출산율은 줄어들고 정부에서는 줄어든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더많이 늘릴려고 할텐대…
뭐.. 또 시행령으로 밀어 붙이겠죠~
법은 상관 안하던데요. 그냥 추진하고 누군가 위법으로 걸면 판사 사찰해서 무효 받으면 되니까요.
상왕(쥴리) - 굥 - 육상시 - 검새(친위대), 기레기(굥비어천가)
이러한 구조이므로 뭐 앞뒤 안보고 좋.빠.가..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