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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결국 재산 때문에 싸움

집안일인데요.
1. 아버지 맏이인데 시골집은 다른 형제분들이 다같이 써야된다고 상속 못하게 해서 결국 아버지가가 상속 포기함.
2. 집앞에 밭도 아버지가 상속 받으셨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사용하자고 해서 못팔게 막음.
3. 논에도 대대로 고조, 증조, 할아버지/할머니만 묻혀서 모시고 있고 맏이라고 받았는데 삼촌, 숙모들도 같이 쓰자고 충돌 일어남. (대대로 종손만 묘를 모심)
결국 다른 삼촌들은 팔아먹을수 있는 땅 받고 아버지는 받은게 그게 전부인데 그것마저 뭐하나 손도 못대게 막음.
그러면서 온갖 제사는 다 하라고 태클걸면서 정작 본인들은
손가락 까딱안함.
이번일로 정말 인간의 사악한 욕심이 이런거구나 느껴지더군요.

댓글
  • #FLYtotheLAST 2021/09/22 16:23

    우리집 보는 것 같지
    맏이가 그런 자리인가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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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베엘리제 2021/09/22 16:24

    그냥 씹고 팔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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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 2021/09/22 16:26

    소송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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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베엘리제 2021/09/22 16:26

    밭이랑 논은 이미 상속 받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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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네기사 2021/09/22 16:27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끝났습니다.
    집만 안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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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와실리콘 2021/09/22 16:24

    그래서 싸우거나 장남이다가져서 싸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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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네기사 2021/09/22 16:30

    장남이라 받은게 팔지못할거만 받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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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 2021/09/22 16:25

    저희집 보는듯하네요
    아 윗 조상 잘못이죠..분배안하고 놔두면 자손이 싸울수밖에 없어요
    죽기전에 니것내것 확실히 구분지어서 놔눠야하는데 보통 옛날사람은 나눌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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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냠냠3 2021/09/22 16:26

    그냥 무시하면 되죠. 무시안하는 아부지가 잘못하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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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까는소리 2021/09/22 16:27

    할아버님께서 소유하셨던 부동산 균등하게으로 상속받은거면 그냥 파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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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네기사 2021/09/22 16:28

    집이랑 집앞에 밭은 옛날부터 거기서 크고 자랐는데 공동으로 쓰자는거죠.
    결국 집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집앞에 밭은 못팔게 막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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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귤까는소리 2021/09/22 16:30

    아버님이 마음 독하게 먹고 얼굴 다시는 안볼 생각으로 파셔야죠.
    아니면 할수없는거구요. 균등하게 상속받으신거면 유류분 주장도 못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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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네기사 2021/09/22 16:38

    네 맞아요. 만일 강하게 밀어부쳐 팔게되면 그땐 진짜 안보는거죠,
    내껀 내꺼 니꺼도 내꺼 이런 사고가 너무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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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로가체취 2021/09/22 16:28

    몇년전 저희.집안 같네요..ㅎㅎ
    상황은 비슷하고 고모3 작은아빠1 토지 선산 논 건물 등 팀을짜고 할아버지 괴롭혀서 할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옮겼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시고 계시네유. 옮기는데 들은 돈도 꽤 됐다던데 아직도 진행중이라네요~
    선산은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주인이 친인척 여러명이라 그냥 놔둬도 된다네요 ㅡㅡ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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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p™ 2021/09/22 16:31

    이제는 친척들이 공동거주 안하니까요
    지금은 1인가구가 대한민국 절반입니다. 같이 안산다는거죠
    그런데 재산은 공동으로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어른들 잘못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똑같이 나눠서 죽이되든 밥이되든 끝을 맺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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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네기사 2021/09/22 16:33

    그래서 속시끄러워서 알아서하라고 집은 상속포기했는데
    집앞에 밭은 엄연히 정식으로 상속 받았고 법적으로도 아버지 소유인데 공동으로 써야된다고 형님이 좀 양보하고 팔지 말라고 난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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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3RS991 2021/09/22 16:35

    예전에 어느 자게이분이랑 약간 비슷한데
    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있었고 그땅 어느건설사서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돈을 여러 친척들이 탐냄 그러다 소송 걸렸는데
    이미 그 분들은 어느정도 상속 받은 상태였고(법원서인정됨) 할아버지 사후 그어떤 제사나 기타 등등 모심에 있어서 참여 안함 이거도 법원서 인정받아서 1도 못가져 가더군요
    100퍼 상속받음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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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3RS991 2021/09/22 16:36

    그리고 상송을 제대로 진행 해버리면 살아 있는 가족 전체로 확대됨
    아버지 어머니 님(포함 형제) 그리고 삼촌 고모들의 배우자와 자식들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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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진땅볼스 2021/09/22 16:51

    그냥 조상묘 납골당에 모시고 제사안지내고 재산 다까서 n분의1로 나누는게 제일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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