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의눈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는 지인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참고로 둘다 유효 판정 받은 투표지 입니다. 누구의 유효표 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표참관인은 사진촬영 가능합니다)
https://cohabe.com/sisa/2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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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투표지...
?? 빨간 도장이 안보이는데요 이게 유효요?
미쳤다
어디가 유효이지요?
......? 사진상으로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더 잘나온 사진 있나요?
도장이 스친거 같은데.. 이건 좀 심한거 같네요
저 빨간거 조금 걸쳤다고 유효?
뭐지.. 착한 사람만 보이는 도장인가
첫번째는 그래도 심ja위에 찍었다고 볼 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래사진은 어디에 표기한건지....
저건 찍거나 잘못찍거나 반만찍거나가 아니라
걍 다른데서 스친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무효표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는 쪽으로 규정을 짜 놓아서 정규기표용구+접선으로 유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는 아예 백지 아닌가요?
ㅡㅡ;; 이런 게 많나요? 극히 드문 경우겠죠 설마
드물다해도 참 문제네요 그거 ;;
뭐죠? 아무리 존재감이 없다지만 무기표를 똑같은 걸로 인식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규정상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무효표를 찍으려던 사람이라면 실수했네요
마치 습관적으로 1번찍은것처럼 실수 유효표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음..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게 왜?????????
위의 건 아주 약하지만 형태가 심상정 이름 위에 있긴 한데
아래 건 그냥 칸 바깥에 뭐가 스친 정도인데요...
아래 걸 유효 판정한겁니까;; 솔직히 둘다 유효표 판정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거 어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기표도장이 선관위에서 준비한 기표도장이 맞는가...
혹시, 외부의 다른 도장이 아닌가... 구별이 명확히 할 수 있어야만이 유효표가 될것입니다.
아마도 선관위 사람들이 인정을 했나봅니다.
살짝 인주가 묻은건 유효표로 가능하다고봅니다...
근데, 왼쪽 투표지는 조금 오묘하네요.
선관위 관련 법안 좀 바꿉시다ㅠㅜ
해당 직원들도 제기 한다면서요.
개헌보다 우선인 게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 지랄이야
이번에 확 바꿔 버립시다.
저게 도장 모서리로 찍은건지 네임펜같은거로 그은건지 뭔 수로 판단하고 유효표 처리를 한건지...
저렇게 애매한 표까지 사람판단에 맞기면 사람에따라 같은 표라도 유효/무효로 갈릴 수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규정상 이건 유효표가 맞습니다
도장을 갖다댄 흔적이 있으면 유효표로 쳐요
노인분들 손힘이 딸려서 제대로 못찍었다고 가정할수도 있기때문이지요
도장이 접혀서 데칼코마니로 번진것도 지문에 찍혀서 번진것도 유효로 치고있어요
수개표해서 문재점 파아가고 다음선거때 개선해야됨.
맞아요 저거 유효표 맞습니다.
이름부분에 스쳐도 일단 유효표입니다ㅠ
우리 지역에선 점 같은 도장 흔적은 무효
동그라미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인자의 흔적이 아주 살짝이라도 보이면 유효였는데요.
위에껀 실제로 보면 사람인자가 희미하나마 보일듯.
근데 아래껀 무횬데요 완전...
헐.... 이건 아무리 봐도 백지인데... 하지만 인주가 스쳤으니 다른 표의 무효 처리 기준때문에 표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겠군요.
아무래도 무효표를 내시려 했던 것 같은데... 무효표 내려면 앞으론 2개 이상 표기하시는게 낫겠어요. 나름의 백지가 엄한데 투표가 되다니...
레드발정제에 스친것도 유효로 만들기 위한 포석같은건가?
추정 해보면
술에 취한 기표자가 기표용구를 '툭' 떨칩니다.
잠시 좀니다.
침이 흘러 내리기 직전에 살짝 깹니다. '스읍'
두리번 두리번.
자신이 투표를 했다고 착각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 넣고 집에 갑니다.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일부라도 선이 걸쳐 있으면 유효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5번 숫자에 마크가 있어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단, 다른 후보의 라인에 빨간선이 걸쳐진다면 무효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