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9월에 d810 정품세트 풀구성 사서 잘쓰던중에 (정품등록완료)
갑자기 15년 12월에 경찰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됫다고 전화가왔습니다 ㅠㅜ
사건을 들어보니 저한테 들어오기전에 전전 판매자가 보이스 피싱으로 돈도 못받고 제품만 발송했다고 하더군요;; 이게뭔..
그땐 참고인 신분이라고 제가 산 구매자 연락처 물어보고
무슨일 생기면 연락준다길래 그렇구나..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어제 핀교정을 맡겼는데 ...;; 그 도난신고때문에
저한테 못준답니다...; 전구매자랑 전화해보래서 전화해보니 자긴 이미 그 물건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고 나줄꺼아니면 너도 못쓴다.. 이태도네요..;; (범인 못잡고 범인 불특정으로 종결됫다네요)
니콘은 협의없으면 못준다고하고... 전판매자는 나줄꺼아니면 배째라고..
경찰서 가보니 상담변호사분이 내용증명보내보래서 보냇는데 니콘에선 이걸론 못준다.. 이럽니다...ㅠㅠ
법적으로 200% 선의취득 인정될꺼라고는 하는데..(비용계좌보낸 이력있고 정품등록 저한테 되있고.. 모든 구성부터 박스까지 가지고있습니다.. 9월 구매인데 12월에 신고를 했으니 제가 도난인지 뭔지 알턱이없죠..) 이거 소송하고 해야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https://cohabe.com/sisa/20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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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어이 없네요 ㄷㄷㄷ
d810.. ㄷㄷㄷ..
헐....
제가 이래서 전자제품은 박스깝니다
법적으로 선의취득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변호사와 상담내용 다시 내용증명해서 이러이러해서 나한테 선의취득가게 되어있다, 아니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다라고 잘 타일러서 말해보세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559385
여기 댓글에 vermeer72님 댓글 봐보세요.
선의취득은 중고매장에서 구입했을때 인정되요.
이 상황은 원래 분실한 사람에게 물건이 가고,
님은 전 판매자에게 전 판매자는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slr중고장터긴한데 판매한사람이 용팔이인걸로 압니다..
님이 중고매장에서 구입한게 아니라
개인에게 중고 구입하신거라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껍니다.
개인적 거래인가 매장에서 구입한건가에 따라
달라지는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거래로 인정될 것 같군요.
음.. 정황상 모든 구성품이 있었고 정품등록문제 없었고 하는데도 선의취득인정이 안되나요?
개인간 거래는 인정 안된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중고매장에서 구입해야지 인정된다고 ...
님이 민사를 하셔야 할꺼에요.
직전 판매자에게 구상권 청구 ...
선의취득인정이 안된다구요....?
음 변호사는 백프로 인정된다하던데^^;
대법 판례의 일부입니다.
민법 제250조는 도난당한 후 2년 내에는 피해자는 아무 대상도 지급할 필요 없이 무조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전적으로 보호하였으나 그 물건을 일반 공개시장 또는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도품인가의 여부를 조사케하여 매수하도록 함은 거래의 침체와 안전을 해하게 되므로 제251조는 그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그 물건 반환의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양수인이 지급한 댓가는 변상하여야 하다고 규정하므로서 선의 취득자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또한 도모한것이라 할 것이다.
정확합니다...
선의 취득은 공개된 시장에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경우에 인정.
즉 전 소유자가 도품을 판매하여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준것이므로
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배소를 해야하고
형사상 전 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셔야합니다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최초 범죄 피해자는 자기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니콘은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하겠구요.
선의취득인 경우는 위에 명시된것이 '일반 공개시장 또는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쪽 관계자가 아니니 더 정확한건 법률가와 상의해주세요.
근데 변호사가 개인간 거래에 대해 선의취득이라고 했다니 의아하네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 ...
정확하긴요
저 카메라는 도품이 아닌데요
도품이 아니니 선의취득 가능하다는걸겁니더ㄷㄷㄷ
원래 주인은 사기당했고... re003님은 그걸 모르고 또 구매하셨고
원래 주인한테 가는게 맞는데 선의취득이면 본인한테 줄텐데... 니콘에서는
원래주인이 못 준다니 안 주나보네요
ㅎㄷㄷ
그럼 그렇다치고.. 니콘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원래 처음 사기 당한 사람한테 가긴 가야죠...물건 찾았는데...내물건인데...못찾는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
선의의 3자, 즉 모르고 산 3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상거래 전체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를들어 님이 대리점에서 카메라를 샀는데,
누가나중에 자기것이었다고 뺏어간다면,
어디서 누구를 믿고 물건을 살수있을까요?
그런사기가 수도없을겁니다.
때문에 정상적 상거래를 통해 산 사람을 보호하는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합니다.
이때 조건은 선의임이 증명되어야합니다.
즉 몰랐고 관계자가 아니어야합니다.
대리점에서 샀으면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유실물이나 도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 취득은 공개된 시장에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경우에 인정.
즉 전 소유자가 도품을 판매하여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준것이므로
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배소를 해야하고
형사상 전 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셔야합니다
사기, 공갈, 횡령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선의취득 특례의 대상인 도품, 유실물로 보지 않습니다.
선의취득 대상이라는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자게 말은 거르고 들으세요
사기 공갈 협박..즉
민법상 강박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이전된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입니다
유실물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원소유자에게서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소유권이 무효인거고,
선의 무과실인 제3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게 선의취득이죠.
지금 문제되는건,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에 의해서
선의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건데요.
목적물이 도품 혹은 유실물일 때는 일정 요건 하에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하나,
위 카메라는 도품 또는 유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자가 그대로 선의취득하게 되는겁니다.
니콘은 도품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원소유주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담보물 반환을 하지 못합니다.
니콘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문제가 없으니 알았기 때문에 원 소유주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니콘에 유치물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추후 카메라 소유자가 님의 것으로 인정될경우 니콘에 사용하지못한 신뢰이익을 배상함과 더불어 반환을 위한 청구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해 볼수 있으나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즉 선의 무과실로 카메라를 절도당한 사람이 도품을 선의(알지못하고) 취득한 사람에 우선 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일것 같습니다
도품이던 아니던
불법행위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원소유주에 자동 귀속된 상태입니다.
즉 불법인지 모르고 소유의 의사로 불법으로 이전된 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처음 원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이후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것입니다
어떻게 풀구성을 도난 당할까요?
도둑이 박스랑 충전기랑 다 같이 훔쳐가나요? ㄷㄷㄷ
본문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기( 불법행위)에 의한 동산의 불법 점유물은 도품입니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