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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자전거 - 버스 추돌사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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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갓길로 달리면 안됨. 횡단보도나 인도로 달려서도 안됨. 반드시 도로에서 달려야 함

자동차 전용도로랑 일반 도로랑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자전거가 도로 위에 있는 걸 못참고 종종 몸통박치기 시늉을 함. 그러다 진차로 치는 경우도 있고(즉시 형사입건)

 

2.

단 차선을 1/3 가량 점유한 상태로 바깥 차선에서 달려야됨(좌측에 안전한 공간 두고) 

 

3.

자전거가 달리는 차선을 자동차가 추월한다고 같은 차선에 있으면 병렬 주행이 됨(차선위반) 빠른 차님들 지나가시라고 예의바르게 만든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아깝다고 보기좋게 공유하려는 버릇나쁜 운전자들이 꼭 있음. 택시랑 소형차(다마스같은)가 특히 위험. 

 

4.

앞에 차가 느리게 간다고 뒤의 빠른 차가 우선권이 생기는 건 아님(우리 나라 운전자들의 심각한 나쁜 버릇)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로는 크고 비싸고 빠른 차가 왕임.

 

5.

위 상황은 자전거가(느리게) 앞에 가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버스가 달려와 옆에 정류소에 가겠다고 무리해서 차선변경하면서 자전거를 들이받음.

택시기사들이 자주 하는 짓 중 하나(앞에 손님 태우겠다고) 그래서 자전거로 달리다가 갓길에 누가 손 흔들면 뒤를 먼저 보게 됨. 그 손짓이 황천으로 날 부르는 손짓이 될 수 있음

웃긴게 꼭 그런 곳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임. 무슨 법칙인가.

 

6.

위에서 버스가 위반 한 것은 최소 차선위반, 추월위반, 안전거리 위반부터 시작. 자세한건 보험사가 더 잘알겠지.

 

7.

유일하게 자전거 과실이 있다면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취미로 한거.

한국은 차가 사람보다 우선인 나라임. 차가 먼저 이 땅에 있었다 해도 될 정도. 보행자도 아예 무시하는데, 그 보다 '덜 보호받을' 자전거에게 권리가 있을까?

 

8.

흔히 해외에서 보여주는 도로 위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거 기대하면 안됨. 

도로가 아니라 학교, 직장, 정치에서도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는게 한국 사회인건 다들 잘 알잖아.

그 평소 습관이 운전에서 드러나는거. 오죽하면 소형차가 아니라 중형차가 더 선호될까?

댓글
  • OUTRIDER 2017/04/25 18:09

    차선 뺏으면서 밀었는데?

  • FaeneolFanjazy 2017/04/25 18:14

    명불허전 ㄹㄹ웹

  • SN 2017/04/25 18:06

    어휴 시1발…몸 멀쩡해야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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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 2017/04/25 18:07

    나도 맨 바깥차선에서 달리다가
    위협운전으로 비접촉 뺑소니당했는데
    결국 못잡았음 ㅅㅂ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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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S Atlanta 2017/04/25 18:07

    그런데 저거 볼때마다 궁금한게
    버스 바퀴에 안깔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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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S Atlanta 2017/04/25 18:07

    가끔 어떤사람들은 깔렸는데 순식간에 지나쳐서
    내부장기 다 망가졌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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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416 2017/04/25 18:09

    깔리면 일단 못 일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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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RIDER 2017/04/25 18:09

    사람은 그정도까진 아닐거고, 일단 자전거는 작살났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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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세이 2017/04/25 18:08

    자세히 보니 간발의 차이로 안깔렸어;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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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워릭 와우배거 2017/04/25 18:09

    이건 자전거가 넘어진거라 차 잘못은 없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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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RIDER 2017/04/25 18:09

    차선 뺏으면서 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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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워릭 와우배거 2017/04/25 18:10

    아 차가 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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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이게무슨일입니까 2017/04/25 18:09

    밟고 지나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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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젠큐트 2017/04/25 18:10

    아 자전거 옆으로 달리면 안되는구나..
    자전거가 느린데다 옆에 공간 많이 남겨두고 배수로? 같은쪽으로 계속 달리길래 2차선 가깝게 슬쩍 붙어서 지나갔는데 그게 병렬 주행이었군 ㄷㄷ
    앞으론 추월하듯이 2차선으로 가서 추월하듯이 가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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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RIDER 2017/04/25 18:11

    그것도 작정하고 신고하면 벌금인데(5만원 이상) 보통은 잘 신고안하지. 도로에서는 자전거 같이 느린 차들은 그냥 죄인이니까.
    그런데 사고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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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버프 2017/04/25 18:11

    자전거를 일반차량으로 비유해 보면 즉, 버스는 일반차량 뒤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옆차선으로 넘어가 일반차량을 바깥으로 쳐 밀어낸 것과 같은 교통과실이 발생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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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RIDER 2017/04/25 18:12

    ㅇㅇ 자전거를 소형차라고 생각하면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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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사이퍼 2017/04/25 18:12

    머리 순식간에 밟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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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eneolFanjazy 2017/04/25 18:14

    명불허전 ㄹㄹ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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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48647357-뉴비 2017/04/25 18:14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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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RIDER 2017/04/25 18:17

    그렇다고 갓길로 가라는 이야긴 아님. 갓길로 가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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