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갓길로 달리면 안됨. 횡단보도나 인도로 달려서도 안됨. 반드시 도로에서 달려야 함
자동차 전용도로랑 일반 도로랑 구분 못하는 친구들은 자전거가 도로 위에 있는 걸 못참고 종종 몸통박치기 시늉을 함. 그러다 진차로 치는 경우도 있고(즉시 형사입건)
2.
단 차선을 1/3 가량 점유한 상태로 바깥 차선에서 달려야됨(좌측에 안전한 공간 두고)
3.
자전거가 달리는 차선을 자동차가 추월한다고 같은 차선에 있으면 병렬 주행이 됨(차선위반) 빠른 차님들 지나가시라고 예의바르게 만든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아깝다고 보기좋게 공유하려는 버릇나쁜 운전자들이 꼭 있음. 택시랑 소형차(다마스같은)가 특히 위험.
4.
앞에 차가 느리게 간다고 뒤의 빠른 차가 우선권이 생기는 건 아님(우리 나라 운전자들의 심각한 나쁜 버릇)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로는 크고 비싸고 빠른 차가 왕임.
5.
위 상황은 자전거가(느리게) 앞에 가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버스가 달려와 옆에 정류소에 가겠다고 무리해서 차선변경하면서 자전거를 들이받음.
택시기사들이 자주 하는 짓 중 하나(앞에 손님 태우겠다고) 그래서 자전거로 달리다가 갓길에 누가 손 흔들면 뒤를 먼저 보게 됨. 그 손짓이 황천으로 날 부르는 손짓이 될 수 있음
웃긴게 꼭 그런 곳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임. 무슨 법칙인가.
6.
위에서 버스가 위반 한 것은 최소 차선위반, 추월위반, 안전거리 위반부터 시작. 자세한건 보험사가 더 잘알겠지.
7.
유일하게 자전거 과실이 있다면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취미로 한거.
한국은 차가 사람보다 우선인 나라임. 차가 먼저 이 땅에 있었다 해도 될 정도. 보행자도 아예 무시하는데, 그 보다 '덜 보호받을' 자전거에게 권리가 있을까?
8.
흔히 해외에서 보여주는 도로 위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거 기대하면 안됨.
도로가 아니라 학교, 직장, 정치에서도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는게 한국 사회인건 다들 잘 알잖아.
그 평소 습관이 운전에서 드러나는거. 오죽하면 소형차가 아니라 중형차가 더 선호될까?
차선 뺏으면서 밀었는데?
명불허전 ㄹㄹ웹
어휴 시1발…몸 멀쩡해야할건데
나도 맨 바깥차선에서 달리다가
위협운전으로 비접촉 뺑소니당했는데
결국 못잡았음 ㅅㅂ새끼
그런데 저거 볼때마다 궁금한게
버스 바퀴에 안깔린거지???
가끔 어떤사람들은 깔렸는데 순식간에 지나쳐서
내부장기 다 망가졌다고 해서
깔리면 일단 못 일어나지 않아?
사람은 그정도까진 아닐거고, 일단 자전거는 작살났을 거야.
자세히 보니 간발의 차이로 안깔렸어; 흐미;
이건 자전거가 넘어진거라 차 잘못은 없지않냐
차선 뺏으면서 밀었는데?
아 차가 밀었구나
밟고 지나간거 아님?
아 자전거 옆으로 달리면 안되는구나..
자전거가 느린데다 옆에 공간 많이 남겨두고 배수로? 같은쪽으로 계속 달리길래 2차선 가깝게 슬쩍 붙어서 지나갔는데 그게 병렬 주행이었군 ㄷㄷ
앞으론 추월하듯이 2차선으로 가서 추월하듯이 가야겠구나...
그것도 작정하고 신고하면 벌금인데(5만원 이상) 보통은 잘 신고안하지. 도로에서는 자전거 같이 느린 차들은 그냥 죄인이니까.
그런데 사고나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진다.
자전거를 일반차량으로 비유해 보면 즉, 버스는 일반차량 뒤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옆차선으로 넘어가 일반차량을 바깥으로 쳐 밀어낸 것과 같은 교통과실이 발생한건가요?
ㅇㅇ 자전거를 소형차라고 생각하면 간단
머리 순식간에 밟힌거 같은데?
명불허전 ㄹㄹ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갓길로 가라는 이야긴 아님. 갓길로 가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