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최순실,우병우,김기춘,조영선게이트
수사마무리한다네요!
제대로 수사하려면 1년이란 시간도 엄청 짧을텐데
정말 열받네요!!
정권교체되기전에 빨리 끝내고 덮으려는게 눈에
보이니까 더 열받아요!!
https://cohabe.com/sisa/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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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즌2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사대상에 검찰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구요.
공수처 꼭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 시즌2 만들어서 정윤회랑 우병우, 문고리 나머지 잡아야 하는데..
사실이라면 정권교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것 같기도 하네요.
링크있나요?? 뉴스 메인엔 안보이네요 ㅠㅠ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새 정권 들어서도 아마 재조사는 못할 듯 싶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해야 죄를 물을 수 있겠지만 ....
흠.. 역시 검찰은...썩을대로 썩었군요..
https://www.facebook.com/yonhap/?fref=nf&pnref=story
전 역기서 봤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선거 전에 황교안이 박그네 사면 해주는거 아닌가 몰라요
권력에 개라는 말이
이럴때 만큼 적절할때가...
조영선이 아니라 조윤선...
일사부재리의원칙[一事不再理原則]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촛불다시들어야하나요??
어떻게든 문재인당선전에 끝내려는거같은데 미친거아닌가요
아....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우병우의 불구속수사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종료 후 기소는 괜찮은거 아닌가요.
특검에서 수사자료를 받았고 피의자 대부분 저기는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수사 종료하고 기소하는거 아닌가요.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기소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기소 후 재판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진행될 것입니다.
열받는 일이지만 이번주부터 대선 선거 시작이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끝낸거죠.
분명 선거에 이슈화 되고 싶지 않은쪽에서 계속 검찰은 중립지키라는 명목하에 수사중지 요구 계속할테니까요.
이건 특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어갈때 빠르게 처리하고 선거기간전에 마무리 할것이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결국 수사를 계속하냐 아니면 이대로 넘어가서 저것들 면죄부 주냐의 싸움은 이번 선거에서 판가름 됩니다.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