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둥지에 카메라 조명을 밝힌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던 60대 사진작가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다른 사진작가 2명과 지난해 3월 25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m 부근에서 2∼3회에 걸쳐 둥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리며 카메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된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 조류다.
아, 저사건 기억나네요.
저는 조금전에 알았네요
짝!짝!짝!
짝짝짝
벌금 5천을 물렸어야ㄷㄷㄷ
진정한 사진작가가 될려면 도덕도 겸비...
50이라...500도 아니고..그냥 부엉이도 아니고 멸종위기인데..
50만원 벌금 통지 받은 사진작가님이 사과 하겠죠..
그렇게 약해서야 또 찍으러 가지.
좋은 사진찍으면 어디에 전시 할려구..?
욕심이 화를 불렀네요...
냉정????
여기 스르륵에도 많을듯....ㄷㄷㄷ
강**씨는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도리죠...
스르륵에 많지는 않다고 믿슘니다.
저는 좋은 작품을 보는 것 만으로도 니콘방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전에..가끔 회원정보에 블로그 링크타고 들어가보면 간혹 보여요..ㄷㄷㄷ
스르륵에 많을 듯.....ㄷㄷㄷ 2222222
toodur2님 땟찌~ ㅎ,ㅎ
퐈이팅 넘치시던 그분인가요? ㄷ ㄷ
사진찍는 작가 분이라면 언젠가 알겠지만...
모르는게 약 입니다
50이면 그냥 하겠네요..
돈 좀 버시는 분 같던데..
작품사진 값이 비싼가요?
전 아직 초보라서 모릅니다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