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유명 웹툰작가 이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1일 한창 만화 작업을 하던중 이씨의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가 은행 압류팀에서 알려준 민사소송건을 조회한 결과 사건의 당사자는 이씨가 아닌 이씨와 동명이인이었다. 웹툰작가 이씨는 1992년생인데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모씨는 1977년생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은행계좌 압류는 은행 측의 업무 착오였던 것이다.
이씨 계좌 관할 지역 은행 대리점장은 직접 이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측은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변호사부터 선임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따지고 이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미결로 끝났으니 선임료를 이씨에게 돌려주라'는 말도 건넸다고 한다.
지들이 업무처리를 거지같이해서 괜한 사람 피해를 봤는데 되려 따지는건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인생 진짜 스펙타클하게 사는구나 레바는...
소재 받아라!
레바는 이제 관심없음
이정도면 1금융권에서 퇴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실제로 기사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레바는 압류 당한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갈 문자만 잘못간겁니다. 근데 은행도 잘못이 있긴하죵.
결론
레바는 결국 소송까지 가서
피해보상 변호사 선임비 등
다 받았다.
사이다 같지만.
농협은 그 돈을
실수한 직원 개인에게 청구했고
물론 노동법상 그게 비정상인데
그 직원이 거기서 항의를 어떻게 하나
이 헬조선...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농협 한번 크게 감사좀 했으면.
레벌레는 안녕..
이와중에 기사 댓글에 불쌍한 직원일을 레바한테 떠넘김 ㅋㅋㅋㅋ 헬조선 참 피해자하기 ㅈ 같죠?
마지막 헬피엔딩.
농협은 레바 사건 관련 피해액(정신적 피해보상비+항소심 변호사 수임료)을 직원 개인에게 청구하였음.
이익을 내도 직원 너에게 줄 건 없지만 너의 실수는 온전히 너의 책임이라구~
레바는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소재가 끊이질 않으니
뭐? 잘못한 직원에게 보상?
노동부는 뭐하냐? 일 안함?
에..근데 솔직히 말하면, 농협이 레바에게 전화해서 따진건 미친짓이긴 한데요, 해당 직원한테 책임을 물은건 잘못이라고 할수도 없어요.
은행계좌 압류는 한 사람의 일상을 망가트릴 정도의 큰 일인데, 그걸 개인정보 확인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해버렸단 거고(주민번호만 확인했어도 안벌어졌을 문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니까요.
그 일로 인해 회사(여기선 농협)은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거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거니 뭐라 할수도 없음......(이건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거니까요. 직원의 실수로 소송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해당 직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습니다.)
레바 입장에서도 농협에 소송을 걸든, 저 직원에게 소송을 걸든 어차피 소송건 대상만 다를뿐 결과는 같고요.
농협 직원분은 안됐지만 책임을 질 일인건 맞습니다.
아..농협이구나...개발자 폐 잘라냈다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