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0405204504846
서울대 총장은 "김미경 교수 채용을 안철수 교수 채용과 별개로 진행했다.", 또 "김미경 교수가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형태의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차적인 형태의 특혜는 아니다."가 아니라는 것은 그럼 2·3차적으로는 특혜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국감 당시에도 의원들이 "일차적인 특혜, 즉 직접적인 특혜라고 하기엔 절차를 다 갖췄지만,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특혜는 인정한다는 얘기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답변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 또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정당하다." 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김미경 교수의 채용을 안철수 교수의 채용과 별개로 했다, 이 부분은 '거의 거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내부 회의록을 입수해서 보니까,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학교의 정책적 고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부부를 함께 스카우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사실상 김미경 교수도 함께 채용하는 논의를 했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꿈꾸는 사람이 많은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도 필요할 텐데, 일단 김미경 교수가 그 자리에 필요한 자격 조건은 갖췄습니까?
-서울대 정교수가 되려면 부교수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김미경 교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대 측은 5년 경력은 서울대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할 때의 조건이고, 김미경 교수처럼 외부에서 채용할 때는 관련 경력이 14년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cohabe.com/sisa/1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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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학교측의 정책적인 고려라고 써있네요. 안후보가 그런 학교측의 정책적인 고려를 요구했다는 증거는요? 아니면 그러한 사정을 안후보가 인지하고 있었단 증거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안후보가 탐이났고 안후보를 서울대학교 교수로 데려오려고 서울대학교측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부인인 카이스트 김미경 교수도 데려왔다 그거 아닌가요? 이건 서울대총장의 발언과 서울대학교 문제 아니예요?
부디 문재인 아들에게도 같은 논지로 견지하시길
이제 남편 잘 만나면 부인은 모두 국립대 정교수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차를 두고 교수 임용이 아니라 동시 교수 임용이라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까지 논쟁해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이 직장을 옮기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한것 아닌가요?
무조건 안후보가 몰랐다고 하기에는...(최근 경선 문제도 있었고 당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로 문모닝 안모닝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합니다.
각 대학마다 우수인대 영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면 비판할 수도 있죠. 말단 직원 뽑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오류죠.
우수인재를 모집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부인을 같이 교수 시켜 줍니까?
말단 직원은 알아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겠지만 높은 직일 수록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와 상의하니 안철수가 요구했다고 받아드려야 하나요?
가족을 같이 이주시키기 위해 능력이 될 시 같이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단순히 돈만 많이 준다고 움직입니까? 안철수가 일반 교수랑은 다르죠. 자산이 얼만데 돈 따문에 움직이나요.
열심히 지지하세요.
그런 사례가 어딨어요? 남편 스카웃 할려고 부인까지 교수로 임용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건 특혜인거죠... 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