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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문요구할때,,,

오늘 경찰이 신분증요구하며, 검문하더라구요.
인상이 안좋아 항상 그렇지만,ㅠㅠ
혹시라도 불응하면 어찌되나요?

댓글
  • 떠오르는하늘 2017/03/29 21:18

    수색 영장 있냐고 물어보세요

    (RAgkzo)

  • 자이트 2017/03/29 21:18

    공.집.방~~^^

    (RAgkzo)

  • Vermeer72 2017/03/29 21:18

    불심검문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RAgkzo)

  • Vermeer72 2017/03/29 21:20

    http://blog.naver.com/law_zzang/220590131783
    불심 검문이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의하면, 불심 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 행위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정지시켜, 행선지나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불심 검문을 진행할 때에는 가끔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이나 소지품검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동시에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지갑을 보여주며 OO경찰서 소속이라고 밝히는 경우처럼요.^^ 또한 불심검문 및 소지품검사를 하는 이유 및 목적도 분명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심검문은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RAgkzo)

  • Vermeer72 2017/03/29 21:23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12213288298902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 행위에 대해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불심검문한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인에게 질문을 하고 흉기가 있는지 조사를 하려면 경찰은 먼저 '자신의 신분'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질문의 목적,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행인은 거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다. 경찰은 동의 없이 신분,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없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할 때만 가능한데, 역시 이때도 가방 외부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동의없이 가방을 열어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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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거부하다 몸싸움…'정당방위'
    불심검문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억지를 부려 다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불심검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수갑을 채우거나 소지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거절을 했는데도 경찰이 억지로 무력을 사용해 불심검문을 하려다가 몸싸움이 생겼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먼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를 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경찰이 불법체포를 하려해서 벗어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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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란0 2017/03/29 21:20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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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에만나요브라보콘 2017/03/29 21:20

    예전에 경찰행정법 공부했을 때는 임의였어요.... 즉 무조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다능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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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pd 2017/03/29 21:20

    지역이 어느지역이시기에 검문을 당하셨는지요..
    좋은일 생기실꺼에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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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란0 2017/03/29 21:22

    퇴근하고 집에오는길에 당했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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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3/29 21:26

    잘 생기도 인상 좋아도 가끔 합니다.
    하하
    너무 잘생겨서 괜히 그러는 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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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라잎 2017/03/29 21:33

    조금 헷갈리네요.
    대법원 "불심검문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
    어떤 이유라도 원하지 않는 검문에 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09년 인근에서 자전거 날치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 거부했다가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행과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며 경찰의 불심검문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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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윤곽 2017/03/29 21:35

    불심검문이 정당하다는거에요 아니면 경찰이 몸싸움을 한게 정당하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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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라잎 2017/03/29 21:39

    """""어떤 이유라도 원하지 않는 검문에 응할 필요는 없다.""""""
    검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응할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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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라잎 2017/03/29 21:40

    진실의윤곽님 ..
    저도 이해가 안되서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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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7/03/29 22:03

    원칙적으로 불심검문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거부하면 강제구인 이나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돼는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해논 법이란건 사람이 만드는거라 모든걸 예측통제할수가 없는게 당연한거고 그걸 어느정도 막기위해 사회통념이랑 관련해 신의성실의원칙이나 조리 사회상규 선량한풍속 같은 예외규정을 어느정도 법제화해놓았죠...
    위 판례는 그런 사회통념에 비추어볼때 저 상황에서의 어느정도 강제성을 동반한 불심검문이 불법이 아니었다라는걸 말하는것일뿐 상대방이 따르지않았다고 불법이라는말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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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윤곽 2017/03/29 21:34

    예전에 범인도 아닌데 오인해서 강제로 체포하려고 했는데 왜이러냐고 하자 여러명의 경찰이 넘어트려서 수갑을 채우는 영상이 돌았었죠?
    심지어 다 재압됐는데도 한명이 구둣발로 머리를 밟았고, 그 머리 밟은애는 전기충격기인가 손에 들고있었고 그런 동영상 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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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mpathy 2017/03/29 21:45

    그럴땐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차림 한사람 찍어서 저사람 하면 나도 응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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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단코 2017/03/29 21:58

    불응은 당연한거에요 ㅎㅎ
    불신검문전에 경찰이 신분 소속 불신검문의 필요성을 발언하지않았다면
    더더더욱이나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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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이러려고자게질하나 2017/03/29 22:03

    물론 거부가가능합니다만 그냥 순순히 응해주죠..
    또다른 예로 현행법상 음주단속도 도로를막고 일괄적으로 할수는 없어요.
    이역시 의심되는 차량에 한해 단속을 해야하는게 적법한 절차이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은 무시하는 순간 우르르 쫓아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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