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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과잉처벌하는 떼법이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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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행 지시사항만 지키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법.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 떼법이라느니.
선거용 선심성 법통과라는 둥
헛소리는 그만
댓글
  • cebace 2019/12/10 18:54

    전방주시의무 이게 애매해서 결국 지킬거 다 지킨다고 반드시 민식이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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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0 18:57

    요즘 블랙박스 없는 차들이 잘 없어서 블랙박스만 봐도 전방주시의무 이행 여부는 대체로 판가름이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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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19/12/10 18:54

    그렇군요. 저도 몰랏네요. 아이가 무작정 뛰어오서 일부러 부딧치면 10km/h 로 달려도 벌금 무는 줄 알았네요.
    근데 30km/h 이하로 달리고 있었다는걸 증명 못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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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0 18:58

    사고낸 차가 23km/h로 달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방법으로 증명해야겠죠. 블랙박스, 스키드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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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19/12/10 19:00

    그냥 스쿨존 근처는 차를 못다니게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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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투베 2019/12/10 18:55

    그런데 보행자와의 인사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간혹 있어도 대법까지 가서 겨우겨우)
    과실 1%만 잡혀도 저 처벌규정이 적용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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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10 19:08

    그런 죄는 징역 5년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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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9/12/10 18:56

    운전자가 당연히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데...그걸 못하니까 국가가 이것저것 설치해서 막아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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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9/12/10 18:58

    불법주정차. 이게 사고의
    큰 요인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나 포함이 없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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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Special 2019/12/10 19:00

    그 사고운전자=민식이법으로처벌을 등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는거죠
    그 운전자는 새법으로도 처벌이 세지 않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이 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줄 알고 있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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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투베 2019/12/10 19:03

    그 사고운전자가 무과실인가요? 구속됐을텐데..
    새법으로는 당연히 3년 이상 징역이죠. 무과실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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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투베 2019/12/10 19:05

    그리고 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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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Special 2019/12/10 19:07

    사망사고라서 일단 구속인거 아닌가요?
    새법이 무조건 ..사망사고=3년이상징역이 아닐거예요
    과실이 있다해도 과연 그게 법정에서 통할지도 미지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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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 향기 2019/12/10 19:02

    시야가 확보가 않되면 서행 해서 가야죠 30키로가 제한속도라 해도 시야확보가 않되면 더욱 서행해야 하는데 ㄷㄷㄷ 23키로 갔다고 위반이 아니라는 사람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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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밴드 2019/12/10 19:04

    캡쳐글은 전형적인 답정너 결론을 내리는 글이네요
    팩트를 나열해놓고 논리적으로 공정하게 글 쓰는 것처럼 호도하다가
    결론은 지맘대로 ㅋ
    그러니까 운전자가 위반한 내용이 뭐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뭉게고 있네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않는 것이 위반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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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니 2019/12/10 19:07

    스쿨존에서 전방확보가 쉽지 않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하는데
    그게 위반인거죠. 그 법은 민식이법 이전부터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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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당미워ㅠ 2019/12/10 19:06

    애시켜서 부딪히라고 하면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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