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을 보고 주문했는데
이게 옴.
똑같은 상품인가요 이게?
근데 상황이 복잡한게 저희 엄마가 저 사준다고 샀는데
제가 여행갔다 오느라 옷을 늦게 확인하여 1주일 내에 환불요청을 못함.
근데 이게 암만봐도 다른 상품인데도 공장에 따라
부자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화하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고지했으니 신고할거면 신고하셔ㅋㅋㅋ 그리고 이제 와서 못해줌. 이라는 식.
1. 다른 제품이 옴 (그건 쇼핑몰도 인정함-녹음함.)
2. 근데 7일 안에 고지를 못받았으니 못해준다 함.
3. 전자상거래법 상에 다른 제품일 경우 30일~3개월 안에는 환급가능하다고 나와있음.
+같이 산 다른 제품은 3주가 되어가는데 발송조차 안함. (7일~2주 배송 판매자도 지키지 않음)
4. 전자상거래법 얘길 하니 아니 신고할거면 신고하세요ㅋㅋㅋ우린 고지할 거 다 함.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심하다...
신고하세요
해당 업체가 법을 잘못알고 있네요.
일반적인 환불 환급의 경우에는, 업체 말대로 7일이내가 맞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입니다.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2.2.17.]
신고해요 단추도다르고 완전 다른옷같아요 사기꾼들
부자재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상품 아닌가요? 디자인 자체가 달라보이는데.. 작성자님 속상하시겠지만 꼭 환불 받으세요 !!! ㅠㅠ 토닥토닥
심한데요 어디인가요? 힌트라도 좀 주세요 거르게..ㅠㅠ
담요 같은 걸 보내놓고 옷이라고 우기는 수준 아닌가요. 완전 어이 없으셨겠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면 직빵입니당
단추위치부터 다르네
이쁜옷에서 ㅠㅠ 갑자기 은하철도 999 차장 옷이 왓네요 ㅠㅠ
완전 걸레짝이 왔네요 다 그런거 아니겠지만 이런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옷사기 무서워요 좋은맘에 산건데 어머니께서 속상하시겠어요 염병할 사기꾼들...
밴드앱은 많이들 당하더군요..모든 항목서 다 미달인 업체가 많구요. 녹취본 문자 다 들고 변호사도 생각해 놓으세요. 저런 노양심 장사치들은 폭망해야죠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사업자인지 궁금하네요
무슨 이연걸이 황비홍에서 입고나왔을 법한 옷을 보냈어 ㅋㅋㅋㅋㅋㅋ
단추 간격만 봐도 다른 옷인데...
와 기가막히네여 꼭 환불처리받으셨으면해요!!!!!화이팅!!!!!!!
단순변심이라도 원래 환불 되는거 아닌가요..
옷 잘 못보는 사람인데,
위에껀 외투 밑에껀 블라우스 셔츠 아닌가요? ㅡㅡa
심하네요..
단순 부자재만 다른게 아니라 원단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네요
단추 줄간격이 저렇게 달라지면 옷 인상이 달라지는구만 뭘 부자재탓을 한대요?
사진은 다른 쇼핑몰 이쁜거 베껴쓰고 옷은 알리에서 아무거나 도매로 막 떼다파는 그런 업체들 조심하세요
전에도 보니까 네이버 쇼핑몰중에 사진은 핑크색 샤방한 코트 올려놓고 보낸건 경로당 할머니들이 입는 핑크색 인민복을 보낸데도 있드만요
이런거 네이버에도 같이 신고 넣어서 네이버 입점 취소시키든가 해야합니다
사진의 제품과 실상품은 누가 봐도 다른 상ㅍㅁ이 맞습니다.
단추야 부자재 수급상 약간 다를 수 있다쳐도 단추의 간격 자체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면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신고 해도 환불만 해주고 끝날거같아서 저렇게 나오는거같은데..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법적으로 통해서 하세요
네이버에 신고 하세용
어차피 이 밴드장사치들은 네이버에서 허가해줘야 장사할수있음
이딴 제품땜에 네이버 밴드 전체 이미지가 않좋아진다고 강조하심 더 좋을듯해요
피팅 사진은 모직이고
상품은 폴리같은데 먼부자제???
너무심허네요
항상...매번... 피해자는 가해자가 한 노력의 곱절을 쏟아부어야 피해복구가 가능하고
정의구현까지 바라면 그 곱절의 곱절은 노력해야하죠.
결국 쉬운방법은 나도 가해자가되어서 응징하거나
그냥 잊고 사는게되고..
베오베로 간 김에 내용 첨부드리자면, (+추천 감사드립니다 ㅠㅠ 묻힐 줄 알았어요 ㅠㅠㅠㅠ)
그 판매업자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는데, 환불은 해준다고 말을 하지만 동일상품을 판매한게 맞냐는 말에는 대답을 회피하네요.
진짜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저야 환불받으면 땡이긴 하지만, 저런 마인드로 장사하는 사람은 큰 코를 다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여직원이 어제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막말한건 도저히 못넘어가겠네요.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환불해줄테니, 신고할거면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화가...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들 모두 감사드리고, 공감해주셔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뻔뻔하네요 저 업체... 뭘 무조건 신고해 신고해!! 이러고 작성자분께서 말로만 그런다고 생각하나보네요 막상 저러고 진짜 신고당하면 또 굽신굽신 거릴거면서... 꼭 사이다게에서 보고 싶네요 화이팅하세요!
단추모양은 물론이고,
1. 끝 단추에서 하단까지가
모델사진에선 전체 폭의 1/2 정도이고,
실 제품에서는 전체 폭의 1/3 정도
2. 단추구멍의 마감이
모델사진에선 길게 뽑아 장식했고,
실 제품에선 없음
3. 바람막이 외투로 쓰는 경우라면
모델사진에선 옷깃(칼라)이 막혀있고,
실 제품에선 크게 벌어져 있어서 기능상실.
위에 내용중 하나만 해당되도 다른 제품일 것임.
1.
사진 구글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업체에서 찍은 사진도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도용 사진입니다.
2.
저런 업체들이 배째라 나오는 이유는 신고가 귀찮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걸 노리는거에요.
소보원에 민원넣고 조정들어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환불해주고 끝내는거죠.
3.
판매 문구 사기 / 이미지 도용 사기 / 거짓 상품 사기 등 신고 먹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판매자가 법대로 하자고 나온다면 오히려 땡큐죠.
동대문에서 현금 장사하면서 과연 세금은 잘 내고 있으려나..?
고소 못 할거라 믿는거 같네요. 꼭 고소미 먹이셔서 엿맥여 주세요ㅠㅠ
이쯤되면 구매 자체가 무효지 ;; 아예 다른 상품을 보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심하네요..단추진짜 ..할말이ㅠ
무조건 신고하셔야죠....개소리 진짜 쩌네요; 대응을 보니 망해도 정신 못 차릴 인간임.
인실ㅈ 고고씽
팔 나오는 구멍 빼고는 닮은 데가 없구만 무슨...
위엔 코트고 밑엔 남방인데? 엄청난 바가지일듯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의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거같은데
결제가 되면(국내) -> 타오바오같은 중국 쇼핑몰에서 주문 -> 재포장 정도만 해서 배송 요런식이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