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피의자로 있는 관련사건 의 담당검사 파견연장 권한을 자기가 쥐고있다?이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방해 아닌가요?민사소송법에는 판사 본인과 연루된 사건등 같은 경우엔 제척,기피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국민들이 눈 치켜뜨고 지켜봐야할겁니다.
조국이 피의자인가요? 무슨 혐의죠?
적법한 절차다
닉 부터가....
이런말 나올까봐 이번 조국수사건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조국장관이 피의자라고 쓰셨네요 일단 캡쳐떠놀께영 이런 개소리 막 인터넷에 쓰면 좆되는건 잘 아시죠??
가짜뉴스가 뻔할듯.
검증도 못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엄청난 아니면말고식 기사 쏟아내고
해명 안하니 진짜다 하는 패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제척사유는 뭔 개뿔
미래에서 왔냐?
ㅋㅋㅋ
1. 조국은 피의자 아님
2.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사무행정을 총괄하여 권리를 가짐.
3. 파견검사 인위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라, 원래 파견기간은 제한되어있음.
서울서 지방검사 소환해버리면 지방검찰청은 놀고있으라고?
캡춰해서 법무부에 메일 넣겠습니다
문화일보.... ㅋㅋㅋ, 충성!!!!!
하여간 범죄혐의자 임명되고 나니 코메디기 따로 없네. 이게 법치국가 나라냐?
나라 맞는데
님은 아니신가봄??
어느나라 분이시길래??
글쓴놈아 조국이 피의자냐? 정신나간 놈일세 ㅋ
수고한다야..ㅋ
조국이 피의자로 나와있는 공소장 좀 보자!
형사법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범죄혐의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다!
그냥 모르면 쿰척쿰척대지말고 가만히나 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