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연락와서 100:0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보배드림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새 흔들리셔서 그냥 9:1 합의할까 하셨는데 댓글에 달린대로
통화내용 녹취 후 금감원 민원으로 압박을 하고 언제까지 결정되냐 시간적 재촉까지 하니
금새 100:0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보배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 사업 하시는일들 모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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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월 18일)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부근 교통사고 차량 차주 아들입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메X츠 화재)는 현재 9:1 과실을 주장합니다. 피가 거꾸로 솓습니다.
이전 글의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킨대로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고,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일단 저희 돈을 내고 찾아온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메X츠 화재)는
90프로까지는 해 줄수 있다.
이유는 차량의 차선 진입에 잇어서 급차선 변경시의 기본 과실 8:2에서, 10프로가 조정되어 9:1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사한 사고에 기반한 과실 참고 도표를 보고 과실을 결정했기에 9:1의 과실 비율이 타당하다.
라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화물공제)는
제가 상대방 보험사와 통화를 한 후 녹취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자
그거는 참아달라. 최후위 수단이다. 그거로 인해 과실비율이 바뀌는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 직원을 괴롭게 괴롭히는거다.
현재 과실 비율 조정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진행상황을 봐서 민원을 넣어달라.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하지만 지금 웃긴것이 피해차량 차주(아버지)분이 과실을 9:1로 말씀을 하셨다고 상대방 보험사가 말을 한다.
피해차량(아버지)와 통화 했을 때 절대로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
이거는 상대방 보험사나 가해차량 차주가 장난을 치는건지 뭔지 현재 알 수 없다.
고 합니다.
아버지께는
현재 상황 설명과 더불어 절대로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는 가지 말라고 하였으며, 재차 아버지께 무과실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실을 아버지가 9:1이라고 인정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확실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고 난 이후로 과실 잡히는것에 대해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신분이 과실 잡힌것을 인정했다고 상대방 보험사가
주장하는것이 너무나 웃깁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과실 9:1 이라 하며 저희가 1의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실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현재 갖고잇는 자료는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내용 녹취
저희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내용 녹취
이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