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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안하겠죠?

[앵커]
헌재의 탄핵심판과 함께 특검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건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입니다. 특검은 지난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 요청을 했는데 황 대행은 닷새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20일)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요?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요. 야 4당이 합의해서 50일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답을 찾긴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건데,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자]
황 대행 측은 "수사 기한 만료 당일에 답을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앵커]
법에는 실제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요청은 만료 3일 전에 해야하고 대통령은 기한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이란 건 그보다 늦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특검은 28일이 만료일인데 지난 16일에 요청했습니다.
만료 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데드라인이 그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도 되는데도 황 대행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 전에 아무때나 해도 된다는 건데 굳이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황 대행 측은 "통상 만료 하루 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은 5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고요. 같은해 BBK 특검은 일주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하루 전에 연장 가부를 결정한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관계된 유례없는 사건으로 전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연장에 대한 가부 결정이 늦어지면 특검으로서는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특검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거고 최소한 가부라도 알아야 조사를 이어나갈 부분과 검찰에 인계할 항목을 정리하는 등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건데 황 대행이 답을 안 주는 상황입니다.
[앵커]
연장을 안 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다음주 수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9일 무산된 이후 크게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가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난 번에는 장소와 시간, 방식에서 특검이 모두 양보해줬다는 거잖아요?
[기자]
대통령 측은 비공개로 청와대 경내에서 심지어 시간도 길지 않게, 가급적 한 명이 조사하고 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 말고 참고인 조서만 받으라고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느냐 피의자로 받느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재판을 받을 경우 더 그런데요. 명백한 피의자 신분인데 참고인으로 받게해달라는 건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대면조사가 중요하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지금 상황에서 물어볼 건 오히려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됐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체부 등 인사 개입은 박 대통령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만료가 예상되는데다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는 만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도 어차피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도 박 대통령 조사는 "해명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취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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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게 어떤건지 몰라도
빨리 탄핵해서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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