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1차로 정속주행중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은 저희쪽 보험사에서 대인을 접수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태라서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걸로 보니.
마치 가해자가 보험금 나눠먹기 시전을 하는것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kb
가해자 axa
가해자쪽 보험사에서도 차주가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 파손부위는 뒷문짝+휀다+사이드스컷+휠 이렇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