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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부케 제작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연 매출은 끽 해봤자 1,000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매출이 3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제가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1.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몇번 세금 신고를 어떤 시기에 진행하나요?
2. 매출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세금신고 할때 제출해야 하나요?
궁금하네요..
댓글
  • 타니고우 2019/07/17 09:37

    1000만 미만은 세금 없어요

    (tyD2JQ)

  • _kimdabeen 2019/07/17 10:08

    1,000만원 미만은 세금이 없다는게 부가세 말씀하시는거죠?

    (tyD2JQ)

  • KROIZ/크로이츠 2019/07/17 10:01

    부가세 신고 (반기) 종합소득세 신고 (년)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시거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면 전산에 매출 매입 다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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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kimdabeen 2019/07/17 10:10

    아아 부가세는 반기마다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5월달로 알고 있는데..)이고
    장부같은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하면 매출 다 나오고,
    보통 계좌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고객에게 돈을 입금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해주면 되는거맞...죠?
    궁금한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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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태양을위해 2019/07/17 10:41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도 1년에 한번 1월인가 2월에 한번 하시면 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인가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년 매출이 1천만원 정도이면 부가세나 좋합소득세는 안나올 것 같네요..
    부가세나 세금이 안나온다는 것이지 없거나 신고를 안해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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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neEleven 2019/07/17 10:43

    고객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끊으시고,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매장에서 카드 사용하시면 전산에 자동으로 올라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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