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스티븐 유 입국 가능한가 문제에만 정신 팔려 있는데 이 판결의 진짜 요지는 재량권 불행사임.
기관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날때정당한 사유에 따라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의 사안에서 평등하게 재량권 행사해라는 법령에 근거할거임.
근데 영사관이 다짜고짜 넌 그냥 못들어와 임마를 시전하니까 대법이 지랄ㄴ 재량권 행사해서 못 들어오게 해라라는 의미임.
만약에 영사관이 이겼으면 어떻게 되냐고? 동사무소가서 등본떼는데 공무원이 님 얼굴 존나 맘에 안 드네요? 등본 안 떼줄꺼에요! 재량권 행사 안해요! 해도 판례에선 무죄가 나오는 길이 열림.
적어도 대의명분은 가지고 거부하라는거네
요컨데 있는 지 ㅈ대로 안쓰면서 입국금지시키지 말고 걍 당당하게 재량권으로 넌 못들어와 임마 하라는거임.
그니까 니 ㅈ대로 거부하지말고 적법하게 절차대로 거부해라 이거군
전체 판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법에서 저런 소리 나온거 보면 있는 절차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임.
뭔뜻인지 모르겠당
요컨데 있는 지 ㅈ대로 안쓰면서 입국금지시키지 말고 걍 당당하게 재량권으로 넌 못들어와 임마 하라는거임.
공항까진 오게 해줄게인거겠지?
그건 아니고 아무리 유승준이더라도 그냥 유승준이니까 안되 이렇게 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서
접수후에 심사절차 거친후 왜 비자가 발급안되었는데 서류설명해주고 그런 절차 지키란 소리
적어도 대의명분은 가지고 거부하라는거네
군+세금등 기피자니까 명분은 충분하군
저거 만약 입국허가해도 그동안밀린 세금 제산세등 돈 많이 내라고 해도 들어오려나
그거에 따른 재판들을 앞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니까 니 ㅈ대로 거부하지말고 적법하게 절차대로 거부해라 이거군
정답.
2심 판결내용은 설사 비자발급에 문제있었더라도 사회 이익상 허락할수없다였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유승준 소송도 절차가 제대로 안됐다 이러는걸 걸고 넘어지는거고
이걸 본 대법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하란거고요.
아니면 대를 희생해서 소를 얻고 싶을 수 있어!즉, 대법원이 원하는 것은 사법 물갈이 내지 비리 청산이겠지
그럼 지금 까지 법에도 없는걸로 못오게 한거임???
전체 판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법에서 저런 소리 나온거 보면 있는 절차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임.
군기피는 41세 이하까지 비자거부인데
지금 나이 넘었는데도 걍 거부한거
절차 안맞았다고 함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그냥 유승준 이네 거부 이렇게 했는데
절차대로 심사해서 거부 하라는 말
지금은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3항과 4항에 따라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의 이유로 입국을 거부해왔음
이미 알려진 근거가 많아서
이히히 스티붕 유 is 비자거부! 이유야 니도 알자나 땅땅땅 해왔는데
스티븐 유씨 당신은 이런 사유로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라고 하라는거
그럼 비자심사는 누구 재량임???
법무부
근거와 명분은 있으니 앞으로 들어오고싶단 개소리 꺼내지 못하도록 조지라는건가
절차 위법이 내용 위법을 뜻하는 게 아님
대법은 맞냐 틀리냐 따지는것보다 이전 판결이 적절한지를 따지는거라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됬다고 스티붕유가 들어올수있는건 아님
말 그대로 다시 검토하라는 의미임
결정권있는사람이 말해서 확실히 못들어오게 해야되는데 문지기가 막아버리니까 막지말라고 한거네
기사 제대로 보니까, 비자발급 거부를 서류상으로 한 게 아니라 스티브 유 아버지한테 전화로 통보했더만. 대법에서는 그걸 적법한 절차로 하라고 한 거고. 입국가능이 아니라 절차를 다시 밟아라지. 이걸 보고 또 사법부 망했네 어쨌네 하면 안 될 듯.
이밖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내려진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2015년 9월2일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이고 원고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의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발췌.
조기경보기는 살려둬야지 ㅋㅋ
초법적인 면이 없지 않은바 있었느지 적법하게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날려버리라는거.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팼으니 이제부터는 허가 받고 패라는 얘기군.
두번 죽이기 위한 큰그림?
스티븐 유라는 이름 고른 새끼한테 꼬박꼬박 유승준이네 존나 꼴보기 싫게
비자 발급 안되는 이유로 '법무부가 ㄴㄴ 했어요' 라고 하지 말고 님들 권한가지고 ㄴㄴ 하셈 이란거
자꾸 이걸 유승준 군대기피로 인한 입국거부가 위법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음. 뉴스 기사들도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음.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씨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을 기준으로 13년 7개월간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1507
중앙일보는 지혼자 비자발급에 대해서가 아니라 입국금지에 대해서 말하네
결론을 정리하면 영사관이 실수한거 맞지?
간단하게 말하면 영사관이 갑질한거
ㅇㅇ
전화로 하지 말고 정식서류로 비자발급거부 통지를 하라는 이야기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유승준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유로 거부 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못 들어오게 해야지.
들어오면 군대 가는 사람만 호구 만드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