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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중소기업 공지사항 有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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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문제있나요??
막 강압적이지도 않을 거 같고, 근로기준법에 준할 듯 하고
생산라인 쪽은 때론 과격한 표현쓰기도 하죠
물론 보험회사 가니..더 과격하긴 하드만
1. 급여의 지급연기, 중단
2. 근로자의 휴식권 제한
모두 법 위반이요.
존나 문제 많아 보이는게 안 보이시나요????
60년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셨나요?
성공한 어그로
자발적 노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
문제가 아닌게 뭔지를 찾는게 빠를것 같아보이는데요?
저런회사 다닐바엔 편의점 알바를 하겠습니다
대놓고 근로기준법 위반
ㅋㅋㅋㅋㅋㅋㅋㅋ
기계냐? ㅋㅋㅋ급여는 또 왜 안준다는건데??
강압적이구만.......
이래놓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징징댐..
대기업이랑 임금격차나 복지혜택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음...
근데 현실이 이 모양임.... 중소기업(중견 아님) 전자쪽 생산직에 다년간 다녀본 경험임...
하청업체딜레마죠 납기못맞추면 그만큼 원청에 손해배상해야하니
직원을 사람으로 안보는거죠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하고 싶음
어느회사인지만 특정되면 고용부에 찔러서 근로감독 받게 할 수 있지요.,
참고로 근로시간 10분전 출근 할것
10분 미리 출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았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당~
1번은 별문제없어 보이고...2번은 회사납기가 있으면 현장에서는 자주있는일...물론 휴일근무에따른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겠죠..
1. 급여지급중단을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통화로 지급해야하며 임금지급날짜는 취업규칙, 임금계약서에 명기되어있으니까요. 임금에 대한 공제도 법률, 취업규칙, 단협에서 인정되는 부분만 가능하구요.
2. 회사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하는 조치또한 법 위반입니다.
토~일요일 전원 출근하라는 얘기는 주휴 보장 안됐단 얘기라 법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지정해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맨밑에 급여지급중단이라는 문구가 있군요..그럼 문제있죠..
법 위반 안되는선에서 할 수 있는데 인사과에서 머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저런짓은 안했을듯 하고
오너의 강려크한 의지로 저딴 문구적어서 게시했을 가능성이 99.9%네요...
저렇게 공지해도 지각하는 친구들은 늘 지각...해결 불가능한 난제같네요.
1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에는 노동을위한 준비시간이 포함됨.
2. 임금체불은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항.
이유 핑계 대지 말라더니 월급 밀리니까 괴변 늘어놓는 사장.
사측도 근로기준법 안에서 정당성 확보하면 되고
노동자도 농땡이 안까고 근로기준법 안에서 정당성 확보하면 됨
회사 대표가 노무사 면담하고 싶나보네
아마 이런 경우는 미리 면담을 하고 났을 가능성이 높네요
사장이 그냥 정신나간걸수도 있지만
세무사나 노무사랑 상담을 마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놓은 담에 노동착취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많지만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많아서요 (특히 요즘같을땐)
그 법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고용노동자들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연기 ㅋㅋ 그냥 말도안되는 생산계획이면 돈안주고 일시킴 개꿀 ㅋ
급여지급 중단은 위법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공감하는데요.
항상 10분뒤 도착 퇴근전 퇴근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다니던 회사는 출근 시간 30분전 까지 출근..하라하고 인사 고가에 반영함..개놈들
현대판 노예네 ㅉㅉ
대박이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와 겁나 심하네 그러면 기계로 일을 시키던가 사람을 기계처럼 쓰네
미친회사네 ㄷㄷㄷㄷ
1번과 마지막은 문제될게 없네요
나머지는 강압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돈가지고 장난치지마라 뒤진다 진짜
교통사고나면 엠뷸런스타고가냐 또라이같은것들
10분전에 출근하면 10분전에 퇴근도 시켜줘야지 . . ㅜㅜㅜ
회사 윗대가리들이 쌍팔년도 부터 하던 사람들이라
마인드 절대 안 바뀌죠 ㄷㄷㄷㄷ
미친 딴것도 문제지만....급여지급중지? 개색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