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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 질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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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경매를 할려고 합니다.
몇번 유찰된 집이라 저렴해서 경매에 도전해볼까 하는데
등기부현황 임차부현황에 저렇게 적혀 있는데
낙찰받으면 제가 보증금을 줘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낙찰 받으면 안되는 오피스텔 인가요?
댓글
  • 일포스티노99 2019/05/29 05:31

    보증금인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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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맛쿨피스 2019/05/29 05:37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안주면 집 안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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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리조트 2019/05/29 05:39

    경매공부 충분히 하고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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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별장 2019/05/29 06:16

    낙찰받더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어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이 충족되어 다 받아간다면 몰라도, 세입자가 못받은돈이 있거나 낙찰대금에서 받아가지 않는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 다시 보지말구 포기하세요. 낙찰되는순간 바보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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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만보고판단 2019/05/29 06:24

    보증금 안주고 세입자 몰아내시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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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5/29 06:35

    무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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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고넘어가 2019/05/29 06:36

    법적으로 낙찰자가 보증금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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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전설일껄 2019/05/29 06:41

    세입자가 1순위면 낙찰금에서 보증금빼가고 나머지 낙찰자가 줘야함( 대항력 있다고되어 있어서 안주면 집 안빼주고 강제 집행도 못함)
    세입자가 1순위아니면 저건 낙찰받는 순간 호구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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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구때 2019/05/29 07:06

    보증금 돌려줄 만큼 빼고 낙찰 받으면 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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