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49937

오피스텔 경매 질문 수정!

Screenshot_20190529_051736_Samsung_Internet.jpg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경매를 할려고 합니다.
몇번 유찰된 집이라 저렴해서 경매에 도전해볼까 하는데
등기부현황 임차부현황에 저렇게 적혀 있는데
낙찰받으면 제가 보증금을 줘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낙찰 받으면 안되는 오피스텔 인가요?
댓글
  • 일포스티노99 2019/05/29 05:31

    보증금인수하셔야합니다

    (nfUldX)

  • 사과맛쿨피스 2019/05/29 05:37

    대항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안주면 집 안빼줍니다.

    (nfUldX)

  • 우주리조트 2019/05/29 05:39

    경매공부 충분히 하고 접근하세요

    (nfUldX)

  • 산정별장 2019/05/29 06:16

    낙찰받더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어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이 충족되어 다 받아간다면 몰라도, 세입자가 못받은돈이 있거나 낙찰대금에서 받아가지 않는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 다시 보지말구 포기하세요. 낙찰되는순간 바보되는겁니다

    (nfUldX)

  • 제목만보고판단 2019/05/29 06:24

    보증금 안주고 세입자 몰아내시려구요?

    (nfUldX)

  • 사진은모바일로 2019/05/29 06:35

    무서운 세상...

    (nfUldX)

  • 웃고넘어가 2019/05/29 06:36

    법적으로 낙찰자가 보증금 줘야하나요??

    (nfUldX)

  • 나는전설일껄 2019/05/29 06:41

    세입자가 1순위면 낙찰금에서 보증금빼가고 나머지 낙찰자가 줘야함( 대항력 있다고되어 있어서 안주면 집 안빼주고 강제 집행도 못함)
    세입자가 1순위아니면 저건 낙찰받는 순간 호구되는거임

    (nfUldX)

  • 알레스구때 2019/05/29 07:06

    보증금 돌려줄 만큼 빼고 낙찰 받으면 되요 ㄷㄷㄷ

    (nfUldX)

(nfUl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