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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파기 당했습니다.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전세가격 4억 3천만원이고 1억정도가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받는데 문제 없다는 부동산 얘기를 듣
고 가계약을하여 500을 입금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한 결과 전세가가 4억이 넘는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더군요.
그런데 어제 계약 당일날 집주인이 통화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받는거에 번거롭다고 동의를 못해준답니다.
전화로 제 직업까지 물어보길래 황당하고 좀 치욕스럽더군요. 꼭 돈도 못값을 것들이 대출받는 다는 느낌이였습니다.
현재 자신과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자기 언니를 대리인으로 쓴 상태인데 문제 발생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서류상
복잡한걸 만들거나 할수가 없다고 말하네요. 어제 저녁 임대인이 제 연락처를 부동산에 요구하여 오늘 아침 7시에 장문
의 카톡과 보이스톡 신청까지 왔었네요. 일단 내용은 계약이 파토됐으니 가계약금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답장을 안한 상태구요.
그래서 저는 몇일을 날리고, 아까운 휴가를 하루 써서 낭비만 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상황이군요.
왜 협의도 안된 상태로 가계약을 진행 하고 계약까지 잡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제가 14일에 안나가주면 사고가 터지는 상황이라 제 부모님 집담보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더군요.
현재 제가 사는 집으로는 4월 14일날 들어올 임차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과 계약이 된 상태이고
제 전세계약 만기는 4월 30일경입니다.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 동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걸 대비하기 위함이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신용으로 진행되는 대출이며 대출금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임차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시 집주인이 해줄건 임대인 본인이 맞다는 확인전화와 나중에 공증된 문서가 집으로 왔을때 우편물만 받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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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인텔리젼트 2017/02/10 10:44

    4.3억에 1억은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미친사람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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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현홍재아빠 2017/02/10 10:44

    특별히 집주인이 잘못했다던가
    부동산이 일처리 잘못한 느낌은 없는데요
    더구나 가계약금도 돌려준다고 하는마당에..

    (uCoYvZ)

  • acme95 2017/02/10 10:45

    법적으로 계약 파토시 가계약금만 돌려줘야 하는게 아니라 배상액으로 전체 계약금 반환받아야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소송가면 가능할듯합니다만...전 변호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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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7/02/10 10:46

    ㄴㄴ 이사갈 곳 집주인이 좋은 거죠
    가게약금 안 돌려줘도 됩니다.
    당시 집주인이 대출에 동의해준다고 한적이 없다면 임대인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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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oYvZ)

  • [♩]2학년1반 2017/02/10 10:58

    집주인이 대출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어요.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게 싫은 것 같네요.
    양쪽의 입장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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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7/02/10 10:45

    당연한것 같은데 말이죠...
    저같아도 파기할것 같아요...
    대출할때 동의를 해줘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닐테구요...

    (uCoYvZ)

  • dfs12 2017/02/10 10:45

    2배 달라고 하셔야죠 안되면 내용증명 하시고 소액재판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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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ㅆ■ 2017/02/10 10:45

    이건 둘다 잘못이 없는 거 같고..
    부동산 ㄱㄱㄲ 내요. 잘 중개를 못한 책임이 있음.
    이걸로 잘 역이용해서
    부동산에 압박하고 빠른 시간내 다른 집 찾아서
    복지 싸게 들어가심 땡큐................
    이거 뿐입니다.

    (uCoYvZ)

  • 회무침 2017/02/10 10:50

    여기가 정답입니다.
    현직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임차인측이 대출을 받기로 했다면 어느정도 임대인과의 합의를 중간에서 해줬어야 합니다.
    차후 방법까지 이분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에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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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1반 2017/02/10 11:00

    맞아요. 이럴려고 복비 주는 겁니다.
    이런일이 안 생기고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하는게 중개업자의 일이죠.
    ㄷㄷ

    (uCoYvZ)

  • 아니면말고고 2017/02/10 10:45

    우선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14일날 나가는 것에는 현 집주인과 동의를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일부 계약금도 받으셨을 듯....
    그렇다면 14일날 현재 거주중인 집은 빼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사하시는 곳 집주인은 법적으로 잘못은 없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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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45

    일단 최종적인 답변 부터 드리자면
    똥밟으신거구요.
    해당부동산에 내용증명 보내서 손해보상 소송 해볼수는 있을것 같은데.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서 실이 더 많을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매물 빨리 알아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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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Hosman 2017/02/10 10:45

    계약금은 10% 아니예요?
    전세금에 비해서 엄청 작네요 500
    아쉽네요
    10%
    4천만원이면 이거 소송해서 이길만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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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대요원 2017/02/10 10:48

    가계약이라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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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7/02/10 10:46

    어쩔수 없는거죠...다른 물건 찾는게 정신건강상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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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7/02/10 10:46

    억울하면 집주인 상관 없이 대출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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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Hosman 2017/02/10 10:46

    4천만원이면 휴가 더 쓰고 시간 더 쓰더라도 해볼만한 게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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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47

    계약파기는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되는데
    500만원 걸어놓은것은 가계약금이라...별 효력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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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Hosman 2017/02/10 10:48

    보통 그럼 부동산 계약할때 별도 계약서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것도 잔금 받아야 주는 수준
    계약금이란게 별 의미가 없네요? 정식 계약서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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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49

    500만원의 의미는 물건을 잡아달라는 의미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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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Hosman 2017/02/10 10:50

    취소되면 갑만 좋은거군요
    을이 취소하면 갑이 그 돈 먹고
    갑이 취소하면 을은 걍 받으면 다행;;

    (uCoYvZ)

  • 반목 2017/02/10 10:50

    계약금 정식으로 낼때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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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52

    보통 부동산 거래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목마른거라,..
    전세 매물이 나오면 그거 다른사람한테 주지말라고 가계약금으로 몇백주죠.
    그리고 다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정식으로 씁니다.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로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 물론 귀촉사유가 되는 쪽에서 부담.

    (uCoYvZ)

  • mixHosman 2017/02/10 10:53

    계약금을 3000만원 낸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이 날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잔금 입금후 주기로 하고
    그 날 특별한 계약서 못 받았는데
    지금 잘 살고는 있지만 나중에 이럴경우 계약금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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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55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못받으셨다고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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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디스 2017/02/10 10:48

    동의하고 말고는 집주인 마음 아닌가요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집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불안할꺼 같은데 님에 대해서 잘 아는것도 아니 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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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Hosman 2017/02/10 10:49

    전세 담보 대출인데요 -_-;;;;;;;;;;
    집주인이 손해볼께 뭐가 있나요
    서울 대부분의 전세들 다 전세 담보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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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53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에 왜 신경을 써야되죠??
    거기서 싫은겁니다...집주인입장에선...
    셔울의 대부분의 전세들은 알아서들 대출받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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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Hosman 2017/02/10 10:55

    ;;;희안하네요 대부분 다 담보끼고 대출 받는데요;;;;;;;;;;;;
    개인 대출보다 전세들어갈곳 담보 대출 이율이 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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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56

    이율이 싼건 돈빌리는 사람 입장이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전화 안받을려고 부동산에 내놓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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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디스 2017/02/10 10:58

    세입자가 집에 들어올때 집에 담보 잡혔는지 대출 얼마나 있는지 알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집에 대출이 많이 껴있으면 꺼려지기도 하고요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니 좀더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겠죠 저건 집주인 잘못이 아니라 부동산업자를 조질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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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7/02/10 11:00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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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7/02/10 10:48

    암튼 계약은 됩니다... 계약금 걸었으니...
    단 집주인은 동의서에 사인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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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WON 2017/02/10 10:49

    이래서 중개인이 중요한겁니다
    집주인 욕할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욕해야죠 ㅡㅡ 일처리를 저따위로 하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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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02/10 10:51

    집주인이 대출 동의 해줘야할 의무는 없구요, 가계약금 까지 돌려 준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죠.
    결국 세입자가 전세금 마련을 못해서 이렇게 된건데 위약금까지 받으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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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10 10:53

    일단 집주인 잘못한게 없으니 가계약금 돌려주는 자체만으로 고마운 상황이고
    나머지는 부동산과 해결할 사안인데.. 보상이 아니라 당장 집 구하는게 우선이니 다른 집부터 구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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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0:57

    정 to the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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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2/10 10:58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대출이 손해볼게 없는건 맞는데..
    집주인은 멀리 있고 친척이 위임장으로 대신 계약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집도 아니고 심부름하는 입장에서
    "아몰랑~~ 복잡한거 신경쓰고싶지 않고 계약하고 보증금 받아 집주인한테 송금하면 끝이야~~~"
    이런 상황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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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대요원 2017/02/10 10:58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5억 3천이고 전세가가 4억 3천이라 80%에 육박하니 은행에서 요구하는건 임대인이 만료시에 만차인에게 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계약전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을거라는걸 얘기 한 상태였구요. 집주인은 임차인이 알아서 대출하는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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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목 2017/02/10 11:02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할순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방을 빼야되는것이니까, 부동산에 이문제 책임지고
    다른집 구해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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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1반 2017/02/10 11:04

    읽어보니 억울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생각할 수록 부동산이 능력이 없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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